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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정부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108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2114,2심-대법원,2022두35770,3심【주문】1.피고가 2018.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소송 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 16.자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2018. 3. 15.자 장해등급결정처분, 2018. 6. 7.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의 사고 경위 등1) 원고는 2016. 6. 19.경 ‘○○○○○’라는 상호의 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상세주소생략 소재 작업현장에서 윤활유교환 작업을 하다가, 큰 소리와 함께 강한 압력으로 인하여 튕겨 나온 오일통 뚜껑에 좌측 가슴 부위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제7번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뇌진탕, 요천추의 염좌, 경추의 염좌,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이명,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고, ○○○○병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피고의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1) 원고는 피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요양기간 2016. 6. 21.부터2016. 12. 19.까지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2016. 7. 7.부터 2016. 12. 20.까지 사이에 모두 지급받았다.2) 원고는 2017. 1. 16.경피고에게 요양기 간 2016. 12. 20.부터 2017. 1. 16.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 16. ‘2016. 12. 20.1)및 ○○○○○○○병원 실제 통원일 2일2)합계 3일분에 대한 휴업급여 168,63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또한 피고는 2017. 1. 19. 원고에게 ’○○○○병원실제 통원일 16일3)분에 대한 휴업급여 899,360원만을 지급하였다).3)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구 산재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이 사건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5. 구 산재보험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기각 재결을 하였다.다. 피고의 장해등급결정처분1) 한편, 원고는 2018. 1. 9. 이명, 적응장애 상병에 대한 요양을 종결하였고, 2018.1.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3. 15. 원고에 대하여, 귀 부위관련해서는 ‘난청을 동반하는 상시이명’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으나, 신경정신과 관련해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9. 18. 원고에게 다시 장해등급 14급 10호로 재판정하는 결정을 하였다.라. 피고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1) 이후 원고는 2018. 5. 11.경 ○○○○○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추전방위증 요추부’로 추가진단을 받고 2018. 5. 30.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 및 재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2018. 6. 7.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또한 원고는 2018. 8. 27. ○○○○○○○병원에서 말더듬증 진단을 받고2018. 10. 12. 피고에게 ‘말더듬증’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18. 11. 23. ‘의학적 판단’을 이유로 이를 추가상병으로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원고의 주장 요지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고, 현재 근로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휴업급여 신청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은 원고의 신청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휴업급여 지급을 인정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명, 우울증, 적응장애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병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더듬증(언어장애)이 심해져 타인과 정상적인 대화도 불가능하고 전혀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데 원고의 말더듬증에 대한 고려 없이 장해등급 14급 10호만을 인정한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은 부당하다.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경추와 요추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천추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은 바있는데, 이와 같이 요천추와 경추에 충격이 가해졌음이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추전방위증 요추부’의 각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원고의 말더듬증도 적응장애와 별개의 상병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1, 2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판 단가. 이 사건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의 적법 여부1) 구 산재보험법 제52조에 의한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급여의 보전으로서 지급하는 급여인데, 여기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느 직종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양을 하느라고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참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는 원고가휴업급여를 청구하였던 2016. 12. 20.부터 2017. 1. 16.까지의 기간 중 실제 통원일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실제로 통원치료 기간 중이던 2016. 8. 22.부터 2016. 8. 26.까지(5일), 2016. 9. 1.부터 2016. 9. 2.까지(2일), 2016. 9. 13.부터 2016. 9. 19.까지(7일) 주식회사 ○○○○○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6. 9. 12. 396,500원, 2016. 10. 13.828,570원을 각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16. 12. 20.경에는 이명, 적응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상병들의 치료가모두 종결된 상태이었다.다) 원고가 2016. 7. 13. ○○○○○○○병원에서 이명도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귀에 4kHz pitch, 38dB loudness로 측정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이명 상태에대하여 피고 자문의는 ‘2016. 12. 21.부터 2017. 1. 17.까지 이명에 대하여 통원치료 기간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라)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적응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할지 여부 및 취업치료가능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의정부지사 자문의사회 위원들은 2017. 1. 6. 모두 ‘원고의 적응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고, 취업치료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마) 한편,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경우‘이 사건 사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급성기 치료기간이 충분히 경과하여안정된 상태이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일부 취업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충분히 취업이 가능한 상병상태로 보이며, 청력이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이명이나 적응장애 등의 상병과 관련하여 취업요양이 불가능할 정도의 증상 악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심의한 바 있다.나.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 병원장, ○○○○○○○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장해등급결정처분은 구 산재보험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장은 이유 없다.1) 이명 관련가) 구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장해등급의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9.10. 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한다) 제48조 [별표 5]에서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한다. 그런데 위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중 2.귀의 장해, 다. 준용등급 결정, 2)에 의하면, ‘난청이 있고 뚜렷한 이명이 항상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는 경우에 제12급을 인정한다’고 정한다.나) 법원감정의 ○○○(이비인후과)은 ‘원고에 대한 이명도 검사에서 우측 귀는6kHz pitch, 60dB loudness, 좌측 귀는 6kHz pitch, 50dB loudness로 측정되어 양쪽귀에 상당한 이명이 있다’고 보았으나,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상으로 양쪽 귀 모두정상 청력이고, 어음역치 검사상으로도 양쪽 귀 모두 정상이며, 난청, 청력장해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원고가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장해진단서에 의하면,2017. 9. 20.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원고의 우측 기도청력역치는 9dB, 좌측 기도청력역치는 18dB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이명 상태에 관하여 피고의 자문의는 ‘40dB이상의 난청을 동반하는 이명에 미달하는 좌측 청력역치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라) 결국, 원고는 이명이 인정되나 난청이 인정되지 않아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에서 정하는 이명 관련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2) 적응장애 관련가)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장해등급판정 세부기준 중 5. 신경계통의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바.에서는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재해에 기인하는 심인반응으로서 정신의학적 요법으로서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고 정한다.나) 원고는 2018. 1. 25. ○○○○○○○병원(정신건강의학과)에서 ‘원고는2016. 8. 29.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신체적 불편함 호소로 인하여 일상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의 서울지역본부 자문의사회 위원들은 2018. 3. 9. ‘원고가 이명,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는바,정신증상 및 신경증상을 감안하면 제14급 10호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법원감정의 ○○○(재활의학과)4)은 ‘원고에게 매우 심한 말더듬 현상이 관찰되나, 이것이 뇌병변에 의해 발생되는 신경인성 말더듬증일 가능성은 낮고,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이명,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과 함께 보아 정신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감정의는 ‘원고의 말더듬증이 일상생활 또는 업무에 지장을 주는 수준이기는 하나, 이 외에는 원고에게 현재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의 신경계통의 장해는 없는 상태이고,구 산재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상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말더듬증에 대한 진단은 2018. 8. 27.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장해등급결정 이후의 시점이므로, 이와 같은 장해등급결정 과정에 원고의 말더듬증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은아니다).라) 이에 의하면, 원고의 말더듬증이 아래와 같이 향후 추가상병으로 인정되고 그에 대한 치료까지 종결되어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피고가 원고의 적응장애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정한 장해등급 기준상 제14급 10호으로 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다. 이 사건 제1, 2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1) 관련 법리구 산재보험법 제49조에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실시하는 요양으로, 추가상병과 업무상의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의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 제1추가상병불승인처분 관련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1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관련한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 또는기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신경외과)은 원고의 경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는 관찰되나,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위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4-5경추 우측, 제5-6경추간 좌측, 제6-7경추간에는퇴행성 골극에 의한 신경공 협착증이 관찰되고, 제4-5경추간 우중앙부에는 경성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퇴행성 질환’이고, ‘원고가 2016. 12. 20.경까지 요경추물리치료를 받은 이후 증상이 계속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원고가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을 호소한 2018. 5.경까지 1년 5개월이 경과하였던 점, 원고에게 이사건 사고 당시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척추 주변의 손상 소견은없었던 점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원고의 증상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다) 한편, 피고의 자문의는 ‘원고의 2018. 5. 10.자 MRI 검사상으로 제4-5경추, 제5-6경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과 골극을 동반한 추간판 국소 돌출증이 관찰되는데, 이는 자연적 변성에 의한 퇴행성 개인 질환으로 보이고, 요추부 전방전위증도 이사건 사고와 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3) 이 사건 제2추가상병불승인처분 관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말더듬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그로 인한 적응장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말더듬증이 추가상병승인요건을 갖추지하였다고 본 이 사건 제2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가) 구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으로 나누어 이를 유형화하고 있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은 업무수행 중의 사고,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사고, 요양 중의 사고,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출퇴근 중의 사고, 업무상 질병 등(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한층 더 세밀하게 정하고 있는바,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등 참조). 한편, 구 산재보험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있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등과 같은 포괄적 유형을 정하고 있기도 하므로, 위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때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 또한 새로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의료과오나 약제 지 치료방법의부작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또한새로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추가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정신과 의사가 작성한 2018. 8. 27.자추가상병소견서에는, ‘원고가 적응장애 치료 중 심리적 압박으로 인 2018. 4. 29. 이후 말더듬증상이 발생함’, ‘적응을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심리적 압박에 의해 말더듬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원감정의 ○○○(재활의학과)은 ‘원고의 말더듬증은 이사건 사고 이후 발생한 이명, 수면장애, 불안장애 등의 증상과 함께 미루어 보아 정신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라) 피고의 자문의들은 ‘원고의 말더듬증이 이 사건 사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 그 증상이 시작되었고, 원고의 뇌 영상에 말더듬증과 연관되는 뚜렷한 소견은 없으며, 원고의 기질적 요인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하나, 앞서 본 법원감정의 ○○○의 감정 결과와 같이 원고의 말더듬증은 뇌 병변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신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인 이상 위 자문의견 및 그 증상의 발현시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및 적응장애와 말더듬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이 종결된 이상 적응장애의 한 증상인 말더듬증 역시 그 상태 호전을 위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승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구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같은 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앞서 본 법원감정의 ○○○은 ‘원고는 언어치료사에 의한 지속적인 언어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유창성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대화로 일반화시켜나가는 등으로 확대하는 치료를 하게 되며, 불안, 긴장과 같이 말더듬증과 관련된 심리증상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의 말더듬증은 치료를 통해 그 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이 종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말더듬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거나 호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판사1판사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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