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11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0. 7. 19.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을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사망당시 생산총괄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망인은 2015. 7. 6.경 ○○○○대학교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중 2015. 12. 13.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0.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망인의 월 평균 근로시간이 66~77시간으로 업무상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망인은 장기간 비형간염 기왕력이 있었고, 2009년도에는 간질환이 의심되어 약을 복용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하였으며, 과로와 스트레스 등이 간암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0. 18.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잦은 야근(주 5회), 출장(월 10회 이상), 휴일근무(월 3회)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신체적 면역력이 떨어져 간암이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생산총괄부장으로, 현장업무[생산직원 관리(약 6명), 기계조립 및 테스트, 납품 관리, A/S]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사무실업무와 현장업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현장업무 중 기계 조립 및 테스트 업무, A/S 업무는 직접 하기도 하였다. 망인의 통상적인 기본근무시간은 08:00~17:00, 연장근무시간은 18:30~21:00(주5일)으로 주 5~6일을 근무하였고, A/S 업무를 위해 월 2~3회 창원, 당진, 울진 등으로 출장을 나가기도 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근로시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토대로산정)은 2015. 1.경 70.8시간, 2월 68.1시간, 3월 66.5시간, 4월 76.4시간, 5월 76.4시간, 6월 67.7시간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신장 176㎝, 체중 73㎏의 남성으로, 비형간염 보균자이다. 나) 망인은 2005년경부터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008. 6. 21.경 간암검사에서 기준치 초과로 간질환 결과를, 2009. 10. 27.경 간장질환 의심으로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결과를, 2010. 11. 20.경에는 간기능 관리 요망 결과를 받았다. 2011년에서 2013년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2014. 12. 11.경 간암검사에서 ‘거친에코상(양성질환, 10.85)’, 간초음파 검사상 ‘간이 거칠게 보이며 간암수치가 증가되었으며 만성간질환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추가검사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2015. 7. 4.경 ‘간암의심(031.60), 간경화 및 간암 의심되니 대학병원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결과를 받고, ○○○○대학교 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매일 10개피에서 20개피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2013년도까지는 술을 마셨으나, 2014년 이후부터는 금주하였다. 3) 의학적 소견 가)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간암, 중간선행사인 간경화, 선행사인 비형간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 병원의 주치의 소견 간세포암종은 병기 4기, 간경변증은 비대상성으로 Child Pugh B이며, 간세포암은 만성 비형간염 및 간경병증에 기인한 것으로, 만성 비형간염 및 간경병증의 발병시기는 알 수 없다.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세포암종의 3대 원인은 만성 비형간염, 만성 씨형간염 및 과도한 알코올 섭취이다. 비만, 당뇨병과 관련된 대사증후군 및 지방간질환도 간세포암종 발생원인이 되며, 흡연은 간암 발생을 2배 증가시킬 수 있고, 흡연과 음주를 같이 하는 경우 간암의 발생은 더 높아진다. 간질환에 대한 자연경과는 간질환을 일으킨 원인질환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되는데, 과량의 알코올 섭취, 간독성 액체 복용 및 다른 간염 바이러스 중복 감염 등을 명백한 원인으로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간질환의 악화 인자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2, 3, 7,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암이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인 비형간염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망인은 비형간염 보균자로, 2009년경엔 간질환이 의심되어 약을 복용하기도 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건강검진 결과에도 지속적으로 간질환 관련 소견들이 있었으며, 2014년경엔 간이 거칠게 보이며 간암수치가 증가되었다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2013년경 까지 음주하였으며, 사망 이전까지 흡연을 계속 해왔다. 나) 망인이 간암 진단을 받기 전인 2015년경 이 사건 회사 현장의 총괄책임자로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만성 비형간염을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르게 진행되게 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과로 및 스트레스로 보기도 어렵다. 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 또는 간암의 발생원인 및 악화인자라는 의학적 근거도 밝혀진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