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9구합125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427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5.부터 ○○○○공업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8. 10. 8. 09:00경 어지럼증, 두통, 오른쪽의 마비증세로 쓰러져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자발성 뇌내출혈 및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8. 10. 30.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두부 CT상 좌측 뇌내출혈’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원고는 1988. 4. 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30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공장의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이 50시간 41분이며, 재해발생 이전 3개월 동안 휴일이 27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 48분, 12주간 51시간 28분으로 단기 및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으나 투약치료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기간에 걸친 업무상 과로 및 극심한 스트레스의 누적 등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 ① 원고는 1988. 4. 5. 이 사건 회사에 취직하여 위 회사의 양주 공장에서 30년간 생산직으로 근무해왔는데, 2018. 10. 8. 당시 위 공장의 생산부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원고는 당시 외국인 근로자 10여명을 포함한 위 공장의 직원 15명을 지휘?감독해야 했고, 직접 생산 업무에 참여하면서 제품생산과 기술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으며, 나아가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책임도 지고 있었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15. 3. ~ 4.경 위 공장에 새로운 생산 라인(스치로폼판넬생산)을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위 생산 라인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런데 새로운 생산라인의 불량률이 너무 높아 정상적인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량품 폐기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고, 거래처에 손해배상을 하거나 거래처를 잃게 되는 등의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회사 측은 원고에게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압박을 가하였고, 부하직원들이 원고를 무시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큰 정신적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3개월 동안은 여름휴가와 추석 연휴가 있어 원고의 평균 근로시간이 평소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원고는 평소 오전 7시 30분경 출근하여 저녁 7시경 퇴근을 하였는데, 납기를 맞추기 위해 연속적으로 오후 10시 이후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원고의 근로시간은 매우 불안정하였고, 그 노동강도 역시 매우 높은 편이었는데, 원고는 생산 책임자로서 납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심적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했다. ④ 원고는 30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결근하거나 지각, 조퇴한 적이 없다. 이는 원고가 건강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근로자였던 것을 뒷받침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 이 사건 회사의 업종: 판넬 등 기타 각종 제조업 - 근무일수: 1주 5일 - 근무시간: 08:30 ~ 17:30 (휴게시간: 12:00 ~ 13:00) - 원고의 직책: 이 사건 회사 양주 공장 생산부장 - 구체적 업무: 원재료, 성형(코일장착), 발포(액라인), 절단, 검사, 출하의 공정중 ‘성형(코일장착)’ 라인 담당 1) 및 위 공장 생산부 관리 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각 1주 평균 근무시간 - 발병 전 1주: 50시간 41분 (휴무일 2일) - 발병 전 4주: 45시간 48분 (휴무일 10일) - 발병 전 12주: 51시간 28분 (휴무일 27일) 3)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 기재 내용 가) 2013. 6. 3.자 일반건강검진 - 소견: 고혈압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2차검진 요함 - 문진내용: 1주 평균 3일 음주(1일 10잔 음주) 나) 2014. 9. 3.자 일반건강검진 - 소견: 고혈압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2차검진 요함 - 문진내용: 고혈압진단, 1주 평균 4일 음주(1일 8잔 음주) 다) 2015. 8. 17.자 일반건강검진 - 소견: 고혈압의심, 기타질환의심, 2차검진 요함, 전문과 진료를 요합니다. - 문진내용: 고혈압진단, 1주 평균 4일 음주(1일 7잔 음주) 라) 2016. 3. 9.자 일반건강검진 - 소견: 고혈압의심, 기타질환의심, 2차검진 요함, 전문과 진료를 요합니다. - 문진내용: 고혈압진단, 1주 평균 6회 음주(1일 7잔 음주) 마) 2017. 3. 14.자 일반건강검진 - 소견: 고혈압의심, 기타질환의심, 2차검진 요함, 전문과 진료를 요합니다. - 문진내용: 고혈압진단, 1주 평균 2회 음주(1일 7잔 음주) 바) 2018. 3. 29.자 일반건강검진 - 소견: 고혈압의심(확진검사 대상자입니다. 30일 이내 가까운 내과 진료 및 검사 후 필요시 치료를 요합니다) - 문진내용: 고혈압진단, 1주 평균 3회 음주(1일 소주 7잔) 4) ○○○대학교 ○○○○○병원 2018. 10. 8.자 응급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 10분에 쓰러지는 것 직원이 보고 업고 나왔다고 함. 쓰러지기 전부터 어지럼증, 두통 호소했다며 right side weakness 호소했다함 - HTN(고혈압) 있으나 자의로 약물 복용 중단한지 오래되었다고 딸이 진술 - 평상시에도 말투 어눌하다 함 - 추정진단: CV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73, 5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88. 4. 5.부터 약 30년간 이 사건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해왔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는 등 업무강도, 책임, 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장에서 직원 관리업무, 생산 업무,기계설비 유지 및 보수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경력과 경험,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가 감당할 수 없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2015년경 새롭게 설치된 스치로폼판넬 생산라인을 원고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라인에서 발생되는 불량률이 높아 원고가 이 사건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라인에서 발생하는 불량률로 인해 이 사건 회사가 입은 손실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불량으로 인해 거래처에 손해배상을 해주었다거나 거래처를 잃게 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불량률 문제로 원고의 인사나 급여에 불이익을 가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불량률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50시간 41분, 45시간 48분, 51시간 28분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4주, 12주 동안 원고의 각 1주 평균 근무시간 역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17-117호)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는 업무시간인 64시간, 60시간(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을 초과하지 않았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 동안 2일, 4주 동안 10일, 12주 동안 27일의 휴무일을 가졌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정도의 단기적 혹은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12. 1. 2.경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대체로 1일 10시간이 넘게 근무하였고, 주말에도 연속적으로 근무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장시간 근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내용, 형태, 노동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력, 경험, 업무를 수행해온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근로시간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정도의 과중한 업무가 만성적으로 누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의 일반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2013. 6. 3.에서 2014. 9. 3. 사이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소견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오래 전부터 임의로 약물복용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수년간 상당한 양의 음주를 지속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⑥ 고혈압, 음주는 뇌혈관 질환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원고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함에 있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혈압 등 원고의 기존 질환과 음주력 등의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주로 관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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