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2019구합13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하향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9.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하다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부분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감축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현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2002. 8. 31.경 업무를 마친 후 쓰러지는 재해를 당하여 '지주막하출혈'로 요양승인을 받고 2005. 6. 21.까지 요양하였다.나. 피고는 2005. 6. 29.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3급 제3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이하 '원처분'이라 한다).다. 피고는, 원고가 2017. 4.경 자신이 노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전제로 새로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앞서 '노무능력 상실'을 전제로 했던 원처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원고의 치유시점인 2005. 6. 21.을 기준으로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새로 심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9. 1.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에서 제9급 제15호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원고가 원처분에 따라 2005. 7.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중 재결정된 등급을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피고는 2019. 4. 8.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피고는 원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처분은 적절한 장해등급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즉,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원처분 이후 호전되었음에도 입법의 미비로 사후에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없음을 알고 원처분의 하자를 문제 삼은 것이나, 원처분 이후 사정변경은 원처분의 위법사유가 될 수 없다.설령 원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처분 당시 계속 치료를 원하던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절감을 위해 서둘러 요양을 종결하며 장해등급을 결정해놓고, 원고의 강도 높은 재활노력으로 증상이 호전되자 13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원처분을 취소한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2) 피고 원처분은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7. 19. 노동부령 제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0항에 따라 향후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당시 원고의 고정되지 않은 장해상태에 기초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하자가 있다. 또한 원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과도한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큰바, 이 사건 처분은 하자 있는 원처분을 취소한 것으로서 적법하다.원처분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은 사후의 사정변경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원처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킨 철회로서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관련 법리1)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등 참조).2)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라. 인정 사실1) 원처분 이후 원고의 증상 호전① 원고는 2005. 3. 4.경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심사에서 뇌병변장애 제3급 제 2호(보행이 경중한 정도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로 판정받았다가, 증상이 호전되어 2013. 7. 30. 재심사에서 뇌병변장애 제5급(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사람)으로 판정받았다(을 제3호증의 1, 2, 을 제10호증).② 원고는 2007. 1. 22.경 신체장애인의 운전면허(2종 보통) 적성검사를 위한 운동능력평가에서 합격하여 그 무렵 운전면허적성 '수시관찰' 판정을 받았으며, 2008. 8. 27.경에는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 판정을 받았다(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③ 원고는 2012. 2.경부터 일용직 전기공으로 각종 공사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였고, 2017. 4. 25.경 전기공 업무 중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일부 승인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2호증).2) 의학적 견해 및 자료① ○○○○ ○○병원 신경외과에서 작성한 2005, 4. 19.자 진료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12호증, 을 제15호증의2)○ 주호소: 1. 편마비, 구음장애,2. 정신기능저하, 기억력저하○ ADL에 대해- 밥 등은 왼손으로 먹는다.- 착탈의 불가- 목욕, 세수 도와준다.- 대소변 가리나 화장실 혼자 가기 힘들다.○ 신경학적 검진- 정신상태: 명료- 언어: 언어장애- 뇌신경: 근력-우측 편마비 G III~IV, 우하지 진전② ○○○○ ○○병원 신경정신과의 임상심리 전문가가 2005. 6. 1.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을 제15호증의 2).- 환자의 지능은 현재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전체지능 60, 언어성지능 60, 동작성 지능 66)에 불과하여 인지기능의 극심한 양적 저하가 있어 보임.- 발음의 곤란을 포함한 언어장애, 단기기억력 및 장기 기억력, 고등인지기능, 시공간적 구성 능력 등의 손상을 비롯하여 정보처리과정 속도의 지연, 우반신의 운동 기능 제한, 정서 및 성격상의 변화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현 상태는 뇌병변에 의한 두뇌기능의 손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제반 상태와 관련한 이차적인 우울감의 영향도 있는 것 같음.- 발병 후 2년 이상의 시간경과로 볼 때 앞으로 현 상태의 호전 및 변화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고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직업적, 사회적 기능의 수행은 물론 실생활에서의 적응도 곤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③ 원처분에 관한 자문의 소견서는 자료로 남아있지 않으나, 피고가 원처분 당시인 2005. 6. 29.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밝힌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을 제10호증).- 우반신 부전마비(중증도)와 우상지 전간을 보임.- 지능지수 60, 인지기능의 광범위한 장해 및 성격변화④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자문의들이 원처분 당시(치유시점 2005. 6. 21. 기준)를 기준으로 밝힌 소견은 다음과 같다(을 제10, 11호증).- 신경외과 자문의 1: 2002. 10. 17. 검사한 뇌전산화단층촬영상 좌측 기저핵부위에 뇌손상 소견 보이나 운동신경이 지나가는 내포(internal capsule)에는 거의 손상이 없어 뇌CT상 보면 우측 근력은 G IV+ 이상으로 보여지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된 다고 사료됨.- 신경외과 자문의 2: 당시 영상자료에 의한 장해를 예상한다면 경도의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기질성 정신장애가 예상되나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 가능할 것이므로 최종 장해진단시의 장해상태는 신경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였을 것임.-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 2005년경 지능지수 60으로 평가되어 장해 제3급 제3호를 판정받았으나, 최근 8년간 전기공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 장해 등급이 재해자 상태와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⑤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이하 '이 사건 감정의'라 한다)의 소견은 다음과 같다.- 진료기록상 원고가 2002. 8. 31. 우측 상지 G I, 하지 G II로 거의 완전마비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2002. 10. 17. 촬영한 뇌CT 영상만으로 당시 우측 근력이 G IV+ 이상이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 2002. 10. 17. 촬영한 뇌CT 영상에 의하면, 당시 우측 편마비는 경도 이상이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언어장해, 기질성 정신장해가 예상됨. 시간에 따른 호전 가능성은 추정할 수 있음.- 우측 근력 정도 외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참조할 때, 원처분에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판단한 것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2005년 당시 장해등급은 적절해 보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호전되어 원고가 운전면허 적정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2007년 당시에는 장해등급이 제9호 제15호로 판단 가능함.- 원고의 증상이 사후적으로 호전되어 전기공 작업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2005. 6. 21. 당시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판단할 수는 없음.- 원고의 경우처럼 장해상태가 노동능력 상실률 100%였다가 노무에 종사할 정도로 호전될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의학적으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음.- 진료기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검토할 때 원처분 당시(2005. 6.) 자문의들의 판단 및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음.[인정 근거] 을 제3 내지 6, 9 내지 12,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구체적 판단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처분에 하자가 있는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의 장해상태가 사후적으로 호전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3호로 판정한 것에 어떠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원처분은 원고가 최초 업무상 재해를 당한 2002. 8. 31.부터 약 2년 10개월 후인 2005. 6. 29. 이루어졌다.② 피고의 원처분 당시 처분사유는 자문의 소견에 기초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측 근력에 관하여 '우반신 부전마비(중증도)와 우상지 전간을 보임', 정신기능에 관하여 '지능지수 60, 인지기능의 광범위한 장해 및 성격변화'를 언급하고 있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의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에 의하면 제3급 제3호의 장해 여부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근거 법규와 위와 같은 원처분 사유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원고의 우측 신체의 마비나 뇌간(뇌전증발작)의 정도뿐 아니라, 지능, 인지기능, 인격변화 등의 신경·정신적 기능 저하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원처분이 치유시점으로 삼은 2005. 6. 21.보다 약 2달 앞선 2005. 4. 19. 원고를 진료한 ○○○○ ○○병원 신경외과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당시 옷을 스스로 입고 벗기 힘들며, 화장실에 혼자 가기 힘든 상태였고, 언어장애가 있었으며, G III~IV의 우측 편마비 증상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④ 원처분이 치유시점으로 삼은 2005. 6. 21.보다 약 3주 앞선 2005. 6. 1. ○○○○ ○○병원 신경정신과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심리학적 평가를 하였는데, '원고의 지능이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지능지수 60)이며, 언어장애 및 기타 인지기능의 저하, 성격변화가 관찰된다.'는 평가결과와 함께, '발병 후 2년 이상의 시간경과로 볼 때 앞으로 현 상태의 호전 및 변화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고, 이전과 같은 수준의 직업적, 사회적 기능의 수행은 물론 실생활에서의 적응도 곤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하였다.⑤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신경외과 자문의들은 2002. 10. 17. 촬영한 원고의 뇌CT 영상을 검토한 후, "우측 근력이 G IV+ 이상으로 보인다.", "경도의 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기질성 정신장애가 예상되나 이러한 증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 가능하다."라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 사건 감정의는 "위 뇌CT 영상 촬영일 무렵인 2002. 8. 31. 원고의 신체가 거의 완전마비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뇌CT 영상만으로 우측 근력이 G IV+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측 편마비도 경도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뇌CT 촬영일인 2002. 10. 17.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05. 4. 19. 원고를 진료한 ○○○○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원고의 우측 근력을 G III~IV로 판단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신경외과 자문의들의 의견만으로 위 뇌CT 촬영 당시 원고의 우측 근력이 G IV+ 이상이었다거나 우측 편마비 정도가 경도에 해당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는 원고가 "최근 8년간 전기공 업무를 수행한 점"을 근거로 원처분의 장해등급이 원고의 장해상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원처분의 하자는 원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처분 후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바, 이러한 점과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 ○○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원처분 무렵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 자문의가 든 사정만으로 원처분 사유인 '지능지수 60, 인지기능의 광범위한 장해 및 성격변화'가 판단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⑦ 이 사건 감정의는 "우측 근력 정도 외에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참조할 때, 원처분에서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판단한 것이 과하다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원고의 증상이 사후적으로 호전되었다고 하여, 원처분 당시 장해등급을 제9급 제15호로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소견을 밝혔다.⑧ 피고는 원처분이 향후 고정될 장해상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처분 자체가 원고의 최초 업무상 재해 이후 약 2년 10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원처분 이후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 및 피고의 자문의들이 원처분 당시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음을 알았다거나 혹은 향후의 호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처분 무렵 원고에 대하여 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한 ○○○○ ○○병원 신경정신과에서는, '발병 후 2년 이상의 시간경과로 볼 때 앞으로 현 상태의 호전 및 변화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와 같이 장해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의학적으로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에 비추어 원처분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가 호전되리라는 사정을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나아가 피고는 원처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행정행위의 철회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과 함께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처분의 소급적인 효력상실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내부적으로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을 제10호증) 및 참조한 보험조사자문위원회 심의 결과(을 제13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의사는 이 사건 처분으로써 원처분을 '직권취소'하는 것이었음이 명백하다.또한 이 사건 처분이 원처분을 철회하고 장해등급을 새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의한 장해등급의 재판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데, 같은 법 부칙〈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제1, 21조에서 2008. 7. 1.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었던 자에게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2008. 7. 1. 이전에 이루어진 원처분을 철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함으로써 위 경과규정을 사실상 잠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바. 소결론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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