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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13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3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6. 9.경 서귀포시 이하생략에 있는 '○○○○○' 민박 생략 호(이하 '이 사건 민박집'이라 한다)를 월 차임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민박집에서 거주하였다.나. 소외1은 2016. 9. 23.부터 과일을 생산하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선과장에서 근무하고, 2017. 3. 15.까지 출근하였다.다. 2017. 3. 27. 23:28경 이 사건 민박집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소외1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피고는 2018. 7. 31.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가 망인과 이 사건 사업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발생하였고, 이 사건 민박집을 이 사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민박집의 결함에 따른 것이 아닌 망인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3, 5, 6, 16, 갑 제5호증의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7의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철회하여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에도 이 사건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었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주의 동의하에 이 사건 민박집을 임차하여 외부 숙소로 이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가 월 차임의 80% 상당을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민박집은 이 사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다. 이 사건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8 내지 13, 17 내지 25,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망인에게 근로관계가 계속되었고, 이 사건 민박집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민박집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명도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1) 과일을 생산하는 이 사건 사업장은 업무 특성상 4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 9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성수기로 분류되고, 비수기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근하며 성수기에 인원을 보충한다. 망인은 일용근로자로 근로자 지위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이 2017. 3. 16.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담당할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증명이 없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망인에게 결근 사유를 확인하거나 출근을 독촉하는 등 연락을 취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2017년 3월 출근부에 망인에 대하여 퇴사 취지의 기재 없이 가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출근부에 한 줄이나 두 줄의 가로선을 그어 퇴사한 직원을 표시하였다. 2017. 2. 퇴사한 소외2, 2017. 3. 퇴사한 소외3, 소외4에 대하여는 출근부에 각 '퇴사' 또는 '계산완료'라고 기재되고 가로선이 그어졌으나, 2017. 1. 퇴사한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2017. 2. 퇴사한 소외9, 소외10, 소외11, 소외12에 대하여는 출근부에 각 퇴사 취지의 기재 없이 가로선이 그어져 있다. 2017. 3. 16. 이후에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2)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5. 10. 10.부터 2016. 2. 28.까지 근무하였다. 당시 망인은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음주 후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망인이 2016. 9. 23.부터 다시 근무하면서는 이 사건 민박집에서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민박집을 임차하는데 사업주가 관여한 바는 없다.망인은 전달 임금을 다음 달 10일경 지급받았는데, 2016. 9. 23.부터 근무하면서는 주거비로 400,000원 내지 500,000원을 4회 지급받았다. 화재 당시 민박집 차임 2월 분이 연체되어 있었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월 차임을 지급하거나, 임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연체 차임의 지급을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민박집을 임차하는데 관여하지 않았고 차임 지급도 망인에게 맡겨져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민박집을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로 볼 수는 없다.3) 현장감식 결과 이 사건 민박집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화재 전 소주 1.8ℓ를 구입하고,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360%로 확인되었다. 망인의 부주의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관리 소홀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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