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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9구합1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서 2013. 1. 25.경부터 2014. 2. 24.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임금 15,414,000원과 퇴직금 2,138,77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나.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4,000,00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9. 원고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 제기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15. 9.경 ○○○○○의 실사업주인 소외1을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12. 28.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그로 인해 원고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도 발급받지 못하여 ○○○○○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던 점, 위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거쳐 2017. 9. 22. 소외1의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5. 9.부터 2017. 9. 22.까지는 ○○○○○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기간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2년'의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퇴직일인 2014. 2. 24.부터 그대로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기까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항은 일반체당금(제1호 내지 3호, 사업주의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결정 등)과 소액체당금(제4호, 사업주에 대한 임금지급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 이하 '판결 등'이라 한다)의 지급요건, 임금지급의 범위(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원고가 2014. 2. 24. ○○○○○에서 퇴직하였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8. 1. 18.에서야 피고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소외1을 상대로 임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한 2015. 9.부터 소외1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2017. 9. 22.까지의 기간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2년'에서 제외 할 것인지 여부 또는 원고가 위 2017. 9. 22.에서야 비로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訴)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퇴직일이 아닌 위 2017. 9. 22.을 위 2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이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소액체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 및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2015. 9.부터 2017. 9. 22.까지의 기간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정의 '2년'의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2017. 9. 22.을 위 2년의 기산점을 삼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가)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도산하지 않은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에 따라 2015. 1. 20. 임금채권보장법이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어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내용의 소액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다.이와 같이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지급에 관한 판결 등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국가가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신속하게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사회복지적 차원의 제도로, 그 지급 신청을 위해 근로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 제기 등을 하여야 하고(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판결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지급신청을 하도록(제9조 제1항) 제도가 설계되었다. 이와 같이 소액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비교적 간편하지만 임금지급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판결 등을 요구함으로써 주로 저분쟁성 사건에 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나) 또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은 소액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자로 정하면서 달리 위 2년의 기간의 정지나 중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국가의 재정상태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소액체당금의 혜택을 부여할 대상을 구체화하도록 할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다.다) 비록 ○○○○○의 실사업주인 소외1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2015. 12. 28.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불기소처분에 대한 원고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를 거쳐 2016. 7. 8.경 소외1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다.그리고 원고가 ○○○○○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서 독립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 등의 제기에 있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임금 등 체불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실제로 ○○○○○의 근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청이나 검찰에서 그와 달리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의 근로자였다는 사실관계 자체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도 없으며, 그러한 사정이 원고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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