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13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8.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 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10. 10. 25. 서울 용산구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장에서 주차 안내원으로 근무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감각신경성 난청, 기질성 정신장애'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2. 10. 25.까지 요양 후 2012. 11.경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 및 정신계통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8. 3. 13. 갑자기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어 서울 동작구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성 혼수로 치료받던 도중 3. 19. 직접사인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종전에 인정된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던 중 간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8.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종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8호증까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0. 10. 25. 사고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인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고자 간에 무리가 가는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였고, 그 결과 간 질환을 앓다가 이로써 사망하기에 이르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기존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새로운 상병까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새로운 상병과 당초의 업무상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7두145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562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사인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간부전(나)(가)의 원인간경화사망의 종류병사2) 이 사건 상병 발생 이후 망인의 치료 경과가)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이전인 2009. 9.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10. 4.경부터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으로 치료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이후인 2011. 10.~11.경부터 ○○대학교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상세불명의 간 질환, 염증성 간 질환, 기질성 기분장애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망인은 2013. 1.경부터는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형 당뇨병으로도 계속하여 치료받았다.다) 망인은 2015. 12. 10.경 장해등급을 다시 심사받았으나, 종전과 같은 장해등급으로 판정되었다.라) 망인은 2012. 1.경, 2012. 12.경 및 2015. 10경 총 3회에 걸쳐 이 사건 상병 이후 나타난 기억력 저하, 충동조절 장애, 무기력감, 의욕저하, 우울감, 인격 변화 등의 후유장애를 치료하고자 ○○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 2016. 6. 3. ○○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외래 진료 도중 간 수치 상승 소견을 보여 입원한 뒤 2016. 6. 9.부터 혼돈, 불면, 지남력 저하, 짜증 등의 증상을 보여 약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섬망 증상을 추가로 호소하였다.마) 망인은 2016. 7.경부터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3) 망인의 사망 전 건강상태 및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입퇴원기록지상 망인의 치료경과망인은 알코올성 간경화로 추적관찰 중인 자로, 2018. 3. 13. 아침 7시부터 밥그릇 5개 정도로 4~5차례 토혈하고 응급실 내원하였다. 만성 간질환이 있던 환자로 이번 정맥류 출혈이 생기면서 간경화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간신증후군, 간성 뇌증이 함께 발생하여 중환자실 입실하였다. 간부전에 의한 정맥류 출혈, 간신증후군, 간성 혼수에 대하여 지속적 신대체 요법 및 기계환기 시행하고 간이식까지 고려하였다. 하지만 간부전에 의한 혈액응고장애, 대사성 산증, 다발성 장기부전이 진행되어 간이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간부전에 따라 환자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최대한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2018. 3. 19. 17:10경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2018. 3. 13. 알코올성 간경화로 인한 출혈, 쇼크 상태로 중환자실 입원하였고, 간성 혼수로 치료 중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등이 발생하여 간 이식을 고려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국민건강 보험 과거 수진내역상 2011년부터 당뇨, 간경변증, 2015년 간경변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기록이 있다. 업무상 재해와 알코올성 간경변에 의한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질환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병원 내과 의사 소외2[의무기록상 망인의 치료 경과]망인은 2011. 1.경 소화기내과 의무기록상 알코올 음주로 인한 간 질환 의심 소견이 확인된다. 이어 2013. 1. 8. 이후 의무기록상 과다 음주가 확인되며, 알코올성 간경변증 소견이 확인된다. 그 이후의 소화기내과 외래 의무기록상에도 음주로 인한 악화 소견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2016. 7.경에는 알코올중독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금주 후 금단 증상인 섬망이 발생하여 입원한 기록이 확인된다. 2016. 8.경 의무기록상 간섬유화 지수가 29.9로 간경화 소견이 보인다.망인은 2018. 3. 13. 의무기록지상 알코올성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로 인한 토혈 증세로 내원하여 식도정맥류 지혈술을 시행받은 것이 확인된다. 이후 많은 간경화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간기능 악화, 간신증후군, 간성 혼수, 간부전 등을 보이고 사망하였다.[망인의 사인에 대한 소견]망인은 2010년 교통사고 이후 과다 음주가 지속되어 알코올성 간질환, 간경화, 간경화의 합병증인 식도정맥류 출혈, 간성 혼수, 간부전 등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렀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우울상태가 과다 음주에 이르게 하였을 가능성은 있다.[인정근거] 갑 제9, 10호증, 을 제2호증부터 을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건대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기존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망인은 2018. 3. 13. 간경화에 뒤따르는 식도정맥류 출혈로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어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간 이식을 고려하여야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되었고, 간부전으로 인한 혈액응고장애,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나타나 간 이식조차 시도할 수 없게 된 다음, 병세가 지속적으로 나빠져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간부전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은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골절, 뇌경막하 출혈 및 그로 인한 뇌손상과 정신과적 장애로서 간경화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정신과적 장애인 기질성 기분장애를 치료하고자 복용한 의약품이 간경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망인에게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다음 해인 2011. 1.경부터 이미 과다 음주로 인한 간 질환 의심 소견이 나타났고, 2011. 10.~11.경부터는 상세불명의 염증성 간 질환, 2013년경부터는 간경변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망인은 같은 기간 동안 기질성 기분장애 등 정신과적 장해에 대하여도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이 간 질환의 원인이 된 지나친 음주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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