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149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5.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 가. 망 ○○○(생년월일생략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상속인이다. 나. ○○기획의 대표 ○○○은 2018. 8. 1. 주식회사 ○○건축사무소(이하 ‘시공사’라 한다)와 상세주소생략 외 3필지에 ○○기획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와 ○○○를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다. 망인은 2018. 11. 28. 08: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높이 6미터의 창고건물 지붕에 올라가 패널 제단 작업을 하던 중 잘린 패널을 제거하기 위해 손으로 패널을 내려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11:10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 관련하여 패널을 시공하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8. 5. ‘망인의 근로자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 을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패널 시공을 하게 된 점, 단열재(패널)와 그 부속자재를 모두 시공사 측에서 부담한 점, 망인은 패널 설치에 관한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망인이 시공사로부터 받기로 한 보수의 대부분은 망인과 그 팀원들의 일당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보수는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큰 점, 하도급의 경우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망인의 패널 시공과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였다는 현장관리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장과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과 을 제5 내지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이하 모두 이름으로만 특정한다)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인 ○○○는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의 사장으로부터 패널 시공과 관련하여 망인을 소개받았다. ○○○ 등은 망인을 만나 공사 중인 공장 5개동 중 3개동(C, D, E동)의 패널 시공을 면적당 7,000원에 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시공사는 패널과 부속자재를 공급하기로 하고, 망인은 면적당 계산된 대가를 받고 작업 인원 인건비, 장비(스카이, 크레인 등) 대여료, 식대, 잡자재비, 기타 경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와 망인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정확한 공사기간이나 투입될 인원수 등에 대해 정한 바가 없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망인은 시공 면적당 계산된 대가에서 인건비, 장비 대여료 등 필요한 지출을 정산하고 남는 이윤을 취하거나, 만일 지출이 더 커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의 성격이 노무 제공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도급받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패널 시공에 몇 명을 얼마 동안 투입할지, 각 인부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등 패널 시공 인부들의 보수에 관한 결정은 모두 망인이 하였다. 망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패널 시공 작업을 하게 된 ○○○도 망인으로부터 본인의 일당 20만 원씩과 자기가 데리고 온 다른 인부들의 일당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자기가 배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원고들은 패널 시공 과정에서 현장관리인인 ○○○ 등이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와 ○○○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장관리인들의 지휘?감독은 시공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은 망인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은 ○○○를 잘 모르고, ○○○로부터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패널 시공 인부들의 휴게시간도 망인이 정하고, 그 인부들의 식대도 망인이 지불하였다. 위 인부들의 근무시간 등 근태 관리도 모두 망인이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나 시공사 측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 망인에게 다른 공사를 의뢰하였던 것도 아니고 망인을 알았던 것도 아니며 오직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패널 시공을 의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 시공사 측과 망인 간에 근로제공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바) 망인은 ‘○○건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있었던 2018년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사업자로 국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1, 2014년경 하도급공사를 수주하고 피고에게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적도 있다. 이러한 점들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망인이 개인사업자로서 패널 시공을 수주하여 그에 따른 손익을 직접 실현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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