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망 ○○○(상세생략, 이하 '망인')은 2011. 7. 1. 창원시 성산구 ○○○에있는 ○○○○유치원에 채용되어 관리실장으로서 기자재 제작?보수, 체험농장 관리등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이 2016. 6. 17. 11:21경 망인 소유 차량을 운행하여 ○○○○유치원에서 경남 함안군 생략에 있는 체험농장으로 이동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생략 부근에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경추 및 요추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증),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입원치료 중인 2016. 6. 22.경 의식저하, 전신위약 증상을 보여 ○○○○○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혈액검사 결과 형질세포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골수검사나 항암치료를 하지 못하고 2016. 6. 26.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아들인 원고는 2017. 10.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마. 피고는 2018. 2. 26. '망인의 사인 의식저하, 전해질이상, 교통사고와 재해 경위와 관련성에 대해 의학적 자문을 구한바, 의료기관의 관련 검사상 백혈병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과 고칼슘 혈중으로 인한 의식소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사인과 재해경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바. 원고는 2018. 9. 11.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2. 17.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고령이었으나, 2016. 5. 28. 2박 3일간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외에 형질세포백혈병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될 수 있는요인은 없는바, 이 사고 사고로 인해 망인의 기저질환인 형질세포백혈병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망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든 증거 및갑 제4 내지 9 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촉탁결과와 각 사실조회결과(이하이를 통틀어 '진료기록감정결과'라고만 한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병은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경추및 요추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증), 상세불명의목 부분의 열린 상처이다. ○○○○○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서에는 '머리, 목, 가슴 CT와 복부 초음파 X-ray 검사 및 피검사상 특이 소견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원6일째 의식저하 전신위약 소견으로 머리 CT상 큰 변화 없고, 피검사상 악화 소견으로내과 진료 필요하여 전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출동한경찰관에서 인적사항을 밝히고 음주 측정에도 응하였다.② 망인은 2016. 6. 22.경 의식저하 증상을 보이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병원에서 뇌CT, 뇌척수상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의식저하를 설명할만한 뚜렷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고, 흉부 및 복부 CT 검사로도 의식저하를 동반한내과적 상태를 설명할 만한 명확한 감염 부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혈액검사로비전형적 형태의 림프구 증가가 확인되었다. 망인은 형질세포백혈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전신이 쇠약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중 2016. 6. 26. 사망하였다.③ 망인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는 '병사', 사망의원인으로 직접사인은 '의식저하'이고 그 원인은 '전해질 이상, 교통사고'라고 기재되어있고, 이에 대하여 위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학교병원 담당의는 사망진단서사망원인으로 백혈병(의증)도 기재할 예정이었으나 보호자의 지속적 요구로 삭제하였다는 의견을 밝혔다.④ 망인의 가장 직접적 사인은 고칼슘혈증과 그로 인한 의식저하이며, 이러한경과를 일으킨 질환으로 가장 의심되는 것은 형질세포백혈병 의증으로 인정된다.⑤ 망인이 교통사고 당시 이미 기저질환으로 형질세포백혈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 당일 응급실에서 이루어진 혈액검사에서 LDH가 정상에 높게는 5배 정도 높은 것은 기저에 다른증식이 빠른 혈액학적 종양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음을 시사하고, 입원 6일째인6월 22일 검사에서 LDH가 6배 상승한 것으로 미루어 상당히 빠른 증식을 보이는 종양과 증식성 질환이 의심되는 상태이고 백혈구 증가 소견과 함께 atypical lymphocyte의 증가는 모종의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가능성을 시사하며, 질병 자체의 경과로 볼때, 형질세포백혈병은 혈액암으로 통상적으로 유전자 돌연변이가 동반된 암세포가 충분한 선택과 증식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여, 망인이 경미한 상처를 입는데 그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의학적 검사나 치료 및 과정이 형질세포백혈병의 원인이 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미 망인에게 기저질환으로 형질세포백혈병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인다.⑥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비교적 최근까지 자가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행상태는 유지되었지만, 80세가 넘는 고령에 뇌경색 과거력이 있고, 최근기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상태였던 점, 형질세포백혈병은 그 자체로 진행이 빠르고, 망인이 고령에 전신 쇠약 상태이어서 적극적 항암치료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은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후 치료 과정에서도 질병 증상을 악화시킬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형질세포백혈병의 경과에 직접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⑦ 진료기록감정결과, 형질세포백혈병 환자의 경우 증상 발현 후 1개월 이내사망률이 6%로 보고되고 있어 질병 자체가 상당히 치명적이고, 10일 이내에 사망하는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망인과 같은 고령에 종양의 수가 상당히 많은 형질세포백혈병이 전신 쇠약 상태에서 진단되어 진행했을 경우 증상 발현 후 10일 정도 기간에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인다(감정의는 망인의 LDH 상승은 상당히 많은 양의 백혈병 세포가 망인에게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이는 망인의 급작스러운상태 악화나 사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밝혔다).⑧ 원고가 제출한 전문가 의견(갑 제9호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전신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생체 징후에 문제를 일으킬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고, 그 치료 과정에서도 질병의 증상을 악화시킬만한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망인이 86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한 달 전부터 쇠약감을 호소하며 잘 먹지 못하거나 가슴과 허리 등에 담 결리는 듯한 통증이있었는바, 형질세포백혈병 자체의 진행으로 전신상태 악화가 유발되었을 수도 있는 점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 사건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의 형질세포백혈병의 진행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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