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 청구
2019구합203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8. 원고에게 한 고용·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종류 현장 확인 조사결과1) 원고는 2001. 11. 26. 콤푸레샤 제조 및 도매업, 산업기계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이하생략에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둔 회사로, 피고와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된 2002. 1. 1. 이래로 산재보험 보험료율을 정함에 있어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되어, 위 사업세목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에 따라 산재보험 보험료를 납부해왔다.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확인을 위해서 2017. 10. 17.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 주요 생산품, 작업공정, 주요 기계 및 설비현황, 근로자 현황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업장 실태- 경기도 안산 소재 ○○○○공업 주식회사의 부산영업소로 본사에서 제조한 콤푸레샤(공기압축기)를 판매 및 수리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으며, 매입한 중고기계를 수리하여 재판매 하거나 일부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고압 공기압축기를 외주 제작 후 조립하여 판매도 하고 있음.- 주생산품 및 서비스내용: 콤푸레샤(공기압축기) 판매 및 수리- 작업공정도: 분해 → 가공의뢰(외주) → 부품주문 또는 외주구입 → 조립 → 시운전- 주요 기계 및 설비현황: 호이스트 3대, 지게차 1대, 보링기, 커팅기, 밴딩기 외○ 근로자 상세내역인번근로자명고용일고용종료일담당업무월평균보수비고1소외62016.08.17제조 전공정 총괄2,025,9122소외12016.07.01-사무관리-대표자의 부3소외82016.06.01-영업3,014,2854소외22017.05.252017.12.09조립1,700,0005소외72008.08.18사무관리2,072,4166소외32015.11.16조립 및 시운전, AS1,891,6667소외42014.11.10조립 및 시운전, AS2,127,2798소외92014.01.27조립 및 시운전, AS2,296,666- 소속근로자 7명(부모 제외) 중 5명은 조립 및 A/S 등 제조업에 종사하고 나머지 3명은 영업, 사무관리 등을 담당함.3)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의 사업장에 관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성립일로부터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였다.나. 원고에 대한 산재보험 등 사업종류 변경처분1) 피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 1. 22. 원고에게 ①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이 제조업으로 공장등록되어 있고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②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조립, 시운전, AS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 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1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 으로,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673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에서 '29132 기계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으로 각 변경하고자 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2018. 1. 30.까지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2. 2. '○○○○공업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원고는 본사로부터 공기압축기 등을 공급받아 부산, 경남지역 전체에 배송, 납품하고, 부분 A/S 및 부분 수리를 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판매부진으로 활성화 정책과 방안으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 제조시설물 일부를 형식상 갖춘 것일 뿐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3) 피고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콤푸레샤 판매와 A/S 수리를 병행하는 업체이므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일반사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8.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4) 이에 원고는 2018. 4. 1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원회는 피고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201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사전 부과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존의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어떠한 현실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경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나. 판단1) 관련 규정 및 법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5호)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고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한 다음 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근로복지공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종류(산재보험업종코드)를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즉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또는 변경한다),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와 같이 결정 또는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율이 정해지고, 그 사업종류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된다.나)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보험료를 신고·납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9조)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 당하게 됨은 물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2호).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통치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업실태 내지 현황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평가 잘못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사업 종류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한 상황에서, 사업주가 자신이 적정하다고 보는 사업종류의 적용을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기초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는 연체금이나 가산금을 징수당하게 됨은 물론, 체납처분도 받게 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사업주의 사업종류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거부 행위는 사업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① 근로복지공단이 결정 또는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 보험료율이 정해지고, 그 사업종류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후행처분인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전제가 되는 점, ②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이 통지한 사업종류에 따른 개산보험료나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소정 절차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 또는 차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통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절차에서 사업종류의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체납처분을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등 산재보험관계상의 불안정한 법률상 지위에 놓이게 되어서 사업주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 ③ 또한 사업종류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마다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사업종류 변경처분이 있을 경우 바로 사업주로 하여금 이를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발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한 점,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거나 변경한 사업종류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사업종류 변경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바, 실질적으로 소송의 목적이나 대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처분에 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등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터 잡은 것으로서, 보험관계변경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 새로 마련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는 곧바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법률유보원칙 및 소급처분금지원칙 위배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함에도 명백한 법률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원고와 피고의 보험관계 성립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2) 행정절차법 제23조의 근거와 이유 제시의무 위반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및 사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절차원칙 및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3) 신뢰보호원칙 위배원고는 2001. 12. 15.부터 콤푸레샤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적용받아왔다. 그런데 17년이 경과한 후에 피고가 갑자기 사업종류를 변경한 다음 보험료 차액을 소급하여 환수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4) 이 사건 사업장의 종류이 사건 사업장의 대부분의 근로자는 영업 및 제품 운반 등 도소매업 관련한 직원들인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수리업 등을 영위하여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의 주된 사업은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 또는 법령적용의 위법이 있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령 등(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제7조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2호에서는 피고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를 정하고 있다.(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에서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피고가 수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나) 구체적 판단(1) 위와 같은 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성립 및 소멸, 보험료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고, 산재보험료는 매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별 보험료율 중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사업료율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결정과 변경 및 그에 따른 보험료율의 적용은 피고가 위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산재보험료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보험관계 성립 당시로 소급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를 변경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한 분류가 잘못 판단되어온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한 때부터 이 사건 처분 시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의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적절한 사업종류로 변경하는 것은 소급처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2. 8.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게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였으나 처분서에 그 근거와 이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사업종류 확인을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한다는 예정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낸 다음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 주요 생산품, 작업공정, 주요 기계 및 설비현황, 근로자 현황을 확인하고, 재무제표, 매입매출장 등의 자료를 조사하였던 점, ② 피고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원고에게 원고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 변경 예고 및 사업주 의견 제출을 요청하면서 (ㄱ) 원고의 사업장이 제조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점, (ㄴ)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제조업이 명시되어 있는 점, (ㄷ) 조립, 시운전, AS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가 더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성립일로부터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변경사유를 통지하였던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리점으로서 본사로부터 공기압축기 등을 공급받아 부산, 경남지역 전체에 배송, 납품하고, 부분 A/S 및 부분 수리를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관련 법리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432 판결 참조)나) 구체적 판단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9조, 제12조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당해 사업주에게 적용될 사업종류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한 사업종류(산재보험업종코드)를 통지하게 되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와는 별개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검토하여 기존에 판단한 사업종류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17년 동안 원고에게 적용한 사업종류에 따라서 산재보험료 등을 징수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적용한 사업종류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4)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가) 관련 규정 및 법리(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는 제1항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제1호),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또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4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 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 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3) 그리고 위 사업종류예시표에서는, 제조업에 관하여 '유기 또는 무기 물질에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최종제품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은 작업공정상의 실태를 고려한 분류이고, 제조행위 외 수리행위 즉 선박의 수리, 철도차량의 수리 및 개조, 항공기의 수리 및 각종기계와 동 부분품의 제조·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조업 중 '218 기계기구·비금속광물제품·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의 내용 예시로 "강력펌프가 결합되는 압축엔진 및 모터제조를 포함하여 계측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한 액체용 펌프, 공기 또는 진공펌프 및 압축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들고 있고, 그 사업세목 중 "021831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의 예시로서 "공기 및 가스 압축기, 취부기, 송풍기, 배풍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을 들고 있다.(4) 위와 같이 산재보험료율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콤푸레샤 판매업과 함께 콤푸레샤 제품의 수리, 조립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4조 제3항에서 수리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콤푸레샤 판매업과 콤푸레샤 제조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사업은 산재보험 사업종류 중 각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과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에 각 해당한다.(가)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콤푸레샤 제조 및 도매업, 산업기계 서비스업 등을 회사의 목적으로 등기하고 있고, 2016. 4.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공장의 업종을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으로, 종업원수를 '남: 9명, 여: 2명'으로, '제조시설면적: 59.80㎡', '부대시설 면적: 112.10㎡'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콤푸레샤 등의 수리, 제조 및 A/S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호이스트 3대, 지게차 1대, 보링기, 커팅기, 밴딩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을 단순히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콤푸레샤 제품의 분해, 조립, 시운전 등을 행하고 있다.(다) 원고가 제출한 계정별원장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콤푸레샤 제품의 판매 외에도 부품교체, 수리, 중고 콤푸레샤의 수리 후 재판매 등의 영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는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2항 각 호에서는 먼저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위 각 기준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과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을 병행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사업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본 사실 및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에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소외1, 2017. 12. 9. 고용계약이 종료된 소외2을 제외한 6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는데, 소외3, 소외4, 소외5은 피고의 현장조사 당시 '조립 및 시운전, AS'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고용보험의 취득자 목록의 '취득시 직종'이 모두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따라서 이들 직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관리 업무가 아닌 수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고, 모든 공정을 총괄하는 소외6와 사무관리를 담당하는 소외7은 판매업뿐만 아니라 수리업(제조업)에도 관련되어 있는 공통 보조인력으로 어느 하나의 사업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는 근로자의 수를 비교함에 있어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③ 결국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중 소외6, 소외7을 제외한 근로자 4명 중 3명이 제조업(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제조업(수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많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은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5) 소결론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콤푸레샤 수리업 등으로 보아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21831 일반산업용 기계장치제조업'으로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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