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2019구합2067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2020누13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소생략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이다.나. 원고는 2017. 12.경 ○○○와 계약기간을 2017. 12. 10.부터 2018. 12. 9.까지, 월임금을 1,831,350원으로 정하여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다. 원고는 2018. 11. 1.경 ○○○에게 ‘2018. 12. 9.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는 2018. 11. 29.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2018. 12. 14.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는 2018. 12. 17.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자신이‘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확인 청구를 하였다.마. 피고는 2019. 1. 18. ○○○의 청구에 따라 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정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원고에게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8. 9.경 ○○○가 고용보험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고, 그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에게 인상된 급여 차액만큼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한다.그런데 원고의 경리담당 직원이 2018. 11.경 착오로 ○○○에게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출력하여 전달하였으나, 나중에 ○○○에게 그 통지서는 착오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통지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는 이를 거부하고 어깨가 아파서 계속 근무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다.따라서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는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 퇴사’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자진퇴사’에서 ‘계약만료’로 정정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게 한 처분이다.나. 판단1) 갑 제3,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 2018. 9. 12.경 자신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와 사이에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을 2017. 12. 10.부터 하되 만료기간은 정하지 않고, 월 임금을 2,042,12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가 2018. 9. 14.경 인상된 급여와 종전 급여의 차액 6개월분(2018. 1.부터 2018. 6.까지의 급여 인상분)을 ○○○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와 사이에 2018. 9.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인사관리 시스템에 변경된 근로계약 내용을 반영하여 두지 않았다.② ○○○는 2018. 9.경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변경된 내용과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고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들은 적이 없고, 새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는,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그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③ 그 후 원고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인 ○○○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2018. 6.까지의 고용촉진장려금 36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당시 고용노동부는 ○○○의 월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일 것,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그 지원 요건으로 정하였다.④ 원고는 ○○○에게 2018. 9. 14.경 6개월분(2018. 1.부터 2018. 6.까지)의 급여 인상분을 지급하였을 뿐, 2018. 10.부터 ○○○가 퇴사할 때까지 매월 인상되기 전의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다가 2019. 8. 6.에서야 나머지 근로기간의 급여 인상분차액을 지급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가 고용노동부에서 기각된 이후에 지급한 것이었다.⑤ ○○○는, 2018. 9. 14.경 자신에게 지급된 돈이 어떤 명목의 돈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에게 “왜 내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까?”라고 문의하였으나 자세한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 직원으로부터 “일단 갖고 계세요. 나중에 반납할 수도 있어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⑥ 원고는 2018. 11. 1.경 ○○○에게 ‘2018. 12. 9.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2018. 12. 9.까지 원고로부터 재고용 통보를 받지못할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는 2018. 11. 29.경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⑦ 그 후, 2018. 12. 3.경 원고의 경리주임 ○○○이 ○○○에게 위 통지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설명하고 통지서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인 상황 등으로 인해 이에 응하지 않았다.3) 이러한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8. 9.경 ○○○와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진정이라면 ○○○에게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그 계약서를 ○○○에게 건네주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②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원고가 그 내용을 원고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③ 급여도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매월 급여일에 일관되게 지급하지 아니한 점,④ 원고가 ○○○에게 전달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가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도○○○가 사직서를 제출할 때까지 그 통지서를 회수하기 위해 원고가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제출한 사직서를 반환하지 않고 수리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⑤ 또한 원고가○○○의 사직서를 제출받은 이후에도 그 사직서를 반환하거나 ○○○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8. 9.경 ○○○와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이러한 판단에 반하는 갑 제5, 7,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원고와 ○○○ 사이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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