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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

2019구합21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9.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7. 12. 12.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0. 15.,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상세상실사유를 '무단결근'으로 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였다.다. 원고는 2018. 1. 9.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게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실 사유를 정정해 달라고 주장하나(친척 간병차 결근한 사실은 근로자도 인정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업무복귀를 문서로 요청했으나 결국 출근하지 않아 사내규칙에 의거 징계해고를 했음이 확인되기에, 근로자가 요구하는 상실사유를 정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어 상실사유는 기 신고내용(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무단결근)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여 원고 주장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불인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5.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8. 31. 기각되었고, 2018. 11. 30.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3. 기각되었다.바. 한편 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90조 제1항, 부칙(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제7조에 따라 피고가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피청구인 적격 및 피고적격을 승계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7. 10. 15.부터 중증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한 누나와 조카를 간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에 가족의 간병으로 출근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휴직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볼 수 없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9.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항 [별표 2] 제6호 다목, 라목, 제7호에 따른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갑 제1 내지 19,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2017. 10. 15.부터 원고의 누나 소외1과 조카 소외2의 간병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2) 이 사건 회사는 2017. 10. 20., 2017. 10. 31. 원고의 주소지로 신고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생략'로 '원고가 무단결근하고 있어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 무단으로 3일 이상 결근시에는 당사 규정상 사임 사유에 해당한다. 원고가 결근 시작일로부터 휴직을 하지 않고 계속 무단결근을 하므로 더 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회사에서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퇴직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의 딸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3)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2. 위 주소로, '원고의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2017. 1. 13. 노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징계심의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를 원고의 딸이 수령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였다.4) 이 사건 회사의 노사징계위원회는 2017. 11. 13. 무단결근을 이유로 원고를 2017. 10. 14.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위 의결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5) 원고는 2018. 1. 4. 이 사건 회사에 '가족병 구완(개인사정)'을 이유로 퇴직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다.6) 원고의 누나 소외1은 2017. 9. 27.부터 2017. 11. 16.까지 ○○○○병원에서, 원고의 조카 소외2(소외1의 아들)은 2017. 9. 28.부터 2017. 10. 24.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각 우울증 및 약물과다복용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7) 원고는 종래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에서 아내, 딸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4. 1. 6.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로 주소를 이전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다.8) 소외1, 소외2에 대한 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소외1의 주소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이하생략'이고, 소외2의 주소는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생략'이다.9) 이 사건 회사의 총무차장 소외3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견진술서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청구인은 10월 15일 이후 장기간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당사는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간신히 연락이 닿은 바, 청구인으로부터 "친누나와 조카가 쓰러졌다. 당분간은 간병을 위해 회사에 출근하기 어렵다."라는 소식을 접게 되어 직원 배려차원에서 10월 20일까지 향후 대응책을 기다려왔으나 별다른 소식이 없어 1차 내용증명(별첨2)을 발송하였고,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수 일이 지난 뒤 청구인으로부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당분간은 간병에 전념을 다해야겠다."라는 대답을 들었다.이에 당사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드렸다. 이후에도 청구인은 "모르겠다."라는 답변만을 당사에 피력해 왔으며, 이에 당사는 최후 통보서인 "징계심의통보서"를 2017. 11. 2. 발송하였다.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당사는 청구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간병을 해야 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추후 경과를 봐야한다."는 내용이었으므로, 당사는 징계조치에 의한 퇴직처리가 정당하다고 여겨지니 참고하기 바란다.라. 판단1)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3호는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 제58조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제1호는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각호에서는 법 제58조 제2호 다목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2]의 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라목에서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7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10. 15.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별다른 설명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업무복귀를 요청하자 비로소 친척의 간병 때문에 출근이 어렵다고 설명하였을 뿐 이후로도 휴가나 휴직 신청을 하지 않고 2주 이상 결근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월 중 무단결근 2일 이상 또는 결근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인 자'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업무복귀를 요청하는 통보를 한 후 징계절차를 거쳐 원고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점, ③ 원고는 위 징계해고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 징계해고가 확정된 점, ④ 원고가 결근하는 동안 원고의 누나와 조카가 병원에 입원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와 누나, 조카의 주소지에 비추어 이들이 동거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누나, 조카에 대하여 민법 제974조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설령 원고에게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와 같은 사정으로 휴가 또는 휴직신청을 하지도 않은 채 상당 기간 무단으로 결근한 이상 원고의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의 제6호 다목, 라목 또는 제7호에 따른 이직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로 인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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