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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결정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 취소

2019구합2537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20누406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결정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2. 4. 주소생략에 있는 ‘○○테니스장’(이하‘이 사건 테니스장’이라 한다)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경추신경손상, 제2~6경추간 척수공동증,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장, 폐색전증, 심부정맥혈전증, 기분장애, 욕창(둔부)’의 상병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8. 2. 4.경부터 2019. 8.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업주로 있는 이 사건 테니스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휴업급여,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해연금, 상병보상연금, 후유증상진료비등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 25,255,840원, 요양급여 331,892,010원, 간병급여71,313,190원, 장해연금 138,836,950원, 상병보상연금 39,089,220원, 후유증상진료비16,175,14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9. 10. 10.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테니스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님에도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신청서 등을 제출한 후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기존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보험급여에 대하여 부당이득(배액)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고는 ○○○이 2003. 9. 2.부터 2013. 9. 3.까지 이 사건 테니스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간 중에 발생한 점, ○○○이 2003. 8. 22.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테니스장의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던점, 위 임대차계약에 ○○○이 이 사건 테니스장의 부지에 건물을 건축하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차후에 주식회사 ○○○○에 건축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점, 원고는 이 사건 테니스장에서 발생되는 수입 중 ○○○의 투자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노무의 대가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 4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1996. 3. 27. 이 사건 테니스장에 관하여 개업일을 1996. 3. 27.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3. 9. 30. 폐업일을 2003. 9. 3.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고,○○○이 2003. 9. 2. 이 사건 테니스장에 관하여 개업일을 2003. 9. 2.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3. 9. 6. 폐업일을 2013. 9. 3.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의 처 ○○○이 2013. 9. 4. 이 사건 테니스장에 관하여 개업일을 2013. 9. 1.로 하여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2) ○○○은 원고와 주식회사 ○○○○가 종전에 체결한 이 사건 테니스장 부지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될 무렵인 2003. 8. 22.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주식회사 ○○○○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3. 9. 1.부터 2008. 8. 31.까지, 월 차임은 4,500,000원(부가세별도)으로 하여 이사건 테니스장의 부지 및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3) ○○○은 2003. 9. 8.경부터 2004. 4. 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테니스장 중코트 4면을 실내코트로 바꾸기 위한 공사비용 명목으로 합계 304,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03. 10. 16.경부터 2004. 4. 17.경까지 합계 305,551,702원의 공사비용을 들여 실내코트 공사를 하였다.4) ○○○은 2003. 9. 2.경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한 투자금 304,400,000원의 상환 및 수익금 명목으로 최초 약 5년간은 매월6,000,000원씩을 지급받았고, 그 다음 5년간은 월 4,000,000원씩을 지급받았으며, 원고에게 위 투자금 외에 임금 등 금원을 지급하지는 아니하였다.5) 원고는 2003. 9. 2.경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직접 이 사건 테니스장의 직원으로 아들 ○○○와 딸 ○○○를 채용하였고 테니스강사를 채용하고 그들에 대한 임금을 부담하였다.6) 원고는 2003. 9. 2.경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이 사건 테니스장의 전기요금, 세금, 각종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급하였다.7) ○○○은 이 사건 테니스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테니스장의 수익과 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테니스장의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지도 아니하였다.8) 원고의 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08. 2. 5.경 원고에 대한 간호정보 조사에서 원고의 직업을 ‘사업’이라고 기재하였다.9) 원고는 1997. 7. 25. 이 사건 테니스장의 소재지인 주소생략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에 해당하 는지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테니스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2003. 9. 2.부터 2013. 9. 3.까지 ○○○로 되어 있었고, ○○○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은 이 사건 테니스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모두 원고 스스로 정하였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로부터 어떠한 지휘·감독도 받지 아니하였다.나) 원고는 스스로 직원의 채용 등 이 사건 테니스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였고, 임차인 명의가 ○○○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 직원들에 대한임금 등 이 사건 테니스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원고의 돈으로 부담하였다.다) 원고는 2003. 9. 2.경부터 2013. 9. 3.경까지 약 10년간 ○○○에게 투자받은 304,400,000원의 상환 및 수익금 명목으로 매월 6,000,000원 또는 4,000,000원의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테니스장의 운영으로 인한 손익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는데, 원고에게 귀속된 손익은 원고의 사업 수행의 성패에 따른 것이지 원고가 제공하는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 원고에게 이 사건 테니스장의 운영으로 인한 손익이 귀속되는 외에 원고는○○○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도 매월 일정한 금원을 수령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 이 사건 테니스장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테니스장의 운영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다.마) 원고는 1996. 3. 27.경부터 2003. 9. 3.경까지 이 사건 테니스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서 이 사건 테니스장을 직접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테니스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는 2003. 9. 2.경부터 2013. 9. 3.경까지 약10년간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수익금의 상환이 이루어지던 기간 동안만 ○○○에게 있었을 뿐 위 투자금 등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2013. 9. 1.경 무렵 다시 원고의 처 ○○○으로 변경된 점, ○○○은 그 명의로 이 사건 테니스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금원을 투자한 후 혹시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테니스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원고에서 ○○○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원고의 처 ○○○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 원고가 이 사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테니스장을 최초로 개업한 때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1997. 7. 25.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테니스장의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1996. 3. 27.경 최초로 이 사건 테니스장을 개업한 이래 계속해서 이 사건 테니스장을 스스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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