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등 취소
2019구합304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 및 2019.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근무이력원고는 1979. 11. 23.부터 1995. 9. 30.까지는 ○○○○ 등 광업소에, 1996. 5. 1.부터 1996. 8. 1.까지는 ○○○에 선원으로, 1996. 9.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각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1) 원고는 2017. 12. 12. 및 같은 달 28. ○○○○병원에서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경추증, 경추제 3/4 디스크' 진단을 받고, 2018. 2.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게 위 상병 중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한 반면, '경추증, 경추제 3/4 디스크(이하 '일부불승인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4. 29.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다.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1) 원고는 위와 같아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 2019. 2. 16. ○○병원으로부터 '양측 손목 삼각연골복합체 손상, 양측 손목 활액막염, 양측 무릎 내측반달연골 손상, 양측 무릎 활액막염, 양측 발목 활액막염, 우측 발목 박리성골연골염,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손상(이하 '추가상병'이라 하고, 일부불승인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고, 2019. 2. 21.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2) 피고는 2019. 4. 29. 원고에게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아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2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광업소, ○○○○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및 수행하였던 작업의 내응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이 사건 불승인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불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가) ○○○○ 등 광업소■ 근무기간 : 1979. 11. 23.부터 1995. 9. 30.까지, 1일 3교대, 매달 2일 휴무■ 작업내용 : 굴진작업 50%, 채탄작업 50% [벽면천공(착암기를 양손으로 잡고 벽면에 구멍을 뚫는 작업)→장약발파→부석처리(발파 후 낙하위험이 있는 돌을 곡괭이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바닥에 쌓인 돌을 삽으로 퍼서 광차에 실어 내보내는 작업)/석탄정리→지주시공(30~50kg의 나무동발을 이용하여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득 지지대를 만드는 작업)]나) ○○○ 선원■ 근무기간 : 1996. 5. 1.부터 1996. 8. 1.까지, 1일 근무시간 및 1달 근무일자 불상■작업내용 : 그물정리, 생선어획다) ○○○○ 환경미화원■ 근무기간 : 1996. 9. 1.부터 2017. 12. 31.까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4시간 근무,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 작업내용- 쓰레기수거작업(1996. 9.-2000. 2.) : 4.5톤 덤프트럭 짐칸에 매달려 이동하다가 쓰레기봉투가 쌓인 장소에 트럭이 멈추면 차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봉투를 잡고 팔로 들어 높이 약 1.3m의 짐칸에 싣는 작업으로, 하루에 새벽, 오전, 오후 3회에 걸쳐 평균 6시간 동안 2인 1조로 5~50kg의 쓰레기 봉투를 약 300-450개 가량 수거.- 재활용품봉투 뜯는 작업(2008. 1.~2017. 12.) : 재활용품이 쌓여있는 장소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팔을 뻗고 양손을 이용하여 봉투 또는 마대자루를 뜯어 재활용품을 바닥에 흐뜨려 놓는 작업으로 하루에 약 40분 정도 실시.- 재활용품투입작업(2008. 1.~2015. 12.) : 선별기 투입호퍼 앞에 서서 양손으로 삽을 잡고 재활용품을 호퍼로 밀어넣거나, 부피가 큰 재활용품을 손으로 골라내는 작업으로 하루에 약 6시간 정도 실시. 아래 폐가구투입작업과 순환하여 실시.- 재활용품선별작업(2016. 1.~2017. 12.) : 허리높이의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고 양손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작업으로 하루에 약 6시간 정도 실시.- 폐가구투입작업(2000. 3.~2015. 12.) : 오함마, 망치, 드릴 등을 이용하여 수거하여 온 폐가구를 파쇄기에 투입할 크기로 부순 이후, 양손으로 부숴진 가구를 파쇄기에 투입하거나 파쇄기에 투입하지 못하는 자재는 수거차량에 넣는 작업으로 하루에 약 6시간 정도 실시. 앞선 재활용품투입작업과 순환하여 실시.2) 원고의 치료내역원고는 다음과 같이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 2009. 7. 30.부터 2009. 8. 20.까지 : ○○마취통증의원(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2012. 2. 7.부터 2012. 2. 10.까지 : ○○마취통증의학과의원(척추협착, 경부)■ 2012. 2. 21.부터 2012/3. 21.까지 : ○○○외과의원(경추상환증후군, 경흉추부)■ 2013. 9. 12. : ○○재활의학과의원(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015. 8.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및 2015. 10. 5. : ○○○신경과의원(회전근개증후군)■ 2015. 11. 27. : ○○○신경과의원(근근막통증후군, 어깨 부분)■ 2016. 1. 14.부터 2016. 1. 29.까지 : ○○○신경과의원(회전근개증후군)■ 2016. 7. 12. : ○○○○병원(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2016. 11. 5. : ○○의원(어깨의 윤활낭염)■ 2016. 11. 8.부터 2016. 11. 15.까지 : ○○의원(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2016. 12. 12. : ○○한의원(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017. 3. 6.부터 2017. 3. 8.까지 : ○○한의원(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017. 3. 10.부터 2017. 3. 11.까지 : ○○의원(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2017. 5. 13. : ○○의원(기타 척추증, 경부)■ 2017. 5. 22. : ○○의원(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 부분)■ 2017. 5. 26. : ○○의원(근근막통증후군, 위팔)■ 2017. 7. 7. : ○○한의원(상세 불명의 어깨 병변)■ 2017. 7. 12.부터 2017. 7. 19.까지 : ○○한의원(기타 근통, 어깨 부분)■ 2017. 7. 18., 2017. 9. 20., 2017. 10. 23. : ○○의원(근근막통증후군, 어깨 부분)■ 2017. 7. 20" 2017. 9. 15. : ○○의원(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 부분)3) 의학적 소견가) 일부불승인상병에 관하여(1) 원고 주치의■ 양측 어깨 통증을 이유로 2017. 12. 12. 내원한 이후 2017. 12. 28.경 MRI 판독결과 일부불승인상병이 인지되었음.■ 2017. 12. 28. 기준 4주 이상의 안정을 요하며, 추후 추가 병명 발견시 추가진단이 있을 수 있음.(2) 피고측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임상, 영상의학적으로 일부불승인상병이 확인되었고, 목 부담 작업이 높은 강도로 발생하는 광업소에서 장기간 일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작업에 의하여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3) 피고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부불승인상병은 확인되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소견은 관찰되지 않음.(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일부불승인상병은 확인되나 골극 형성에 따른 디스크 변화로 인한 자연경과적 퇴행소견이고, 원고의 업무내용 및 작업동영상 등을 살펴보더라도 경추부에 가는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일부불승인상병은 확인되고, 그에 대한 원고 업무의 기여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퇴행성 원인이 더 많은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보임.■일부불승인상병 발병에 대한 원고의 업무와 퇴행성 원인의 기여도는 20:80 정도로 판단됨.나) 추가상병에 관하여(1) 원고 주치의■ 원고는 승인상병으로 요양 중 통증 호소하였고 MRI 판독결과 2019. 2. 16. 추가상병 인지되었음.■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원고의 반복적인 작업 및 근골격계질환. 추가상병의 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2019. 2. 16. 기준 약 1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함. 2019. 10. 21. 기준 추가상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 요함.(2) 피고측 자문의사회의■ 추가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지 않아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됨.(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추가상병은 확인되나,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부불승인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어깨 관절의 상병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온 것과는 달리 목 부위의 상병으로는 4회만 치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나) ○○○대학교 ○○병원장은 일부불승인상병에 대한 원고 업무의 기여도를 배제할 수 없고, 일부불승인상병에 대한 원고 업무와 퇴행성 원인 사이의 기여도 비율이 20:80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원고 업무와 일부불승인상병 사이의 일반적인 연관성을 시사한 것이거나 원고 업무로 인한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다) 일부불승인상병 자체는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발견되는 질병이며, 원고는 진단 당시 만 60세로서 나이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일부불승인상병과 같은 질환이 자주 관찰되는 연령대이다.라) 원고의 ○○○○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업무는 어깨의 반복적 사용을 수반하는 업무로, 어깨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과 별개로 목에 많은 부담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하였던 업무가 목에 많은 부담을 주었는지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난바 없는데다가 광업소 근무가 종료되고 17년이 지나고 나서야 원고의 목 부위 치료내역이 나타날 뿐이다.3)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에 대한 판단위 인정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가상병이 기존의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는 추가상병 외에 손목, 발목, 무릎 부위의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나) ○○○대학교 ○○병원장은 추가상병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원고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내놓았다.다) 추가상병 자체도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으로 원고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주 발견되는 질병이며, 원고는 진단 당시 만 60세로서 나이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추가상병과 같은 질환이 자주 관찰되는 연령대이다.라)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가 다른 업무들에 비하여 추가상병 부위에 더 많은 부담을 가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원고는 ○○○○ 환경미화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지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야 추가상병으로 진단받기도 하였다.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은 그 발생 부위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의 상병이 다른 부위에 상병을 발생하게 한다거나 다른 부위의 상병을 악화시킨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도 나타나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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