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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불승인처분취소

2019구합34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생략생)은 2015. 9. 21.경 인천 연수구 이하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지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취업한 후 위 회사가 생산도급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 주식회사 송도공장 내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전기모터 생산작업을 수행하여 왔다.나. 소외1은 2017. 11. 29. 11:1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대기 중 어지럼증 및 구토증세가 나타나(이하 '이 사건 발병'이라 한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7. 12. 8. 20:08경 ○○○○병원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소외1의 사망 당시 나이는 만 50세이고, 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8. 6. 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8. 11. 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9. 1.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제 '모야모야병'이라는 뇌혈관 질환 병력이 있었으나, 망인이 평소 정기적·계속적 병원 진료 및 투약 등으로 이를 잘 관리하여 왔던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루 평균 10시간 가량 기계 앞에 서서 작업을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시간 평균 업무시간이 53.56시간에 이르는 점, ③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 주간·야간 근무를 교대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내역, 업무시간, 근무형태 등이 망인의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 또는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및 사망 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용 전기모터의 생산업무 중 베어링 쉴드에 로터 아세이를 압입하는 조립작업인 「베어링 쉴드 가압입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작업 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망인은 모든 작업을 기계 앞에 서서 수행하였고, 주변에 앉을 장소나 의자는 없었다).① 베어링 쉴드를 기계 앞쪽의 안착 지그에 몰려놓음 → ② 와셔를 기계의 감지센서에 넣음 → ③ 와셔를 베어링 쉴드 안에 넣음 → ④ 오른쪽 로터를 집어 스캔한 후 앞쪽 지그에 안착시킴 → ⑤ 스타트 버튼을 눌러 가입함 → ⑥ 팔레트의 하우징을 스캔함나) 망인은 2017. 11. 29. 11:15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다가 탈의실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같은 날 11:55경 구토증세가 나타나 12:10경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받아 ○○○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2017. 11. 29. ○○○병원에서 수술실이 여의치 않아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8:30경 평소 진료를 받았던 ○○○○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한 후 수술적 치료 없이 뇌내출혈에 대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17. 12. 8. 20:08경 ○○○○병원에서 사망하였다.2) 망인의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근무형태 : 주/야 교대근무, 1일 평균 8시간나) 근무일 : 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다) 근무시간 : 주간근무조 08:30 ~ 17:30, 야간근무조 21:00 ~ 익일 06:00라) 휴게시간 : 점심식사 1시간(12:30 ~ 13:30), 잔업 시 석식 30분, 야식(01:00 ~ 02:00), 휴식 1일 2회(오전, 오후 각 10분 휴식)3)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근무시간 및 교대근무 내역가) 망인은 이 사건 발병 전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를 한 외에 일상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발병 당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하였다.나)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7시간 20분이고, 망인의 이 사건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59분이며, 이 사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47분이다.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년 동안 주간근무만을 하여 왔는데. 2017. 9. 11.부터 2017. 11. 9.(이 사건 상병 발생 20일 전)까지 한시적으로 주·야간 교대근무(야간 1주 후 주간 2주)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7. 10. 30.부터 2017. 11. 9.까지는 2주 연속 야간근무를 하였다.4) 사망진단서상 사인(가)직접사인이 사건 상병(뇌출혈)(나)(가)의 원인(중간선행사인)모야모야병(다)(나)의 원인(선행사인)모야모야병(라)(다)의 원인모야모야병5) 망인의 병력 및 건강검진결과가) 망인은 2009. 7.경, 같은 해 12.경 및 2014. 10.경, 같은 해 11.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벨마비(특발성 안면신경 마비)'로, 2014. 10.경부터 2017. 10.경까지 '모야모야병'으로,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상세불명의 편두통'으로, 2017. 10. 12.경'고혈압 진단 없이 혈압수치상승'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검진일신장(cm)체중(kg)혈압소견 및 판정음주(1주)2009. 7.15456100/170고혈압 의심, 당뇨병 의심, 2차 검진 필요2일 3잔2010. 5.1535888/138간장질환 의심, 내과진료 필요, 정기적 혈압측정 필요2일 3잔2012. 7.1515885/135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필요, 정기적 혈압측정 필요, 비만상태 체중조절 필요1일 3잔2013. 7.1525585/138정기적 혈압측정 필요 2014. 6.1525385/135정기적 혈압측정 필요1일 1잔2015. 7.15357100/150고혈압 2차 검진 필요, 당뇨병 질환 의심1일 3잔2016. 10.15359100/160고혈압 2차 검진 필요, 당뇨병 질환 의심, 체중조절 및 운동 필요1일 3잔2017. 8.1535960/130정기적 혈압측정 필요, 비만상태 체중조절 필요1일 3잔6)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의무기록○ 망인은 2004.경 및 2011.경 실신한 적 있으나 특별한 검사 및 치료 없이 경과를 관찰하던 중 2014. 10. 17. 우측 안면마비가 발생함. 타 병원은 2014. 10. 21, 망인에 대하여 MRI/A 실시한 후 모야모야병(MMD)으로 추정진단함○ 망인은 2014. 11. 5. 추가적 평가 및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4. 11. 16.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였는데, 뇌혈관 조영검사(TFCA)결과 모야모야병 5~6단계로 수술적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진단되었고. 다만 단일 광자 단층 촬영(SPECT) 결과 혈류예비능(Vascular reserve) 감소가 적어 아스피린 처방 후 경과관찰하기로 함○ 그 후 2015. 1. 21. 및 2015. 7. 9. 두통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아스피린을 처방함○ 망인은 2017. 11. 29. 13:00경 갑작스러운 두통이 발생하였고, 연고지 병원에서 시행한 혈관조영촬영검사(CTA) 결과 뇌실내출혈(IVH) 및 뇌내출혈(ICH) 소견이 있어 같은 날 18:38경 ○○○○병원에 내원함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신경외 전문의○ 「모야모야병」 은 점차적으로 속목동맥에 협착이 발생하는 뇌혈관 질환으로 성인의 경우 뇌출혈로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가 많고, 특별한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예방법이나 완치방법은 없음○ 망인은 2014. 10. 17. 우측안면마비 증상으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시행한 검사로 모야모야병이 확인되었고. 병의 단계는 5~6단계로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음. 또한 망인은 과거 2차례 실신증상 병력 및 부친의 뇌경색 사망 가족력이 있었음○ 망인의 경우 2014,경 당시 모야모야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위 병의 특성상 약물치료로 그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없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다) 서울특별시 ○○의료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망인은 2009. 7.경 및 같은 해 12.경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4, 10.경 치료를 받았음. 즉 망인의 경우 혈압이 높아 치료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음○ 모야모야병은 두개내 혈관이 점차적으로 협착되면서 혈관벽이 약한 곁순환혈관으로 대치되어 가는 질환으로서 비교적 드문 뇌혈관질환이고, 성인의 경우 약 50%에서 두개내 출혈을 보여 소아에 비해 뇌출혈의 빈도가 높음. 망인의 모야모야병은 이미 이전부터 발현되어 있었고, 이 병변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야간(교대)작업이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기는 하나 야간작업과 뇌혈관질환의 연관성에 대하여 긍정 및 부정 문헌이 공존하고, 야간(교대)작업이 뇌혈관질환읕 유발한다는 역학적인 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야간(교대)작업 근무기간이 길수록 그 위험이 증가하기는 함○ 그러나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뇌출혈)의 소인(모야모야병, 고혈압)이 뚜렷하고., 모야모야병의 특성(뇌내출혈의 주위험인자, 모야모야병의 자연경과)과 오랜 기간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질병력(관련 증상, 치료 및 수술적 치료의 어려움 등)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2년 2개월), 근무시간(주당 53시간) 및 주·야간교대근무(주·야간교대근무 12주간, 야간 근무시간 주당 평균 9.9시간)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망인의 모야모야병의 특성과 경과과정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질병 발생·악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발생·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두9692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년간 「베어링 쉴드 가압입 공정」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기계에 베어링 쉴드를 놓은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부품을 삽입하거나 기계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공정이 기계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2년간 근무하면서 해당 업무에 능숙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가 육체적으로 과중하거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② 망인이 업무시간 동안(8시간 내지 10시간) 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망인의 경우 대부분 대략 2시간 이상 더 연장근무를 함에 따라 이 사건 발병 전 12주, 4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50분을 초과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2~3주 전에는 한시적으로 주·야간교대근무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발병 당시 다소 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에 이 사건 발병 당시 망인의 업무환경에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작업대기 중인 상태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발병 당시 업무부담이 단기간에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③ 오히려 망인은 2014.경 '모야모야병'으로 진단받은 점, 모야모야병은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쇄성 뇌혈관질환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발생하기 쉽고 예방법이나 완치방법이 없는 점, 망인의 모야모야병은 2014.경 당시 많이 진행되어 5~6단계에 해당함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어려웠던 점, 망인은 고혈압도 있었으나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④ 나아가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모야모야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학적 연구보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수행해 온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모야모야병 내지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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