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34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32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9.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정보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정보정보시스템’이라 한다)는 2016. 3.경 00000공사로부터 ‘용지매수보상시스템’과 ‘환지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업무를 도급받고, ○○은 2016. 6.경 ○○정보정보시스템으로부터 위 업무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2016. 8. 29.부터 2016. 9. 28.까지 ○○이 하도급받은 위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다. 망인은 2016. 9. 26. 근무를 마친 뒤 나주시에 있는 숙소에서 몸이 이상하다고 호소하던 중 같이 숙소를 사용하던 동료 직원 ○○○의 도움으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을 진단받았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은 다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6. 9. 29. 17:25경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혈에 따른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2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 29.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나 급격한 업무 부담을 경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치료되지 아니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된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이르렀다고 보아 유족급여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1. 2.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9. 1. 18.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부터 갑 제9호증까지(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개인정보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짧았음에도 예상보다 짧은 기간안에 00000공사의 개인정보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받았고, 부족한 과업기간으로 인하여 숙소에서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으로부터 업무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향후 업무를 배정받는 데 상당한 심적 부담을 느꼈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 및 심적 부담이 망인의 뇌동맥류 파열로 이어져 망인이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등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1999. 4. 23.선고 97누1645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이력 가) 망인은 2015. 7. 1. ○○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면서 주로 대학교나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였다.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① 개인정보 흐름 분석,②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③ 보안 위험 평가, ④ 개선 방안 수립의 과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나) 망인은 주 5일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하였는데, 2016. 8. 29.부터는 00000공사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에 마련된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매주 일요일 서울에 있는 집에서 나주로 내려갔다가, 주말에는 서울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였다. 다) 당초 ○○은 00000공사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를 2016. 8. 1.부터 2016. 9. 30.까지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다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를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00000공사에 대한 업무처리기간을 2016. 8. 29.부터 2016. 9. 28.까지로 단축하고, 망인을 포함한 4명의 근로자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은 박종혁에게 ’00000공사가 대학교와 달리 처음 접해보는 시스템을 사용하여 업무가 까다롭다. 아무래도 업무처리기간이 짧아서 보고서 내용이 일부 잘못된 것 같다. 여기 일이 잘못되면 더는 일을 안 줄지도 모르는데 큰일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의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8시간36분, 이 사건 재해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7시간 22분이고, 이 사건재해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46시간 13분이다.[원고는 망인이 퇴근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의 00000공사 출입기록 및 ○○ 대표이사가 피고 재해조사과정에서 제출한 진술서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은 근무시간이 인정되는 이외에 망인이추가로 작업한 업무의 내용이나 소요시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망인의 건강검진 이력 등 가) 망인은 2011년에는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2013년에는 본태성 고혈압 및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나) 망인은 2016. 1. 5.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키 169.7cm, 몸무게 68kg, 혈압(수축기/이완기) 154/109mmHg 등으로 나타나 과체중, 혈압 위험, LDL콜레스테롤‘경계’등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당시 망인은 종전에 흡연하다가 금연하였으며, 주 5회1회당 2잔 정도의 술을 마신다고 문진에 응하였다. 다) 그보다 앞선 건강검진에서 망인의 혈압(수축기/이완기)은 2011. 12. 7.130/80mmHg로, 2012. 12. 26. 140/100mmHg로 각각 나타났다. 3)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의 요지 ○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일반적인 의학지식 뇌혈관 질환의 일종으로 혈관벽의 한 부분이 약한 부위가 생겨 마치 작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뇌동맥류라고 한다. 혈관벽이 꽈리처럼 부푼 상태는 대부분 증상이 없고,어느 순간 이것이 파열되어 소위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면 극심한 두통, 구토, 의식소실등의 갑작스러운 징후가 발생한다. 종류로는 낭성(꽈리모양), 방추성(혈관 전체의 팽창), 박리성(혈관벽의 박리) 등이 있다. 낭성 뇌동맥류는 가장 흔한 뇌동맥류 유형이다. ○ 망인에게 뇌동맥류 파열을 야기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이 의심되나, 확실한 고혈압 진단은 확인이 어려우며, 2012년도에는 고지혈증이 있었으나, 2015년도에는 고지혈증이 관찰되지 아니한다. 이로 미루어볼 때 망인에게 고혈압 위험이 있고, 혈압이 오르내리는 소견은 보이나, 뚜렷한 고혈압이란진단을 받은 기록은 관찰되지 아니한다. 고지혈증 약물 복용은 확인되었으나, 환자의 뇌동맥류 종류가 낭성 동맥류 파열로서 고지혈증과 관련이 많은 방추성 뇌동맥류가 아니므로기저질환이 주 원인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망인에게서 발견되는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 뇌동맥류의 위험인자로는 성별, 인종, 외상, 가족력, 고혈압, 동맥경화증, 감염, 흡연, 당뇨, 코카인이나 암페타민 등의 약물의 과도한 사용 및 혈관의 해부학적 변화가 있다.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독립적이고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과도한 알코올섭취 등이 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탄성도가 저하되고, 탄성도의 저하는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된다. 망인은 건강검진 판정 결과 고혈압 2차 검진 대상으로 분류되었는데,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2016. 2. 20. 혈압은 142/102mmHg, 2016. 2. 27. 혈압은 134/94mmHg로 나타난 것을 보면 나이가 듦에 따라 혈관의 탄력성이 저하되어 혈압의 증가 과정 중에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40~65세에 가장 흔하고, 고혈압, 흡연, 음주력, 여성,신체적 또는 감정적 스트레스 등이 기여할 수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부터 갑 제5호증까지, 갑 제8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부터 을 제5호증까지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사망하는 원인이 된 뇌동맥류 파열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망인은 여러 차례 건강검진을 통하여 고혈압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해를 거듭하여 혈압이 점차 높아지는 등 혈관의 탄력성이 저하되는 과정에 있었다. 망인이이에 대하여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망인의 혈압은 정상 범위 안에서 관리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망인에게는 기저질환으로서 뇌동맥류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약 38시간 36분에 그쳤고, 이 사건 재해 전 1주 동안 총 근무시간은 46시간 13분에 그치고 있었으므로 망인이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재해 전 급격하게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이미 발생한 뇌동맥류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은 ○○ 입사 이후 이 사건 재해가 있기까지 1년이 넘는 동안 맡은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여 왔으므로 업무적인 요인으로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고보기 어렵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 전 00000공사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료 직원들에게 해당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동료 직원들 역시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호소한 내용을 보더라도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선 곤란함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지아니한다. 2)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합34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