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업무상재해치료비

2019구합4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24.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무자로 근무하던 중, 2017. 8. 17. 07:55경 평택시 진위면 이하생략에 있는 위 회사 창고에서 커피 등의 물건을 꺼내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위 사고로 뇌진탕, 좌측 볼과 턱 부위의 열상 등의 상병을 입고, 그중 '뇌진탕'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9. 15.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좌측 볼과 턱 부위의 열상에 대하여 봉합수술을 시행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좌측 턱 부위에 폭 약 0.2cm 내지 0.3cm, 길이 약 4cm의 흉터(이하 '이 사건 흉터'라고 한다)가 남게 되었다. 원고는 2018.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흉터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5. 24. 이 사건 흉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한 안면부 흉터장해의 선상반흔 최소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여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이 사장은 2018. 9. 20.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2018. 12. 20.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3. 28.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흉터로 인하여 취업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고가 관련 법령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법령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는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안면부에 12㎠ 이상의 면상반흔, 5c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 이상의 면상반흔, 10c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선상반흔"이란 폭이 0.5cm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말한다.2)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흉터는 폭이 약 0.2cm 내지 0.3cm로서 산재보험법 및 그 하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선상반흔'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그 길이도 4cm로서 장해등급 제13급 제13호에 해당하는 '5cm 이상의 선상반혼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법 및 그 하위 법령이 정하고 있는 장해 인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하다.원고는 자신이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7073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산재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이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특별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적법성과 유효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원고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미달하는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업무상재해치료비 - 2019구합4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