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40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601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1.경부터 2015. 4.경까지 하수도, 하천, 도로 정비공사 등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4. 25.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우측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6. 4. 19.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6. ‘망인이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분진에 노출된 기간은 6년 5개월로 짧을 뿐만 아니라, 확인된 작업내용상 분진의 노출 정도가 크지 않으며, 망인의 심한 흡연력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업무와 폐암으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8.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9. 3. 14.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8. 11.부터 건설현장에서 보도블록, 흄관, 석면관, 콘크리트 하수관, 맨홀 구멍, 배관 등의 절단 및 연마(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호흡성 석영 분진에 의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폐암이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역 및 업무내용 가) 망인이 2008. 11.부터 2015. 4.까지 근무한 건설현장은 주로 서울 지역 하수관, 하천, 도로 및 보도 등의 정비공사 현장이었다. 망인은 2014. 9.부터 2014. 12.까지 ○○역 승강장 개량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망인은 각 공사현장에서 짧게는 1개월 이내, 길게는 수개월씩 근무하여, 근무한 업체는 총 35개 내외이다. 나) 망인이 비교적 장기간 근무한 업체들은 망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건설(망인의 근무기간: 2011. 3. ~ 2011. 8.) - 망인은 관공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 근무하였다. 지상에서 주로 근무하였고, 흙먼지나 절단 작업에 따른 비산 먼지가 날 일은 거의 없었다. 2) 주식회사 ○○토건(망인의 근무기간: 2011. 10. ~ 2013. 6.) - 망인은 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 현장에 근무하였다. 주로 지상에서 작업하였고, 아스팔트절단 작업 후 걷어내고 흙을 파서 하수관을 묻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절단 작업은 물을 분사하면서 이루어져 먼지 발생이 거의 없다. 걷어낸 아스팔트와 흙을 파서 상차하는 작업도 포크레인이 수행하여 먼지 발생이 거의 없다. 하수관거를 묻는 과정에서 흙이 일부 날릴 수 있으나 흙도 젖어 있어 그렇게 많이 날리지 않는다. 3) 주식회사 ○○엔지니어링(망인의 근무기간: 2014. 9. ~ 2014. 12.) - 망인은 ○○역 KTX 지상 승강장에서 옹벽 설치 작업을 하였고, 지하 작업은 없었다. 분진이나 먼지가 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잠시 천공 작업을 한 것은 있으나 이로 인한 먼지 발생은 미미하였다. 다) 그밖에 망인이 근무한 업체 중 비교적 근무기간이 짧은 20여개 업체에서는, 망인은 주로 지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였으며, 터파기나 아스팔트 포장, 하수관(흄관) 매설, 하천 정비 등 작업의 경우 분진이 발생하지 않고, 아스팔트 절단 작업에서는 물을 뿌려가면서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2008. 11.부터 2015. 4.까지 약 6년 5개월 동안 총 1069일(을 제1호증) 내지 1195일(을 제10호증) 근무하여, 월 평균 13.9일 내지 15.5일 근무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통상 07:00부터 17:00까지(휴게시간 1시간)였다. 마) 망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약 10년 간 음료 유통 관련 자영업에 종사하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과 등 가) 망인은 2008. 10. 14.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CT에서 폐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 나) 망인은 하루 2갑씩 30년 간 흡연하여 60갑년의 흡연력이 있었고, 2015. 1.경부터 금연하였다. 다) 망인은 호흡곤란과 발열이 있어 2015. 4. 25.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5. 5. 8. 수술 후 조직검사로 폐암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2015. 11. 폐암이 재발하였고, 2차 항암치료 끝에 2016. 4. 19. 사망하였다. 라) 망인의 사망 후 2015. 4. 21. 실시한 부검에서 췌장 및 간의 다발성 전이가 관찰되었고, 유리규산 흡입에 의한 폐병변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직업성 폐질환의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마) 망인은 폐암 진단 후 2015. 6. 23.부터 2016. 2. 11.까지 4회에 걸쳐 받은 폐기능검사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0)으로 나타났다. 4)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 가)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의결과(을 제10호증)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1997년부터 결정형 유리규산을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하수관(흄관)의 절단/연마나 보도블록 절단 작업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분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은 각종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그러나 망인이 공사현장에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기간은 6년 5개월로 짧고,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2008. 11.경으로 폐암 발생까지의 잠복기도 짧다. 망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대학교 ○○○○병원(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서 ○ 하수관의 종류는 다양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구성된 흄관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 망인은 절단 및 그라인더 작업 과정에서 흄관의 구성성분인 철근 콘크리트의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콘크리트의 주요 구성성분은 석영 형태의 결정형 유리규산이다. 연구에 따르면 도로 포장 시 콘크리트 드릴 작업에서 공기 중 호흡성 석영 분진의 농도가 4.4mg/㎥까지, 아스팔트를 미는 작업(밀링)에서 0.34mg/㎥까지, 콘 크리트 벽 구조물 연마작업(그라인딩)에서 0.66mg/㎥까지, 콘크리트 톱질작업에서 14.0mg/㎥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종별 연구에서는 토목건설업이 노출수준 0.098mg/㎥로 고용노동부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준(TWA) 0.05mg/㎥을 초과 하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규폐증은 대부분 오랜 노출기간 후에 노출량과 비례하여 진행성 폐섬유화가 발생한다. 노출이 심하지 않을 경우 15~20년 지난 뒤 방사선 사진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난다. 규소에 노출되거나 규폐증을 앓은 근로자에게서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 ○ 국제암연구소(IARC)의 보고서에서 규폐증의 유무와 관계없이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자체가 폐암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독일에서 수행된 결정형 유리규산 관련 폐암 발생에 관한 환자-대조군 연구에 따르면, 결정형 유리규산의 최소 노출기간이 3년, 폐암 발생까지 최소 잠복기가 7년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폐암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근로자에 관한 연구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자의 폐암 발생 최소 잠복기가 7년까지 인정되었다.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등의 복합 노출자도 최소 7년, 최대 61년의 유사한 잠복기를 보였다. ○ 흡연자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의 직업성 노출이 있을 때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흡연과 직업적 노출 중 어느 요인이 더 우세하게 작용하였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과학적 평가기준은 없다. ○ 망인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기간, 종사한 작업, 평균 월 21일의 근무력, 흡연에 의한 폐암 발생 위험의 상승작용을 고려할 때, 망인의 폐암이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호흡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서 ○ 폐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이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의 잠복기는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할 경우 잠복기는 최소 10년 이상이다. ○ 망인의 근무기간과 작업내용, 흡연력, 상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가 폐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이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요인으로 인하여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 망인은 도로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구성된 하수관을 절단하거나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분진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이 각종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주로 일부 구간에서 도로 및 하수관 정비를 시행하여 아스팔트와 흙을 걷어내고 하수관을 매설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콘크리트 등을 절단·연마하는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이 작업한 공사현장은 실외에 위치하여 고농도의 분진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고, 아스팔트 절단 작업 시 물을 분사하였다면 분진의 발생량도 상당 부분 줄어들어 노출량 자체가 저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외에 석면이나 금속 등의 물질이 함유된 분진에 폐질환을 유발할 정도로 다수 노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망인이 건설현장에 근무한 기간은 총 6년 5개월인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겨울철에는 근무가 없었던 기간도 적지 않아 월 평균 근무일수는 15일 내외로 확인된다. 망인은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전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였다.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최소 노출기간이 3년, 폐암 발병까지의 최소 잠복기가 7년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망인이 근무를 시작한 2008. 11.부터 폐암 진단을 받은 2015. 4.까지의 기간은 최소 잠복기에 미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이는 최솟값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망인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수준 및 정도를 고려하면 망인의 근무기간은 폐암이 발병하기에는 상당히 단기간이라고 보인다.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등에서 수행한 ‘직업상 암 등 업무상 질병 진단 및 판정을 위한 유해물질 노출 수준에 관한 연구’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직업성 폐암으로 승인된 국내 사례 120건 중 노출 시작부터 질병 발생까지 10년 미만인 경우는 없었고 40년 이상인 경우가 40%를 차지하였다고 하며, 최초 노출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서 발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결정형 유리규산 흡입에 의한 폐병변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망인에게서 진폐병형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폐기능검사 결과에서도 심폐기능 장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망인의 폐암 진단 당시 연령이 53세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하루 2갑씩 30년 간 흡연하였다는 60갑년의 흡연력은 그 자체로 폐암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기 충분한 정도에 해당한다.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이라는 업무상 요인과 흡연이 복합적으로 폐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일반적인 연구 결과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폐암이 발병·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판사 판사3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합407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