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승인처분취소
2019구합4318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1. 12. 27. 소외1에 대하여 내린 요양 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원고의 주장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8. 8. 28.부터 서울 종로구 이하생략에 있는 ○○○○○○자치회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망인은 2000. 11. 14. 위 관리사무소로 출근하였다가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뇌출혈 우측 기저핵 및 시상, 뇌실질내 출혈, 흡인성 폐렴, 좌측 편마비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1. 3. 3. 사망하였다. 망인은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0. 12. 2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망인이 2001. 3. 3. 사망한 후 그 대리인이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재심사위원회는 2001. 9. 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1. 12. 27.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후 ○○○○○○자치회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의 일부를 징수하는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위 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02구합7555호). 서울행정법원은 2005. 7. 19. ○○○○○○자치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5누18855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7. 1. 3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한편, 망인은 생전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뒤에는 원고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던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19. 2. 20. 원고에게 '망인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통보는 전제가 잘못되었다. 원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반환 통보를 다투고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처분은 2001. 12. 27. 내려졌고, 이 사건 소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은 2019. 3. 26. 청구되었으며, 이 사건 소는 2019. 6. 11.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심사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9. 5.경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대한 심사 청구로 보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처분의 위법을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이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이러한 청구기간 및 제소기간을 지나 이루어진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한편,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 재결로 보아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106조 제1항, 제3항, 제111조 제2항). 위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에 따른 절차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행정심판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를 계속하여 다투고자 하는 사람은 재심사 청구를 거친다면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에 이르러야 하며, 위 기간을 지키지 못한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또는 취소소송의 제기는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앞서 인정한 사실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피고로부터 유족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2001. 12. 27.경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났음은 물론,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2019. 3. 26. 비로소 그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불복방법인 심사청구로 보더라도 이는 같은 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지나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역시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 넘은 2019. 6. 11.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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