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46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생략생 남자)은 2015. 7.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자인데, 2017. 6. 26.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공사 ○○연구원으로 향하던 중 09:00경 전북 고창군 심원면 이하생략에 이르러 약 131km/h의 속도(제한속도: 50km/h)로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화물차량을 전면으로 충격해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2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1명은 부상을 입었다(을 제2 내지 4, 8 내지 11호증).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1. 17. 피고에게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2.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출장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청구취지 기재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제1호증).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9. 1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22. 기각되었다(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7. 6. 2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한 2017. 6. 26.자 출장을 허락받았고, 이에 따라 2017. 6. 26. 출장을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이 사건 회사는 애니메이션 제작 등 영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에 본사가 있으며, ○○에 지사를 두었고, 상시 근로자수는 27명이다(을 제1, 7호증).2)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정부 국책과제를 수주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박사급 연구원을 물색하던 중 2015. 7.경 영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인 망인을 영입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망인에 대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개인적인 업무를 통한 수익활동을 용인하였다(을 제1, 7호증).3)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국책과제 업무,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 프로그램 개발 업무, 부설 연구소 인력관리 업무, 신사업 개척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망인의 출근시간은 보통 12:00부터 14:00까지 사이, 퇴근은 19:00부터 22:00까지 사이였는데, 근무시간에 크게 구애받지는 아니하였다(을 제1, 7호증).4) 소외2(망인의 동생)은 2017. 6. 26.(이 사건 사고 발생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 소외2은 주식회사 ○○(이하 '○○' 이라고 한다)에서 전력변화기 관련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망인은 전력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전북 고창에 연고가 없다. 이 사건 회사에서 하도급받은 업무를 하기 위해 전북 고창으로 가는 중이었던 것 같다.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3는 2017. 12. 5.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 7호증).○ 망인은 근무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일하던 편이었다.○ 망인의 업무는 ① 각 기관에 제출할 회사 홍보영상 제작, ② 3D 스캐너 개발, ③ 애니메이션 플랫폼 개발·제작, ④ 영상시스템(VAR 시스템 등) 개발 등이다. 망인은 업체들로부터 시스템 개발 등을 수주할 건수가 있는지 알아보기도 하였다.○ 피고 담당자가 망인의 출장 내용을 물어보았지만, 출장 허락만 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해 답변하지 못하였다. 이후 망인의 유족을 대리하는 노무사로부터 망인의 출장 경위·일정을 설명받아 이를 알게 되었다. 노무사는 소외2,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대표이사를 만나 해당 내용을 알게 되었다.○ 망인의 출장을 허락하던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라는 회사 이름까지는 기억나지 아니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건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다. 당시 이 사건 회사 구조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였기에, 영상시스템 분야라도 따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6) ○○○○ 대표이사 소외4은 2017. 12. 5.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을 제7호증).○ ○○○○는 '전력변환장치' 의 하드웨어 설계·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회사인데, 운용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기술은 외주처를 이용하여 왔다.○ ○○○○는 2016년 ○○으로부터 '○○○○공사(전북 고창 소재)에 전력변환시스템을 제작·납품하는 일감' 을 수주하였고, 2017. 1.경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2017. 5.경 설치·운용시험을 완료하였다.○ ○○○○는 2017. 5.경 ○○으로부터 '○○대학교 전력저장장치 설치' 관련 연락을 받았다. 살펴보니 위 일감은 ○○○○공사에 설치하였던 전력변환시스템과 유사한 과제였다. 다만, ○○대학교에 설치될 전력변환시스템은 전력 용량이 더 크고, 운용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차이가 있었다. 위 일감을 수주하고 싶었으나 소프트웨어·영상처리 기술이 부족하였던 ○○○○는, ○○의 소외2 부장에게 능력 있는 업체의 소개를 부탁하게 되었다.○ 망인은 소외2 부장의 친형이다. 사석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망인은 소프트웨어·영상시스템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소외2 부장에게 망인과의 약속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였고, 2017. 6. 26. 16:00에 고창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의 사무실은 의왕시 이하생략에 있고, 사무실에서 고창까지는 약 3시간 30분이 소요되는바, 망인과의 약속 시각을 지키기 위해 2017. 6. 26. 12:00 전북 고창으로 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2017. 6. 26. 11:00 소외2으로부터 망인의 사고 및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고, 11:30 ○○○○로 찾아온 소외2과 함께 전북 고창의 병원과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다.7) 소외2은 2018. 6. 6.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을 제7호증).○ 소외2은 ○○의 수석연구원이고, 망인의 동생이다.○ ○○은 ○○○○공사에 전력변환시스템을 납품한 바 있는데, 납품된 전력변환시스템 중 전력변환장치는 ○○○○에게 하도급을 맡겼었다.○ ○○○○는 하드웨어에 강점이 있지만, 소프트웨어에는 그렇지 못했다. 이에 ○○○○에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망인을 연결해준 바 있다.○ 망인과 ○○○○ 대표이사는, 소외2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였다.○ 소외2은 2017. 6. 23. 망인과 사이에 '2017. 6. 26. 16:00에 ○○○○ ○○○○센터(전북 고창 소재)에서 본인, 망인, ○○○○ 대표이사 3명이 만나자' 라고 약속하였다. 망인이 아침 일찍 도착한 이유는 모른다. 일찍 도착해서 쉬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망인이 2017. 6. 26. 출장을 간 이유는 ○○○○에 영상 소프트웨어 자문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영상시스템 접목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심을 보였다. 망인은 ○○이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의 대표이사와 만난 적이 있었다.○ 본인은 이 사건 회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망인이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전문가라는 점을 알고, ○○○○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쪽도 사업성이 있을 것' 이라고 말한 적도 있다.○ 본인은 망인으로부터 '고창 출장 건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는 전화를 받은 적 있다. 그렇기에 ○○○○ 대표이사와 함께 약속을 했던 것이다. 출장 허락도 없이 월요일에 고창으로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8)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6. 26. ○○○○공사 ○○연구원에 망인과 ○○○○ 대표이사에 관한 출입 예약은 이루어진 바 없다(을 제1, 5호증).[인정 근거]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련 법령 및 법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 8449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다.3)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령 및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사적(私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불과할 뿐,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망인의 2017. 6. 26.자 전북 고창행 출장을 허락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통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근무시간에 크게 구애받지도 아니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망인의 출장을 허락하였던 것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수행으로서의 출장을 허락하였던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적인 수익활동으로서의 출장을 허락하였던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②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출장 허락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망인이 어떠한 이유로 출장을 가는 것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망인이 사전에 출장계획을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제출하였다거나, 출장 관련 비용처리를 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망인에게 출장을 허락할 당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건'이라는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영상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도 '회사 구조상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바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망인이 영상시스템 분야라도 따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망인의 사적인 수익활동에 이 사건 회사도 부수적으로 이득을 얻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③ 소외2, ○○○○ 대표이사가 설명하는 망인의 2017. 6. 26.자 출장 경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는 ○○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전력변환시스템 제작·납품 업무' 중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 에 관하여 망인에게 자문요청을 하였고, ㉯ 위 요청을 수락한 망인은 '○○○○가 제작·납품하였던 전력변환시스템이 설치된 ○○○○공사에서 2017. 6. 26. 16:00 소외2, ○○○○ 대표이사와 함께 만나기' 로 약속하였으며, ㉰ 망인이 위 약속을 위해 전북 고창으로 출장을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그러나 망인이 전북 고창에 도착하였던 시각은 약속 시각인 16:00보다 7시간이나 빠른 09:00경이었고, 방문장소로 예정되었던 '○○○○공사 ○○연구원'에는 망인, ○○○○ 대표이사에 관한 2017. 6. 26.자 출입 예약기록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출장 경위 관련 내용을 인정할 만한 '진술 외의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외2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경찰로부터 '변사자인 친형이 고창에 온 이유에 대해서 아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저희 형 회사에서 하도급받은 업무를 하러 가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을 제6호증 제4쪽)라고 답한 바 있는데, 이미 망인과 그날 16:00에 만나기로 하는 약속을 잡아놓았던 사람의 진술이라고 하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대답인데다, 위 글상자에서 보았던 경위의 내용과 상이하기까지 하다.나아가 설사 위 경위를 전부 사실로 받아들이더라도, 앞서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출장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마. 소결론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기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니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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