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021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5.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에서 40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후, 2016. 4. 1.부터 위 회사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2. 23. 10:00경 작업반장들과 회의하던 중 우측 시야가 잘 보이지 않자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다. 망인은 2017. 1. 2. ○○대학교○○병원에, 2017. 1. 12. ○○○○병원에 순차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3. 5. 사망하였는데, 사망원인은 '감염성 심내막염(infective endocarditis)'이었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망인의 뇌경색은 감염성 심내막염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작업형태,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상병인 감염성 심내막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5.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고, 병원에서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세균에 감염되어 발생한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뇌경색 발병 후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하였는지 또는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1) 인정사실가)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의 경과(1) 망인은 2016. 12. 23. 11:42경 ○○○○종합병원에 내원하여, 뇌 MRI, 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뇨검사, 면역검사, 체액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좌측 후두부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내원 당시 체온은 36도였고, 혈액검사 등 결과도 정상수치 범위 내에 있있다.(2) 원고는 2016. 12. 28. ○○○○종합병원에서의 망인에 대한 검사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병원에서도 동일한 진단과 함께 ○○○○종합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권유하였다.(3) 망인은 2016. 12. 30.부터 두통과 발열 증상을 호소하였고, 37도 이상의 발열이 2017. 1. 1.까지 지속되었다. 망인은 2017. 1. 2. 손과 다리에 힘이 없고 말이 잘 안 나오며 양쪽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우측 후두부 뇌경색이 새롭게 발견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 감소, 단백질 감소, 염증수치 증가가 나타났다.(4) 망인은 2017. 1. 2.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고, 검사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2017. 1. 12.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그 후 망인은 폐렴이 악화되고 염증수치가 높은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3. 5. 사망하였다.나) 망인 담당 주치의 소견(1) ○○○○종합병원○ 망인의 뇌경색 발병원인은 알 수 없다. 망인을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한 이유는 양측 시야 이상 악화, 언어장애, 의식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망인의 뇌경색과 감염성 심내막염과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망인은 최초 입원 당시 발열, 오한, 근육통, 구역,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당시 시행한 혈액검사상 염증수치가 정상이었고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으며, 심전도상으로도 정상 리듬 소견을 보였고 심장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치과 치료를 받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이 면역저하 상태에서 심내막염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건강한 사람이 심내막염에 걸리는 일은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2) ○○대학교○○병원○ 망인은 2017. 1. 2. 양안의 시야장애가 있어 전원되어 입원하였다. 본원에서 망인에게 치료한 소외2은 감염성 심내막염이었고, 감염성 심내막염의 발병원인은 불명확하다.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하여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망인의 뇌경색과 감염성 심내막염과의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3) ○○○○병원○ 본원에서 망인을 치료한 소외2은 감염성 심내막염, 폐렴, 패혈증이었다. 망인은 2017. 1. 12. 내원 당시 감염성 심내막염의 항생제 반응이 나빴고, 고열이 있었으며 신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 감염성 심내막염은 혈액 내 침투한 세균이 심장판막에 염증을 일으키고 우종(vegetation)을 만들며 판막과 심장을 손상시켜 심부전, 쇼크, 패혈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심내막염에 의해 발생한 우종이 뇌혈관으로 떨어져 나가 뇌경색을 유발하므로, 망인의 감염성 심내막염이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 판단된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전조증상으로는 발열과 체중 감소 등이 있다.다) 피고 자문의 소견(1) 망인의 사망원인인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의 특성상 업무상 과로로 인해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2) 의무기록 검토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시야장애가 발생한 경우이다. 애초 원인질환인 심내막염과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신경외과)○ 환자가 호소한 '갑자기 우측 시야가 어두워진다'라는 증상은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뇌졸중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뇌 CT 또는 MRI 검사를 시행한다. 망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뇌 MRI, MRA, Diffusion 검사상 확실하게 좌측 후두부 뇌경색이 확인된다.○ 망인의 최초 입원일에 시행한 각종 검사는 기본적인 혈액검사이며,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 또는 그러한 검사 결과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3, 7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구체적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게는 먼저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하였고 그와 같은 질병의 경과에 따라 합병증의 일환으로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① 감염성 심내막염은 혈액 속으로 침입한 세균이 심장 내막의 혈전에 생착하여 증식하며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와 같이 증식한 세균덩어리인 우종이 떨어져 나와 혈류를 타고 전신을 돌다가 뇌, 허파와 말초 등 혈관이 좁은 곳에 걸려 색전을 일으킬 수 있고, 심장내 감염소가 원인이 되어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증상은 대부분 수 주 이내에 발생하며,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감염성 심내막염의 가장 중요한 임상증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38.3℃ 이상의 열이 3주일 이상 계속 되는 상태)과 심장잡음 등이다. 그 외에 발한, 오한, 관절의 부종 및 통증, 피로, 쇠약감, 무력감, 식욕 감퇴, 체중 감소, 오심, 구토, 심부전 증상, 코피, 멍, 전신적인 통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우종이 떨어져 나와 특정 장기의 혈관을 막게 되면 뇌졸중을 비롯하여 장경색, 비장경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눈으로 가는 혈관을 막을 경우에는 시야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작은 혈관에 출혈이 생겨 피부, 점박, 입이 나 이후의 내막, 결막 등에 점상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② 망인은 2016. 12. 23. 시야장애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모두 감염성 심내막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망인이 입원하기 3주 전에 심한 감기를 앓았다고 진술하였고(을 제9호증), 망인이 2016. 12. 23. 회사 내 부속 의원에서 '급성 편도염'으로 외래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기록이 있으므로, 입원 전에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감기나 편도염 등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은 입원 후 7일이 경과한 2016. 12. 30.부터 최고 38.3℃의 발열이 있었고, 2017. 1. 2.에는 시야장애가 심화되고 우측 후두부까지 뇌경색이 보이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행에 따라 발열 증상이 나타나고 합병증인 시야장애 및 뇌경색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 ○○병원과 ○○○○병원에서 망인을 진료한 담당 주치의들과 피고 자문의들 역시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③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여 원인균을 밝히고, 심장초음파검사를 통해 우종을 초음파 영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망인이 2016. 12. 23. 최초 ○○○○종합병원에 내원했을 당시에는 기본적인 혈액검사와 뇌 MRI 등의 검사만 이루어졌을 뿐 혈액배양검사나 심장초음파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당시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 시점에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서도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검사는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소견이 있다.④ 원고는 망인이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감염성 심내막염에 이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최초 입원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기까지 기간이 7~10일 내외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⑤ 비록 감염성 심내막염은 주로 인공판막이나 선천성 심장질환 등 심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감염되기 쉬운 질환이고, 망인이 평소 심장질환이 없었고 경도의 이상 지질혈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이나 가족력도 없었으며 심내막염의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치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던 사정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세균 감염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해당 질병의 특성상 발병원인이나 경로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입원하기 전부터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9122 판결, 2016. 11. 10. 선고 2014두11670 판결 등 참조).2) 구체적 판단가) 갑 제2, 4 내지 6호증,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주 5일 주간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소 06:30부터 시작하였으며, 점심시간은 40분, 휴게시간은 20분이었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근처 숙소에 거주하였는데, 주 2일(월, 수)은 19:00경 숙소로 퇴근하였고, 주 2일(화, 목)은 16:00경 통근버스를 타고 자택으로 퇴근하였으며, 주 1일(금)은 18:00경 시외버스를 타고 자택으로 퇴근하였다.(2) 망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자동차 부품 조립라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된 업무내용은 작업반장들과 소통 및 업무지시, 주야간 교대근무자 감독, 작업장 공정별 순회, 작업자 교육 및 근태관리, 작업불량 접수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이었으며, 1일 2회 작업현장 순회를 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3) 망인의 업무시간은 발병 전 1주 동안 51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46시간 57분이었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감염성 심내막염이 발병하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던 이상, 세균에 의하여 감염되는 질환의 특성 및 망인이 특별히 감염의 우려가 있는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감염성 심내막염 발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게 뇌경색이 먼저 발병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망인의 업무량,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근무형태와 근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이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부담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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