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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03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소속 과장으로 2017. 2. 23.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광주역 행복주택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기계 담당 관리자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8. 2. 22. 22:58경 광주 북구 이하생략 ○○○○ 앞 왕복 6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망인은 후두부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인근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다음날 00:23경 결국 사망하였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마무리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피고는 2018. 7. 6.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확인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망인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확인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퇴근으로 업무가 종료된 이후 사적인 음주를 한 상태에서 무단횡단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업무를 마무리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퇴근할 당시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서 음주를 한 다음 자택으로 귀가하면서 위 동료들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를 건너가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건넜다고 보아야 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업무를 마무리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업무수행 중의 사고)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1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의 행적 등가)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광주 이하생략에 있는 망인의 자택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출퇴근하였다.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8:30경 같은 직장의 차장 소외2, 과장 소외3과 함께 퇴근하여 인근 식당에서 식사 겸 음주를 하였으며, 그 이후 이 사건 숙소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음주를 하였다. 당시 위 3명의 음주량은 총 소주 5병과 맥주 1.6.L이었다(1, 2차에 걸친 위 회식을 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다) 망인은 같은 날 22:30경 이 사건 숙소에서의 술자리(이 사건 회식)를 마치고 같은 날 22:58경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위치(즉 망인이 건너기 시작한 곳을 기준으로 왕복 6차로 중 4차로 부분)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이 사건 사고 현장 등의 위치 및 모습 등가) 이 사건 사고 현장, 이 사건 숙소,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기본적인 위치는 별지 2 기재와 같다.나) 이 사건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망인의 자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행방향상 이 사건 도로를 건너가 택시를 탈 필요가 없고, 이 사건 숙소에서 이 사건 도로를 건너가 택시를 타는 경우 망인의 자택과 반대방향으로 가게 된다.다) 한편 이 사건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를 건너야 한다. 다만, 이 사건 도로 중 '이 사건 사고 현장 인근'과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앞' 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각 설치되어 있다.3) 관련자 진술 등가) ○○○○○ 차장이자 망인과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회식을 같이 한 소외2은 2018. 3. 9.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이 사건 숙소를 나가면서 자택에 간다고 하였으며, 자택에 가기 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한 번 확인하고 간다고 하였다. 이 사건 회식은 업무적으로 모여 술을 마신 것은 아니며,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끼리 일상적으로 퇴근하면서 하는 술자리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나) 소외2은 또한 2018. 6. 18. 피고 담당 직원에게 '망인, 진술인 본인, 소외3 과장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8: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사무실을 나서면서 맞은편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 출입문이 조금 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이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한 바 있다.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마친 후 이 사건 숙소에서 나서면서 진술인 본인에게 자택에 가는 길에 이 사건 공사 현장 출입문을 둘러보고 갈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5, 16, 19, 2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살피건대, ① 망인과 이 사건 회식을 같이 한 소외2은 비교적 일관되게 '망인이 이 사건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가기 전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들러 출입문 잠금장치를 한 번 확인하고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식 종료 시각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택시를 타고 자택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사건 숙소에서 택시를 타고 망인의 자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로를 건널 필요가 없고, 반면 이 사건 도로를 건너야 이 사건 숙소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확인하러 가기 위해 이 사건 도로를 건너가는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여지가 있다.2) 그러나 가사 이 사건 사고를 망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잠금장치를 확인하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업무를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내지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사고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여야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업무를 마무리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여야 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의 취지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398 판결의 취지 참조).4)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라거나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위하여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가) 이 사건 도로는 왕복 6차로 도로인데다 이 사건 도로를 통해 이 사건 사고 지점 인근에 있는 광주역을 지나게 되므로, 이 사건 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평소에도 적지 않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더욱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근접한 곳과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앞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각 있었음에도 망인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고, 이와 같이 무단횡단을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여기에 망인이 업무와 무관한 이 사건 회식에서 음주를 하여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왕복 6차로의 절반 가량 지난 위치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과속, 음주운전 등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사고'라거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의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이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망인의 무단횡단으로 인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마.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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