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05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12.경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은 2010. 3. 2. ○○○○○○○○○협동조합(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종부생축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6. 6. 10. 20:2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이하생략에서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후 집으로 걸어가던 중 쓰러져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21:28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7. 9. 21.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의거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9.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2018. 10. 5.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2. 14. 재심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2019. 1. 9. 재결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망인은 사망 당일 사무실에서 신체적으로 안정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100kg 이상의 벌목자재를 하차하는 무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는 망인의 평소 업무와 관련이 없고, 기존에 수행해 본 경험도 없는 것이어서, 예견할 수 없었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에 해당한다. 더욱이 ○○○○ 측은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망인에게 무리가 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나. 망인은 외근직이고 소고기 이력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임에도, 사망 전일인 2016. 6. 9. 갑자기 금융 관련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것을 지시받았고, 발표 준비,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 망인의 직속상사는 망인의 부친이 ○○○○에서 사료를 구입하다가 구입처를 바꾼 문제로 망인에게 부친에 대한 욕설을 하거나 사료 구입을 강요하는 등 등 망인을 심하게 괴롭혔다. 망인은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다가 기능직으로 전환된 사람으로서 공채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고, 공채로 입사한 직원과의 차이로 자괴감을 겪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망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다. 망인은 흡연경력이 있으나 흡연량이 많지 않았고, 달리 건강에 해가 될 만한 생활습관이 없었다. 망인은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에 대한 관리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급성 심근 경색이 발생할 요소가 없었다.라.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인정사실1) 사망 당시 연령망인은 1982. 9. 19.생으로, 사망 당시 33세였다.2) 직급, 직책 및 근무시간○○○○은 2010. 3. 2. 망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였고, 2011. 3. 2. 재계약(연장)을 하였으며, 2012. 3. 2.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직책은 계량팀 기능직 사원(상용직)이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09:00부터 18:00까지이며, 근무시간 전·후로 준비 및 마감시간이 있었고, 통상 출근은 08:30경까지 하였다. 점심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주 5일 근무였다. 망인의 주거지에서 직장까지는 차량으로 5분 이내, 도보로는 15분 정도가 걸린다.3) 담당 업무(2016년)가) 쇠고기 이력제사업(1) 한우 송아지 귀표 장착: 인쇄형 귀표 922두, 재장착 귀표 347두(가) 인쇄형 귀표는 생후 1개월경 장착하고, 재장착 귀표는 최초 인쇄형 귀표를 장착 후 귀표가 탈락한 개체에 장착하였다.(나) 귀표 장착은, 축사에 방사되어 있는 소를 포박하여 고정시킨 후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동 목걸이가 있는 농가의 경우 다소 쉬우나, 자동 목걸이가 없는 농가의 경우 소를 밧줄로 포박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생후 1개월의 송아지는 30~40kg 정도, 수컷 거세우의 성체 체중은 300~800kg 정도이다.(다) 1일 평균 20~30두를 장착하였다.(2) 한우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 확인 전산 등록: 약 4,000두(3) 이력 관리용 귀표 재고 조사: 총 5회(월 1회)나) 암소 검정사업(1) 한우 암소 초음파 측정: 327두(18~30개월령)(가) 해당 개체를 포박하여 등 부위를 제모 후 초음파 촬영을 하였다. 암소 성체 개체의 체중은 보통 450kg 정도이다.(나) 초음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10kg 정도의 장비를 휴대한 상태에서 촬영과 이동을 반복하였다.(다) 1일 평균 30두 정도에 대해 이루어졌다.(2) 암송아지 친자분석 체모: 165조(1조 2두)해당 개체를 포박하여 꼬리 끝의 털을 채취하였다. 송아지의 체중은 40~50kg 정도이다.(3) 한우 질병검진 채혈 및 체모: 채혈 20두(1두 2회), 체모 10조(1조, 2두) 암소인 성체와 송아지 전부가 대상이다.(4) 한우정액 공급지도 안내: 총 5회(월 1회 2시간)(5) 농가 한우개체기록부 출력 및 공급: 87호 1,766두다) 그 밖의 지원업무(1) 경제사업장 휴일지원 업무경제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대상으로 배합사료를 판매하였다.(2) 축산농가 헬퍼 근무해당 축산농가에 대하여 먹이 급여 및 개체 상태 파악 후 이상개체에 대하여 수의사에게 외뢰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3) 본점 ○○○마트 지원근무명절 성수기에 ○○○마트 내에서 정육코너 판매 인력 지원을 하였다.라) 업무방식위 가), 나) 업무는 대부분 망인과 소외4 2명이 수행하였다. 1주일에 평균 4일은 외근, 1일은 내근 업무를 하였다. 외근 일정은 대부분 원고가 조정하였다.4) 시간대별 업무내용가) 외근 시(1) 09:00 출근 및 외근 준비(2) 09:30 종부리 목장 이동, 탈의 및 장비 준비(3) 09:30~16:30 이표 장착 및 초음파 측정, 친자확인 등 업무(중식시간 제외)(4) 16:30~18:00 종부리 목장 이동, 탈의 및 사무실 이동, 전산등록나) 내근 시09:00~18:00 전산작업 및 자료 정리(중식시간 제외)5) 발병 전 근무상황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낮에는 내근 업무를 하였고, 벌목자재 운반 업무 후 차량을 반환하였다.나) 발병 전 1주 이내: 1주간 총 근무시간은 32시간다) 발병 전 12주 이내: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할증을 적용한 근로시간은, 발병 전 4주의 경우 1주 평균 38시간 36분, 발병 전 12주의 경우 1주 평균 37시간 32분이다.6) 개인 실적목표 등가) ○○○○은 직종(경제, 수신, 여신, 카드, 보험, 기타 등)과 직급(4급, 5급, 6급, 7급, 기능직, 계약직)별로 2016년도 개인별 실적목표를 배분하였다. 망인은 기능직·경제담당직원으로 분류되었는데, 보험 관련 실적목표의 경우 기능직 환산치는 0.8, 경제 담당직원 환산치는 0.6으로, 망인이 배정받은 목표배분 가중치는 두 수치를 곱한 0.48이었다.나) 원고는 ○○○○ 본점 기준 10위권에 속하는 규모의 사료를 구매해 오다가 구매를 중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은 망인을 통해 원고 측에 사료를 재구매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7) 고혈압 등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순번일자요양기관상병명12013. 10. 11.○○○○○의료원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22015. 12. 1.○○○○의원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32015. 12. 28.○○○○의원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42015. 12. 29.○○대학교 ○○○○○○ ○○병원(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쟝병52015. 12. 29.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62016. 1. 5.○○대학교 ○○○○○○ ○○병원(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72016. 1. 6.○○대학교 ○○○○○○ ○○병원(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82016. 1. 26.○○대학교 ○○○○○○ ○○병원(울혈성)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8) 건강검진 결과(2015. 12. 1. 실시)항목내용신장/체중(체질량지수)170.8cm / 84.5kg (29.1kg/m²)허리둘레94cm혈압230 / 160 mmHg공복혈당123이상 지질혈증 등총 콜레스테롤217HDL42중성지방614LDL400 이상 → 계산 불가간장 질환AST28ALT9감마지티피38판정○ 정상 B: 일반질환 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 일반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2차검진대상자: 고혈압 의심바로 조치사항고지혈증, 고혈압의심, 신장질환의심적극적인 관리사항비만, 당뇨관리9) 진료기록망인에 대한 ○○대학교 ○○○○○○ ○○병원의 2016. 5. 31.자 진료기록에는, "혈압 135/74mmHg, 심박수 78회/분, Cr=1.6 약 조절, Report PO medication 130days"라고 기재되어 있다.10) 사망 당일의 상황망인은 사망 당일인 2016. 6. 10. 사무실에서 내근 업무를 하였다. 같은 날 ○○○○ 조합장 소외2는 상무 소외3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재를 운반할 사람을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17:10경 소외3의 요청으로 원고와 소외4이 강원 평창군 평창읍 이하생략 ○○조합 제재소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들은 제재소에서 지게차로 목재 10여 개를 차량에 적재한 후, 강원 평창군 평창읍 대상리에 있는 주택으로 이동하였고, 원고, 소외4, 소외2, 소외2의 수행직원 4명이 함께 약 20~30분 동안 위 목재를 창고로 운반하였다. 원고는 ○○○○ 앞에서 18:40경 일행과 헤어진 후 20:20경 쓰러져 사망하였다.11) 부검감정 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6. 6. 24.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부검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설명1. 심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석회화 등으로 관상동맥 내강이 거의 다 막힌 것을 보는 점,2.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외상을 보지 못하는 점,3.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다발성 늑골골절, 흉골골절 등의 손상을 보고, 다르게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내부 장기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4. 심장질환 이외에 다른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5. 검사소견상 사인이 될 만한 약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점,6. 사건개요,등을 종합할 때, 본시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됨12) 진단서○○대학교 ○○○○○○ ○○병원 의사 소외5는, 2016. 7. 12. 및 2017. 4. 11. 망인에 대하여 '병명: 양성 고혈압성 심장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본 환자는 상기 병으로 2015. 12. 29. 내원하여 진단 후 투약 중인 분으로 지속적인 투약을 하였고 안정적으로 혈압 및 고지혈증이 조절된 상태였고, 검사가 정상 소견으로 이상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13)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의사 소외6(이하 '법원 감정의'라 한다)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원고의 진료기록감정신청에 대한 답변]○ 진료기록지 내용으로 보아 약물치료 후 2016. 5. 31. 혈압은 135/74mmHg로 적정범위 내에 있었고, Creatinine 1.6mg/dl로 정상 수치를 상회하여 경미한 신장기능 이상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 외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소견 없음○ 망인이 평소 치료를 받고 있던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인자임. 동맥경 하검사에 기록된 체질량지수(BMI)가 31.1kg/m²이므로 비만에 해당하여, 이것 역시 심혈관지로한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음. 그 외 진료기록부 내용에 심근경색을 예측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소견 없음○ 정상적인 심장과 관상동맥을 가진 33세의 남성이라면 첨부문서에 기록된 업무강도와 작업환경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운, 부검소견에 기록뒤 대로 심장의 무게가 614g으로 심비대가 있고(망인의 심전도와 심초음파 검사에서도 좌심실비대 관찰됨). "관상동맥 전 가지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석회화 등으로 내강이 거의 다 막힌 것을 봄. 다발성의 간질 섬유화를 봄"이라고 기록된 망인의 심장에는 평소 일상활동을 초과한 업무이었으므로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사망원인에 기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망인의 심장과 같이 심비대, 고도의 동맥경화, 섬유화가 있는 경우는 경미한 활동 뿐 아니라 휴식 중에도 급성심근경색, 심실성부정맥, 폐부종 등에 의한 심장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음○ (벌목제재의 하차업무는) 평소 업무를 초과한 업무였으므로 망인의 심장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망인은 지속적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조절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33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심전도와 심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비대가 관찰되었고, 미세단백뇨 및 고크레아티닌혈증이 있었고, 비만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이러한 소견은 망인의 무검소견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매우 심한 질환이 단지 증상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던 상황에서 평소와 다른 강도의 업무가 예기치 않은 심인성급사(심장돌연사)의 원인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피고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망인의 검사 소견 중 비만(체질량지수 29.1kg/m²), 고혈압(230/160mmHg),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에 해당함. ○○○○학회에서 2018년에 발간한 비만 진료지침 요약본에 따르면 체질량지수에 따른 1단계 비만과 허리둘레를 기준으로 한 복부비만이 동반된 경우 동반 질환의 위험도는 매우 높음에 해당하므로 근거수준을 고려할 때 관리가 필요함. (망인의 혈중지질 검사 결과는) 한국지질, 동맥경화학회 2018년 진료지침에 따라 분류하면 적어도 중등도 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생활습관의 교정 및 약물치료를 필요로 함○ 검사소견으로 보아 망인은 적어도 2013년 검진 당시부터 기저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있었으나, 주어진 자료 내에서는 ○○○○병원 방문 전까지 정기적인 병원 방문을 통한 약물치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되었다고 볼 수 없음. 그러나 2015년 12월 이후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기간 동안에는 혈압의 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됨. 2016. 1. 26. 외래기록지에는 금주를 권고한 내용 기록되어 있음○ 급성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의 급성폐색에 의하여 혈액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혈관의 협착을 일으키는 동맥경화반(atherosclerotic plaque)의 취약성과 외부적인 스트레스("triggers")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며, 동맥경화성 병변의 취약성(성질)이 중요한 요인이나 최근 "trigger"로서의 신체적 활동(운동, 작업) 또는 감정적인 변화(분노, 화) 등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음. (중략) 특히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13.6%는 증상 시작 1시간 이내에 평소보다 과한 신체적 활동을 하였고, 이는 급성심근경색의 위험도를 2.31배 상승시키며, 이러한 효과는 인종, 치료여부, 기저질환 등과 상관없이 나타났다고 함. 따라서 평소의 신체적 활동은 권장하나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과한 운동이나 활동은 제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2008년 European Heart Journal에 발표된 또 다른 보고에 의하면 일시적으로 과도한 신체적 활동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신체적 활동의 강도와 실내/실외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짐을 증명하였음. 이 연구에서는 심근경색 증상 2시간 이내에 심한 강도(METs ≥ 6)의 신체적 활동을 할 경우 심근경색의 상대적 위험도는 5.7배이며, 중증도 신체적 활동에도 1.6배의 위험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활동이 실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실내보다 4배나 높다고 하였음.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망인은 33세의 젊은 남자로 기저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있고, 부검소견을 고려할 때 매우 진행된 관상동맥질환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호소하기 전 2시간 이내에 수행한 업무(18:00-18:30 목재 하차작업 실시, 19:00 가슴부위 통증, 20:20 119 신고접수)는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선 적어도 중등도 이상의 신체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를 배제하기 어려움○ 단기 및 만성과로의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망인의 심장 상태를 고려할 때 재해발생 2시간 전에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 업무를 초과한 업무(육체적강도가 높은 업무)이었으므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 제13부터 21호증, 제26부터 31호증, 을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대학교 ○○○○병원장의 각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은 비만이고, 평소 흡연하였으며, 고혈압,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는 2015년 12월경까지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2016. 5. 31. 진단 결과 망인의 혈압이 적정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부검 결과 고도의 동맥경화, 석회화 등으로 관상동맥 내강이 거의 다 막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관상동맥질환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건강상태에서는 경미한 활동뿐만 아니라 심지어 휴식 중에도 급성심근경색, 심실성부정맥, 폐부종 등에 의한 심장돌연사가 유발될 수 있다.나) 과도한 신체적 활동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16. 6. 10. 망인과 함께 목재 운반 업무를 하였던 소외4은 수사기관에서, '목재 무게는 개당 100kg 정도는 될 것 같았다'면서도, '목재를 4명이 옮겼고, 목재를 나르면서 날씨가 더워 땀이 조금 나기는 했으나, 송아지 귀표할 당시 쓰는 힘 정도는 들어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소외4은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운반한 목재는 판자형태로, 약 100kg짜리 큰 것 3~4개는 4명이 함께 운반하였고, 약 50kg짜리 작은 것 3~4개는 망인과 자신이 운반하였다. 운반거리는 약 10~15m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이처럼 원고를 포함한 4명이 목재를 함께 운반한 점, 총 운반 시간은 20~30분 정도였던 점, 망인은 1주일에 평균 4일 정도 외근하였고, 소외4이 목재 운반과 비슷한 강도의 업무였다고 진술한 송아지 귀표 업무(쇠고기 이력제사업)는 망인의 주된 업무중 하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이 사망 직전 목재 운반 업무를 한 것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심장혈관의 병변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다) 설령 ○○○○이 망인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보받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 전에 수행했던 업무가 건강에 무리가 될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금융, 보험, 카드 등 관련 실적은 ○○○○ 직원들에게 직종·직급별로 달리 부여되었고, 원고는 기능직·경제담당직원으로서 감경된 실적을 요구받았다. ○○○○의 특성 상 위와 같은 실적 요구가 부당한 것이라거나, 원고에게 요구된 실적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가 ○○○○으로부터 사료 구매를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담당 직원이 아들인 망인을 괴롭혔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 그 밖에 망인이 통상적인 직장 생활에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마)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발병 전 12주에 대한 1주 평균인 37시간 32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 밖에 업무의 양이나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 등이 바뀌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바) 법원 감정의는, '망인이 재해발생 2시간 전에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 업무를 초과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으므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변화가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쓰러진 것은 목재 운반 업무를 한 지 약 4시간 30분이 지난 후인 점, 망인이 사망 전 수행한 목재 운반업무가 망인이 평소 수행한 업무에 비해 과도한 업무였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법원 감정의도 '망인의 심장과 같이 심비대, 고도의 동맥경화, 섬유화가 있는 경우는 경미한 활동 뿐 아니라 휴식 중에도 급성심근경색, 심실성부정맥, 폐부종 등에 의한 심장돌연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사망 전 수행한 업무의 강도 및 이를 근거로 한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관한 법원 감정인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3)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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