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07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0누836,2심【주문】1. 피고가 2019.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3. 6. 주소생략 소재도로변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중 고압선에 감전되어 2018. 3. 7.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1995. 8. 2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참가인과의 사이에 자녀 ○○○(생년월일생략생), ○○○(생년월일생략생)을 두었으며, 사망 당시 참가인, 위 자녀들, 모 ○○○(생략생)이 생존하고 있었다.다. 원고는 2018. 11. 23. 사실혼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9. 2. 25.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원고와 망인 사이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사실혼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원고의 주소는 주소생략이고, 참가인의 주소는 주소생략이며, 망인의 모 ○○○과 자녀들의 주소는 춘천시 공지로 소재이고, 망인은 원고를 제외하고는 참가인, 모, 자녀 등과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관계 규정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제62조, 제63조, 제65조는 유족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 있다.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판결 등 참조).나. 판단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과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는 사실상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이 형식상으로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망인과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원고가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망인과 원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등 참조).나) 원고는 2003년 가을부터 망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04. 4.경부터 망인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망인의 주민등록표와 원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조하면 원고는 적어도 2008. 7. 23. 주소생략에 전입을한 이래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과 주소를 같이 하며 함께 생활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다) 원고와 망인은 망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함께 사용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였다. 망인의 근로소득과 원고의 근로소득이 모두 위 농협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농협계좌에서 원고와 망인의 건강보험료,정수기 이용요금,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이용요금 등이 납부되었다.라) 원고와 망인은 망인 동생의 결혼식 등 가족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일상생활에 관하여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가족행사나 여행 장소에서 다정한 자세로 사진을 촬영하였다.마) 망인의 친족들 역시 원고를 망인의 처로 인식하고 생활하였다. 원고는 망인동생의 결혼식에서 망인의 친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였고, 망인 아버지의 묘비에도 망인의 부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망인의 자녀 ○○○이 원고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바) 망인의 자녀들은 원고가 망인 자녀들의 양육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망인과 원고의 경제적 사정, 원고와 망인 자녀들과의 관계등을 종합하면 망인 자녀들의 위 진술서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부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2) 망인과 참가인 사이의 법률혼이 절차 미비 등으로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인지 여부가) 망인은 참가인과 1995. 8. 23.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었다. 참가인과 망인은, 혼인 이후 주소생략 등 주소지에서 함께생활하다가(동거한 최종 주소지 주소생략) 1998. 2. 20. 참가인이 주소생략에 ○○○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1998. 4. 13. 망인이 주소생략으로 전입함으로써 서로 주거를 달리하였다.나) 참가인은 1998년경 망인의 실직을 계기로 가출한 뒤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한 사실이 없고, 망인의 생전 망인 또는 자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는다.다) 참가인과 망인은 3년 정도의 혼인 생활을 하고 참가인의 가출 이후 20년 가까이 서로 행방을 모르고 일체의 연락이나 교류를 하지 않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망인이 원고와 사실혼 관계로 가정을 이루고 생활함으로써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는 형식상의 법률혼 존재 외에는 혼인의 실체와 혼인관계 유지 의사가 사라졌다고 평가할수 있다.라) 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이 참가인을 그리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망인과 참가인 사이에 법률혼 관계를 계속할 의지가 있었다거나,이혼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5.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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