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2019구합5078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5. 원고에 대하여 내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111,849,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0. 1. 설립되어 케이블TV, 인터넷, 전화 등 설치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3. 11. 22. 면허 종류를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하여 건설업 신규 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무렵 다음과 같이 사업장을 '본사'와 '일괄(현장)'로 나누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구분사업장관리번호보험관계성립일사업종류산재보험고용보험본사생략2013, 10. 1.51001 통신업61210 유선통신업일괄(현장)생략2013. 11. 22.40004 기타건설공사42321 일반통신공사업나.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본사'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서비스, 건설업'에서 '통신업'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이미 '본사' 사업장은 사업종류를 '통신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서를 반려하였다.다.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원도급공사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일괄(현장)'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해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1. 1.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 일괄적용 관계를 해지시켰다.라. 원고는 2017. 8. 23. 피고에게 '2016. 12. 9. 산재보험 일괄적용 해지신청을 하였으니, 그에 따라 2013. 11. 22.부터 2016년까지의 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 환급하여 달라.'라고 신청하였다.마. 피고는 2017. 9. 5. 및 2017. 11. 8. 원고에게 해당 기간의 산재보험료가 적정한지 확인하고자 해당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증명원, 매출장, 손익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를 제출하였다.바.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게 '수시정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확정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기존에 신고·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이 있어 추가 징수가 예상되니 의견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라는 내용을 사전 통지하였다.사. 피고는 2018. 1. 5. 원고에게 '일괄(현장)'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가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13년도부터 2016 년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징수 산재보험료는 합계 111,849,380원(= 2013년도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21,042,590원 + 2014년도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36,000,000원 + 2015년도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54,093,770원 + 2016년도 보험료, 가산금 및 연체금 713,020원)이므로 이를 2018. 1. 26.까지 납부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및 납입고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11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1)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사업종류요율(단위: 천분율)2013년2014년2015년2016년4. 건설업373838385. 운수·창고 및 통신업 통신업1112121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는 2015. 12. 31.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다.사업세목내용예시400 건설업 40004 기타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구내에서 행하는 인입선 공사, 증선 공사 등-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송전선로, 통신선로 또는 철관의 건설공사 및 기계장치의 산세정공사-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가로조명 시설공사, 교통통제용전기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 통신 케이블공사, 통신탑 설치, 해저 통신 케이블, LAN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도로선표시도장공사(도로건설 활동과 분리된), 옥외광고 구조물·경보조직 설치 공사-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구내에서 인터넷TV, 인터넷전화, 인터넷PC, 유선방송, 위성방송의 개별 개통 및 이와 관련된 A/S업무만 행하는 사업(개별 개통 및 A/S업무를 위해 함께 행하는 인입선 작업 포함)은 510 통신업으로 분류. 단,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종류에 분류510 통신업 51001 통신업○ 우편업, 유선 및 무선통신, 전화업, 부가통신업○ 구내에서 인터넷TV, 인터넷전화, 인터넷PC, 유선방송, 위성방송의 개별 개통 및 이와 관련된 A/S업무만 행하는 사업(개별 개통 및 A/S업무를 위해 함께 행하는 인입선 작업 포함) -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400 건설업으로 분류나. 판단1)갑 제14호증부터 갑 제16호증까지, 을 제5,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원고는 2013. 10. 업태는 '서비스, 건설업', 업종은 'CATV, 인터넷 등 유지보수, 고객유치업, 정보통신공사'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②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협회장에게 소외1은 '정보 통신설비유지보수공사, 기타 방송전송, 선로설비공사'로 하여 정보통신공사를 실시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공사내역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발주받은 ㉠ ○○지점 Sub Tab 공사, ㉡ ○○지점 소규모 신축인입 공사, ㉢ CATV 및 인터넷 유지보수 공사, ㉣ 전송망 교체공사, ㉤ 공청결합공사, ㉥ Sub Tap 노후 인입선 교체공사, ㉦ 전송망 품질개선 공사 등이다.③ 원고는 2015. 9. 1. ○○○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제2조(용어의 정의)6. "설치"라 함은 인입단자(Tap-off)에서 각 가입자 세대의 TV수상기, 컨버터, STB, 모뎀, VoIP단말(TA, Wifi, Dect) 등의 장비 연결을 통해 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7. "유지보수"라 함은 인입단자(Tap-off)에서 각 가입자 세대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단말장치까지의 배선, 신호품질을 유지 및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리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8. "철거"라 함은 가입자와 ○○○과의 서비스 계약이 종결되거나 기타 ○○○이 요청하는 경우에 인입단자부터 가입자 장비까지의 배선 연결을 제거하고, 락더미 취부 등의 후속 작업을 통해 도시청을 방지하며, 컨버터, STB, 모뎀, VoIP단말(TA, Wifi, Dect 등) 등 본 장비와 [별첨8]의 부속장비를 회수하는 업무 등을 말한다.제4조(위탁업무의 내용 등) ①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위탁업무는 가입자모집(영업), 설치, 철거, 고객관리 업무로 한다.제11조(업무의 범위) ○○○이 위탁하여 원고가 수행하는 설치·철거·고객관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① 설치 업무(이전설치 포함)1. 설치업무의 상세내역은 [별첨3] 설치업무 구간 및 범주와 [별첨4] 검사 기준표와 같다.2. 원고는 설치 업무 수행 시 ○○○의 기술기준 및 [별첨3] 설치업무 구간 및 범주와 [별첨4] 검사 기준표에 적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필터 및 락더미 취부, 인식표 기록 및 부착 등의 업무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고객관리업무(유지보수 및 고객만족 서비스)1. 유지보수가) 유지보수는 업무처리시 수반되는 인입선 불량 교체 및 정리, 장비 불량시 교체, 구내증폭기 시험 및 불량시 교체 등 유지보수 및 폐선 철거와 무료 가입자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를 포함한다. (단서 생략)[별첨3] 설치업무 구간 및 범주1. 설치업무 구간 및 범주구분설치항목범주비고 신규, 이전설치전주TAP~단말기전주에서부터 댁내 단말기까지의 모든 설치작업Main Tap, APT 옥상탭Sub TAP~단말기Sub-Tap에서부터 댁내 단말기까지의 모든 설치작업Sub Tap, 베란다(1:1)단자함~단말기단자함에서부터 댁내 단말기까지의 모든 설치작업MA, 단자함(절체)2. 상품별 설치 유형 및 구간구분설치항목설치 구간신규, 이전설치전주TAP~단말기①인입 + ②댁내 + ③단말 + ④인스톨Sub TAP~단말기①인입 + ②댁내 + ③단말 + ④인스톨단자함~단말기②댁내 + ③단말 + ④인스톨④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비정기적으로 ○○네트워크, ○○○네트워크 등의 거래처에게 '설치수수료', '해지철거수수료'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2014. 6.경 ○○건설에게 '텍스공사' 명목으로 360,000원을, 2015. 6.경 및 2015. 8.경 주식회사 ○○○○○○○○유통에게 '칸막이 공사'등 명목으로 합계 3,206,000원을 지급하였다.2)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함께 고시하는 사업종류 예시표는 2015. 12. 31. 개정되어 '구내에서 인터넷TV, 인터넷전화, 인터넷PC, 유선방송, 위성방송의 개별 개통 및 이와 관련된 A/S업무만 행하는 사업(개별 개통 및 A/S업무를 위해 함께 행하는 인입선작업 포함),을 '통신업'으로 분류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분류한다고 변경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와 같이 사업종류예시표를 개정한 이유는 '구내에서 인터넷TV 등의 개별 개통 및 이와 관련된 A/S업무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건설업'과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경제활동의 동질성이 달라 같은 수준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므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15469 판결 등 참조) 사업종류예시표가 개정되기 전의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확정할 때에도 이와 같은 취지에 맞도록 해당 기간의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목적이나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까지도 참작하여 적정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3)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일괄(현장)' 사업장에 대하여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통신업'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으로부터 ○○○이 개별 가입자에게 방송 및 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치·철거·고객관리업무를 모두 위탁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중 설치업무는 각 가입자 세대 외부에 있는 주 인입단자(전주 탭 또는 Main-Tap)로 부터 각 가입자 세대가 보유한 단말기까지 통신회로를 연결하는 공사로서 ○○○으로 부터 방송 및 통신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가입자를 위하여 이를 개별 개통하여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가 ○○○으로부터 발주받아 실시한 공사 중 ㉠ ○○지점 Sub Tap 공사와 ㉡ ○○지점 소규모 신축인입 공사는 위 두 회사 사이에서 체결한 업무 위탁 계약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건대 각 가입자 세대 외부에 있는 주 인입단자(전주 탭 또는 Main-Tap)로부터 각 세대별 보조 인입단자(Sub-Tap) 또는 건물의 단자함까지 회선을 연결하는 인입선작업으로 보이는데, 이는 앞서 본 개별 개통 업무에 부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사는 개별 개통 업무와 일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의 통신업에 속한다고 보인다.○ 원고가 ○○○으로부터 발주받아 실시한 공사 중 ㉢ CATV 및 인터넷 유지보수 공사, ㉣ 전송망 교체공사, ㉤ 공청결합공사, ㉥ Sub Tap 노후 인입선 교체공사, ㉦ 전송망 품질개선 공사 등은 일단 위와 같이 각 가입자 세대로 개통한 방송 및 통신 회로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작업으로 보이는데, 이는 방송 및 통신과 관련된 이른바 A/S업무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사업종류예시표에서 말하는 통신업에 속한다고 보인다.○ 원고가 설치수수료, 해지철거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다른 업체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이 통신업에 속하는 업무를 하도급한 대가로 보이므로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달리 볼 바가 되지 못한다. 또한 원고가 '텍스공사', '칸막이 공사'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종목인 '정보통신공사'가 아닌 내장 공사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수행한 업무가 다른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실시된 것으로서 원고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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