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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08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56093,2심-대법원,2022두4986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1. ○○○○○○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6. 12. 14.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7. 2. 23.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하였다.다. 망인은 2017. 5. 9.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으나, 2017. 7. 16. 재차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7.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으며, 결국 2017. 7. 21. 사망하였다. 한편,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다음과 같다.0925_서울행정법원_2019구합50816_2_0.jpg라. 원고는 2017. 5. 17.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6. ‘관련 법령, 피고의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백혈병으로 입원 중에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조혈모세포 이식 후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잦은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망인은 이러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코의 농양, 종기 및 큰 종기, 만성장액성중이염 등을 진단받았고, 2017. 7. 16.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뇌출혈 등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직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의 급성골수성백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병세가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인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형태 및 업무 내용가) 망인은 2016. 4. 1.부터 2017. 7. 21.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이 사건 회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9:00 ~ 18:00(휴게시간 : 12:00 ~ 13:00)이었고 주 5일 근무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8.경 직원 1명이 퇴사하고, 2016. 9. ~ 2016. 10.경 직원 2명이 입사하여 2016. 11. 10. 당시 근로자 수는 총 7명(지사장 1명, 기술팀 5명, 행정 및 마케팅 1명)이었는데, 2017. 1. ~ 2017. 4.경 직원 3명이 퇴사하였다.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신규 고객 발굴, 소프트웨어/유지보수/기술컨설팅관련 미팅 및 판매를 하는 영업업무, 기술팀 프로젝트 현황을 총괄하는 기술업무, 경영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마케팅 활동을 보고받아 최종 결정하는 행정·마케팅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2)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2. 1. 7.부터 2016. 11. 9.까지 급성후두염, 급성비인두염, 급성기관지염, 급성상악동염, 만성비염, 폐렴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6. 11. 10. 이후에는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 만성장액성중이염, 코의농양, 종기 및 큰종기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3)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 발병 및 이후 사망까지의 경과가) 망인은 2016. 11. 10.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기타 및 상세불명의 급성골수모구성백혈병’을 진단받아 입원하였고, 2016. 12. 14.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아 꾸준히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2017. 2. 23. 조혈모세포이식을 진행한 후 2017. 4. 28.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나) 망인은 2016. 11. 10.부터 입원해 있으면서도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사항이나 금전 지출사항, 고객사로부터 받을 대금 등에 관하여 이메일로 보고하고 업무 지시를 하였으며, 신규인력의 채용심사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였다.다) 망인은 2017. 4. 28. 퇴원한 이후 2017. 7.경까지 총 18회의 지방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출장 시 이 사건 회사의 법인차량을 망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동행한 직원이 운전하였다.라) 망인은 2017. 7. 16. 병가를 내고 재입원하였으며, 치료 도중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2017. 7. 17.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2017. 7. 21. 패혈증 및 뇌출혈으로 사망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소견서 - 망인의 경우 백혈병 치료 도중 합병증으로 발생한 뇌출혈, 패혈증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객관적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 망인의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상 급성골수성백혈병 발병 후 그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이 확인된다.- 망인이 조 혈모세포 이식술 이후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경우보다 조기에 업무에 복귀하여 다수의 지방 출장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상병의 경과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합병증을 초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이 있다.- 그러나 망 인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서 백혈병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사업장 복귀 후 다소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백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백혈병 발병과 재발, 그 악화로 인한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다)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과로 및 스트레스 일반에 대하여)-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상기도 감염(급성후두염, 기관지염, 급성후두기관염 등)이 증가될 수 있다.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감염원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는 없다.(패혈증 일반에 대하여)- 패혈증의 원인은 감염이며, 감염이 원인이므로 급성후두염, 기관지염, 폐렴 등 모든 감염은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패혈증이 뇌출혈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으나 패혈증이 파종성 혈관 내 응고를 동반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혈소판 감소와 혈액 응고인자 소모에 의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뇌출혈이 올 수 있다.(급성골수성백혈병과 조혈모세포이식술 일반에 대하여)-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은 유전적 이상, 발암물질 노출, 방사선, 바이러스 및 항암제 또는 다른 혈액 질환의 병력으로 알려져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낮고 감염에 취약하다고 할 수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한 환자는 각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휴식과 요양을 취하게 되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안정기가 온다고 정해진 기준은 없다. 일반적으로 동종 조혈세포이식을 시행한 경우라면 약 6개월 후 합병증이 없으면 면역억제제를 중단하게 되는데, 이 때 정도면 안정기라고 할 수 있다.(이 사건 망인의 경우)- 망인은 좋은 예후를 갖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관해 후 동종조혈세포이식을 시행한 것은 일반적인 치료 과정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 동종조혈세포이식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환자에서 동종조혈세포이식을 시행하고 있는바, 적절한 치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조혈세포이식 시행 후 2017. 4. 28. 퇴원할 정도가 된다면 건강상태는 호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인이 퇴원한 이후 발병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수개월 정도는 발병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암 발생, 전이 및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많은 동물실험 결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람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암 발생, 전이 및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이는 암의 발생, 진행 또는 재발이 스트레스나 과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체적, 환경적, 정신적인 요소가 작용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암 세포 자체의 생물학적인 특성에 의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망인이 잦은 출장과 과로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백혈병이 재발 또는 악화될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망인의 패혈증 및 뇌출혈은 백혈병의 재발 때문에 발생한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 기존 연구 결과에서 망인에게 있었던 과로?스트레스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망인의 질병을 악화시켜 급성골수백혈병을 재발시켰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망인의과로·스트레스가 패혈증 또는 백혈병과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망인의 질병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라)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단기간 노출되는 경우 코티솔, 카테콜아민 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면역계 활성화, 혈당상승 및 혈압상승을 통해 외부스트레스를 견디도록 반응함. 그러나 장기간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 면역력의 일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음- 과로 또는 스트레스 노출에 따른 면역력 저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개인차가 심한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스트레스의 성질에 따라 저하되는 면역력의 정도와 범위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속노출이 유발하는 호르몬 변화가 인체의 면역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감염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일관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그러나 면역력 저하가 분명하다면 이로 인해 감염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함- 망인이 사망한 2017. 7.경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으로 면역체계가 동일한 수준으로 성숙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론적으로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환자의 경우 면역억제제 투여를 막론하고 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은 환자와 비교하여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동의하나, 감염성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음- 급성골수성백혈병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도 불구하고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은 질환임. 임상의학의 영역에서 대다수의 경우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거의 없음. 그러나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진료하는 임상전문의의 개인적 견해로는 망인의 과로,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 재발을 악화,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 과로,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나, 망인의 경우 면역력 저하의 주 원인은 백혈병 재발과 조혈모세포이식 치료, 그리고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생각되며 과로, 스트레스는 부차적인 원인으로서의 가능성이 있겠음- 망인의 뇌출혈의 원인은 백혈병 재발에 의한 골수기능의 저하와 이로 인한 응고장애이며,과로, 스트레스와 연관된 뇌심혈관계질환으로서의 뇌출혈로 볼 근거는 없음-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경과와 예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재발 여부임. 급성골수성백혈병이 환자의 지나친 과로, 스트레스로 인해 재발위험이 증가한다는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는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사실조회회신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사망원인인 패혈증, 뇌출혈 등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사망진단서, 피고 자문의의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이법원의 ○○○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재발에 따른 합병증인 패혈증 및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나)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원인은 유전적 이상, 발암물질 노출, 방사선, 바이러스 및 항암제 또는 다른 혈액 질환의 병력 등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비추어 망인이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에게 급성골수성백혈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다) 급성골수성백혈병의 경과와 예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표는 재발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급성골수성백혈병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에도 불구하고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재발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신뢰할 만한 연구결과도 찾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급성골수성백혈병이 재발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를 유발할 수있고, 망인의 사망 무렵 일반인과 비교하여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였음을 인정하더라도, ① 망인의 면역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재발과 조혈모세포이식 치료, 면역억제제 복용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 비록 법원 감정의가 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력 저하의 부차적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통상의 이론적·의학적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로 보이고, 실제 위 감정의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간접적으로 망인의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재발·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점, ③ 망인의 뇌출혈의 원인은 백혈병 재발에 따른 골수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응고장애로 봄이 합리적이고, 과로 및 스트레스와 연관된 뇌심혈관계 질환으로서의 뇌출혈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망인의 뇌출혈, 패혈증 사이의 연관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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