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취소

2019구합509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2. 16.부터 2018. 6. 30.까지 ○○○○○○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합니다)에서 채탄 보조부, 굴진 보조부, 굴진 선산부, 기관차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8. 7. 6. 동해시 소재 ○○○병원에서 '주상병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 부상병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으로 진단받고, 2018. 7. 16. 같은 병원에서 '주상병 :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 / 부상병 : 양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으로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8.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36년 7개월 간 견관절, 주관절, 슬관절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면서, 위 나.항의 각 진단명을 신청 상병(이하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 자문의는 2018. 8. 1.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마.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2018. 9. 14. 이 사건 각 신청상병에 대한 진료기록 및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내역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각 신청상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다.○ 판정 주문신청상병 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 양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이하 '이 사건 불승인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판정 이유〈이 사건 불승인상병〉- 원고의 MRI상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상병 진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임.- '양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은 신청인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사건 승인상병〉- 신청인은 25년 이상 기관차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작업형태가 '전차에 20~30량의 광차를 손과 갈고리로 광차핀을 잡아당겨 연결, 해체하는 작업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는 것'으로서, 이는 어깨와 팔꿈치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작업으로 보이고, 이러한 부담 작업을 25년 이상 반복하면서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의견임.바.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위 마.항의 판정결과를 인용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만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일부승인결정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9. 3. 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고, '양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은 일반적으로 무릎관절에 존재하는 반월연골판과 달리 연골판의 모양이 정상적인 반월모양이 아니라 두꺼운 원형으로 생긴 연골로 개인의 선천적인 병변으로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36년 넘게 탄광업무에 종사한 점, 원고는 퇴직 직후 MRI 촬영 등 정밀검사를 통해 이 사건 불승인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던 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 강도,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승인상병도 충분히 업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점, 원고의 선천적 요인과 업무수행이 경합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불승인상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아래와 같다.■ 의사 소외1(슬관절 감정담당)○ 양측 슬관절 활액막염2018. 7. 16. 촬영한 MRI상 확인되지 않고, 판독지상에서도 해당 소견이 없음.○ 양측 슬관절 원판형 연골판2018. 7. 16. 촬영한 MRI상 확인되나, 전적으로 피검자의 선천적 기형으로 발생한 것임. 업무와는 관련이 없음. 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동의함.■ 의사 소외2(견관절 감정담당)2018. 7. 16. 시행한 MRI상 극상건의 활액막 부위에 경도의 부분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보이나, 전체 건 두께의 10-20%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부분파열보다는 건병증에 더 가까울 것으로 사료됨.충돌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소견인 견봉하 또는 오구돌기하 활액막염, 그리고 엑스레이상에서 견봉하 골극의 형성 또는 갈고리 모양의 견봉 소견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충돌증후군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음.견관절 MRI상 극상건의 활액막 측의 신호강도의 변화를 보이는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파열의 신호강도라기 보다는 건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일 가능성이 높음. 원고의 상병은 '좌측 회전근개 극상건 건병증 또는 건증'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견관절의 경우 노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며, 피감정인의 연령(61세)을 고려할 때 동일 연령대의 비 우세수부에서 보일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 소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됨.나. 위와 같은 감정결과는, ① 이 사건 불승인상병 중 '양측 슬관절 원반형 연골판'은 원고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인한 것이고, ② 나머지 불승인상병은 해당 질병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으로서, 제1항에서 살핀 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내용과 동일한 취지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신청상병이 모두 인정된다'는 취지의 ○○○병원에서의 진단결과나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불승인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병 일부 불승인처분취소 - 2019구합5098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