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11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여성, 1949. 12. 1.생)은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01. 1. 1.부터 ○○○○ 주식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미화부 조장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소외1은 2018. 7. 26. 1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이 사건 사업장의 전기실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를 동료가 발견하여 곧바로 119 구급대에 의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옮겼으나 같은 날 19:18경 허혈성 심질환(추정)에 의한 급성심장사(추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2018. 8.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특별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발병 직전의 근무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급성 또는 만성적 과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매주 최소 43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과로하였고, 상사인 소외3 반장으로부터 자주 폭언을 듣는 등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 즉, 망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여기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더해져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2001. 1.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그 때부터 사망한 때인 2018. 7. 26.까지 약 17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에는 미화부 조장으로서 청소 및 미화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 고정근무자로서 주 5일 근무(토요일은 격주로 3시간 근무), 1일 8시간(09:00~18:30, 점심시간 12:30~14:00) 근무이다.다) 망인은 2018. 7. 20.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8. 7. 25.까지 휴일 및 하계휴가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인 2018. 7. 26.에는 8시간 10분(08:50~18:30, 점심시간 12:30~14:00) 근무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17시간 52분, 4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7시간 33분, 12주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1시간 53분이다.라) 망인의 상사로서 반장인 소외 소외3은 2010.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는바, 이 사건 사업장 내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재직 중 소외3에 대하여 불평을 호소한 바는 없다.2) 망인의 기존질환 등가) 망인은 2008. 6.경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10. 7.경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시술을 받았다.나)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아래와 같다.⑴ 2018. 3. 30.자 건강검진: 유질환(고혈압 160/124mmHg), 기타질환의심(순환기계질환一심장비대)⑵ 2017. 3. 25.자 건강검진: 유질환(고혈압 170/96mmHg)3)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 ○○의료원 순환기내과 전문의 소외2○ 허혈성 심질환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 협심증이란 심장근육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혈류공급이 감소하면서 산소 및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심장근육이 이차적인 허혈상태에 빠진 것을 의미하고 주로 동맥경화나 혈전증에 의한 관상동맥의 급·만성 협착, 혈관의 수축 및 연축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다.○ 외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협심증 시술 후 별다른 증상 없이 약물 복용을 잘 하였고 5년이 지나 시행한 추적 관상동맥 조영술 및 심장초음파 검사에서도 악화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망인의 고혈압은 2014. 1.경 외래방문시까지는 잘 조절되고 있었고, 2014년 이후 의무기록에는 혈압이 적혀있지 않아 파악하기 어렵다.○ 스트레스가 심혈관질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몇몇 연구가 있고, 망인과 같이 심혈관계 시술 과거력 및 구조적 심질환이 있고 심혈관질환 발생의 고위험군은 더욱 취약할 수 있다.○ 스트레스나 과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량화하기 어렵고, 각 개인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망인의 근무일수, 시간, 업무내용을 토대로 업무와 질병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망인이 허혈성심질환 과거력이 있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갖고 있어 심혈관질환 발생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며, 과로를 포함한 급·만성 스트레스 등의 악화요인이 더해져 관상동맥질환 재발에 의한 급성심장사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28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나는데, 망인은 이미 2010. 7.경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시술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심혈관질환 발병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② 과로 및 스트레스도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낮으나 심혈관질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37시간 33분, 발병 전 12주간 41시간 53분이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까지 6일간 하계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점, 또한 망인은 2001. 1. 1.부터 사망 시까지 약 17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여 해당 업무에 숙련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특별히 업무 환경이 변화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량 및 강도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만성적으로 과중하거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내지 정신적 부담을 유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원고는, 망인이 망인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상사로 근무하였던 소외3 반장으로부터 자주 폭언을 듣는 등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가족(자녀, 사위)이 작성한 것으로, '소외3 반장이 망인에게 욕을 하는 등 힘들게 했다'는 내용을 망인 또는 망인의 배우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내 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재직 중 소외3 반장에 대하여 불평을 호소한 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망인이 소외3 반장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여 이로 인한 과로 내지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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