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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

2019구합512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노무법인으로서, 2004. 1. 14. 피고로부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징수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사무에 관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았다.나. 소외 소외1는 2018. 5. 24. 국민신문고에 '원고와 소외1가 2015. 9. 15. 보험사무대행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소외1에게 보험사무위탁사업장 2,000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1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7. 19.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제3자에게 보험사무대행 업무를 임의로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다. 피고는 이 사건 민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여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징수법 제3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소외1와, 2015. 10. 1.경부터 2년간 소외1가 원고와 거래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상대로 보험사무대행을 의뢰할 사업주들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외1에게 보험사무의 수행을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즉, 위 계약은 사업주들을 모집하는 영업과 관련한 계약에 불과하고 원고의 보험사무를 소외1에게 위임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위 계약의 체결로 원고가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소외1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사무대행 영업을 하거나 보험사무를 한 바 없고, 원고가 소외1에게 2,000개의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도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6. 7.경 소외1에게 보증금을 반환함으로써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결국 원고가 소외1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단지 원고가 소외1와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원고가 제3자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2) 원고에 대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가 취소된다면, 원고가 현재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약 11,000개의 사업장에 일대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원고 소속 직원들의 고용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2018. 6. 30. 당시 고용보험사무 위탁사업장 10,597개소, 산재보험사무 위탁사업장 10,619개소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전국 6위 규모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서 그 기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대표자 : 대표사원 원고1(이하 '대표사원 원고1'라 한다)○ 사업소 : 서울 이하생략○ 보험사무대행업무 관리 인원 : 7명○ 분사무소 : 없음(등기부상 대전, 광주, 대구, 부산지사가 기재되어 있으나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한 바 없음)2) 피고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원고에게 징수법 제3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사무대행에 따른 지원금을 교부하였다.지원금 종류보험연도2015년2016년2017년2018년징수사무 대행지원금4,192,000원3,072,000원2,000,000원적용촉진장려금63,490,000원51,440,000원56,120,000원34,840,000원피보험자관리등 대행지원금201,768,000원200,992,000원224,544,000원180,388,000원보수총액신고 대행지원금170,872,000원182,140,000원194,536,000원188,888,000원일자리안정자금 대행지원금13,562,000원계440,322,000원437,644,000원477,200,000원417,678,000원3) 소외1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재직하다가 2015. 6. 30. 퇴직하였는데, 대표사원 원고1는 공인노무사 업무를 하던 중 소외1를 알게 되었다. 원고와 소외1는 2015. 9. 15. 일명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1조(사업제휴권 부여)① 원고는 소외1에게 원고가 개발한 보험사무대행 영업의 업무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지칭)를 사용하여 "보험사무대행사업"을 경영할 권리(이하 "사업체휴권"이라 지칭)를 부여하며, 소외1는 원고의 지원을 받아 보험사무대행사업을 경영하는 것(이하 "이 건 사업제휴권"이라 지칭)으로 한다. 단, 소외1는 어떠한 경우에서나 원고를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③ 제1항에 의한 사업의 개시는 2015. 10. 1.부터로 한다.제2조(사업제휴권 범위)원고의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업무 노하우 및 업무지원으로 한다.제3조(관할지역)① 소외1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세무서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세무, 회계 사무소를 대상으로만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한다.② 원고는 임의로 타 보험사무대행기관에게 소외1의 관할 지역을 배정할 수 없으며, 소외1 또한 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관할 지역에서는 본 계약과 관련된 보험사무대행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제4조(교육)소외1는 원고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주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소외1의 종업원에게도 원고가 실시하는 프로그램과 전문 교육 및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제5조(프로그램 사용 및 매뉴얼 대여·영업 지원)원고는 소외1에 대해서 4대 보험 업무 및 영업 노하우 일부를 기재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소외1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소외1의 4대 보험 업무운영 및 영업에 대해 원고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로 한다.제7조(보증금 및 수수료 배분)① 소외1는 원고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이 건 로열티 및 프로그램 사용, 영업권 등의 대가로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② 보증금의 기간은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는 소외1에게 반환한다.③ 보증금기간 동안에 원고는 소외1가 보험사무위탁 사업장 2,000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④ 보험사무위탁 외에 노동사건, 노무자문 등은 원고와 소외1가 별도 협의하여 수익배분율을 정한다.제8조(비밀유지)① 소외1는 4대 보험 노하우 기타 본 계약에 근거하여 알 수 있었던 원고의 사업상의 비밀을 엄격히 지키고 이를 제3자에게 게시 또는 누설하거나 본 계약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소외1는 매뉴얼 기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 문서 기타 도서를 엄중히 관리하고 원고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이를 복사하고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또는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③ 소외1는 그 종업원에 대해서도 위 제2항의 의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제 12조(계약기간)본 계약기간은 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2년간으로 한다.4)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1는 2015. 9. 15. 및 같은 해 10. 7.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5) 소외1는 2016.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7. 25. 및 같은 해 8. 23. 2차례에 걸쳐 소외1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였다.6) 소외1는 원고가 노동사건, 노무자문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인 자신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표사원 원고1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3. 2. '소외1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표사원 원고1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2017형제10616호), 이에 대하여 소외1가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 검사는 2017. 6. 22. 이를 기각하였다(2017년고불항3332호).7) 또한 소외1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이후 노동사건, 노무자문 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근로자로서 월 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5. 10.분부터 2016. 7.분까지 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합계 10,690,355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남부지방법원은 2018. 5. 18. '소외1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외1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7가소648241호), 이에 대하여 소외1가 항소하였으나 ○○○○지방법원은 2019. 5. 30. 위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2018나57795호).○ 소외1와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는 원고와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1는 자신의 계산으로 보험사무대행업을 영위하되 원고로부터는 보험사무대행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반면에 위 사업제휴 계약 중 근로관계와는 양립하기 어려운 내용들(위 사업제휴 계약 중 보증금 수수 부분이나 노무자문 등에 관한 수익 배분율 협의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8) 대표사원 원고1는 2018. 7. 31. 피고 ○○○○지사에 출석하여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1조상 '보험사무대행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의 의미는 원고와 업무협조관계에 있는 약 400개 세무사와의 관계에서 프로그램 사용 등으로 인한 영업노하우를 소외1에게 부여한다는 것이고, 계약 등 법률적 관계는 아님○ 이 사건 계약 당시 소외1에게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소외1에게도 이를 알려준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 세무사 명단(상호, 주소, 연락처) 엑셀 파일을 소외1에게 제공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나, 전달되었는지는 모름○ 이 사건 계약 제1조 단서(소외1가 원고를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는 소외1가 세무사를 상대로 영업하면서 수탁사업장이 다른 법인 등으로 유실될 것을 우려하여 삽입한 문구이고, 특별히 영업활동을 제한할 목적이 아니었으며, 문구상 마치 원고 이름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함○ 소외1의 관할 지역을 서울, 경기, 인천으로 제한한 것은 소외1의 주소가 인천이고, 나머지 지역의 경우 업무프로그램 판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기 때문임. 원고도 자체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을 제한한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음○ 부산, 대구, 강릉 소재 노무법인 등에 업무전산프로그램을 500~1,000만 원에 공급하였는데, 위 영업지역을 침해할 경우 분쟁이 우려되어 그 지역을 제한한 것이고 특별한 법적 계약관계는 없음. 소외1의 지역은 원고가 거래하는 세무사 소재지 3곳으로 정한 것이고 다른 의미는 없음○ 원고는 서울, 경기, 인천의 경우 약 400개, 지방의 경우 약 30~40개 세무사와 거래관계에 있음. 다른 지역은 프로그램만 제공하였고 관여하지 않고 있음○ 원고의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은 입력항목 추출과 입력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피고의 고용EDI, 토탈서비스 프로그램과는 관련 없음○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소외1에게 업무지원을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 개발 및 영업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 업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므로 4대 보험 관련 자체 제작한 업무매뉴얼을 소외1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였음. 토탈서비스에 관하여도 교육은 하였으나 실제 업무를 한 적은 없음. 소외1 스스로 도저히 어려워 못하겠다고 하였음○ 소외1가 영업해 온 사업장을 원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외1의 책임하에 별도로 관리하고, 소외1가 직원을 채용한 경우 그 직원에 대하여 원고의 교육을 받도록 하였음○ 이 사건 계약 당시 영업수입에 대한 대가, 수익배분, 직원관리 등에 대하여 정한 바 없음. 소외1가 영업한 수탁사업장에 대하여 최대한 수당 등의 형태로 지급할 의사는 있었음○ 이 사건 계약서에는 소외1가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당시 구두상으로는 소외1가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원고가 관리를 하며, 대신 그에 따른 제반 경비를 제한 후 소외1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2,000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 의미는?] 보험사무 수익구조상 1,000개당 월 4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되고, 2,000개 당 월 8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됨. 여기에 인건비 기타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200~300만 원의 수입이 되므로, 소외1와 합의로 결정함○ 만일 소외1가 2,000개를 확보하였다면 원고가 이를 별도로 관리·운영하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중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소외1에게 지급하거나, 소외1가 원고에게 맡기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다른 노무법인 등과 대행기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을 것임9) 원고는 2018. 7. 10.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피고가 한 질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였는데, 위 8)항 기재와 같이 대표사원 원고1가 진술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답변내용 중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직원 소외2 부장(현재 퇴직)이 이 사건 계약 전·후 소외1에게 4대 보험 이론 및 프로그램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일주일도 안 되어 소외1가 보험사무대행과 맞지 않는다면서 업무를 못 하겠다고 하였음. 이에 원고는 소외1가 보험사무대행업무를 못하면 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던 중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4항에 따라 노동사건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고 별도의 수수료(5~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소외1와 합의하였고, 이후 위 합의에 따라 수익배분금을 지급하였음○ 소외1는 2015. 9. 15.부터(실제는 2015. 8.말부터 출근) 2016. 7.까지 원고의 사업소에서 근무하였고, 직함은 국장이었으며, 프리랜서로서 노동사건이나 답변서 등 작성업무를 담당하였음○ 대표사원 원고1는 공인노무사 업무를 시작할 무렵인 1991년도부터 근로감독관인 소외1를 알게 되었음. 소외1가 퇴직 이후 공인노무법인에서 체당금 사건과 관련한 영업업무를 하였는데,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하소연하였음. 이에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였음. 2년 정도 원고와 거래하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 2,000개 정도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 타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를 통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업무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였음. 또한 원고가 거래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대한 영업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았고, 보증금은 소외1가 사회인으로서 부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영업을 독려하기 위한 부담을 주기 위하여 받은 것임○ 원고와 소외1의 이 사건 계약은 2015. 9. 15.부터 2017. 10.까지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하여 보험사무를 위임할 사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고, 소외1는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영업을 통해 사업장을 화보하여야 함. 이 기간 동안 최소 2,000개 사업장을 홖보할 수 있다는 전제임. 그러나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하려면 우선 실무적인 내용을 익혀야만 영업과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1에게 4대 보험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2주도 안되어 소외1가 포기하였기 패문에 이 사건 계약에 약정된 내용이 더 이상 진행된 것이 없음10) 원고의 직원이었던 소외2(2016. 10. 31. 퇴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대표사원 원고1가 2015. 9.경 4대 보험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하여, 소외1에게 관련 책자를 제공하고 이론교육 및 관련 보험 프로그램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하였음○ 그러나 소외1가 4대 보험 업무가 어렵다면서 교육을 시작하고 나서 2주도 안 되어 4대 보험 관련 업무를 포기한 이후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고, 노무 상담 또는 노무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3, 15, 16호증, 을 제1, 3 내지 8,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 책임 및 그 지원가) 보험사무를 대리하려는 법인(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고(징수법 제33조 제2항),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피고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징수법 제33조 제1항). 그리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사업주와의 보험사무위임계약을 할 때 사용할 보험사무 처리의 위임, 해지 절차, 방법 및 절차 등이 기재된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고[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 제1, 2항],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받거나 보험사무의 위임이 해지된 때에는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징수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또한 사업주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수총액, 확정보험료, 보험관계의 성립·변경·소멸의 신고 등 보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징수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피고가 징수금의 납입의 통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하면 그 사업주에 대하여 통지한 것으로 보고(징수법 제34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납입의 통지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징수법 시행령 제50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3년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하고(징수법 제36조, 징수법 시행령 제51조), 피고가 가산금, 연체금,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징수법 제35조).한편 피고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 징수사무대행지원금, 피보험자관리등대행지원금 및 적용촉진장려금 등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징수법 제37조),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은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금 납부실적, 규모, 피보험자 관리실적 또는 위임기간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정해지고(징수법 시행령 제52조 제1, 2항), 피고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료 등 징수에 손실을 초래하면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징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나) 앞서 본 규정의 내용 및 그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대행하기 위하여는 먼저 피고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개별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에 관한 위임을 직접 받아야 한다. 또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해당 사업주의 보험료 납입 통지 수취를 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고용관계 및 보험관계 관리사무 등을 대행하고, 관련 장부를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보험사무대행업무에 잘못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피고로부터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의 규모, 수, 납부보험료 액수, 위임기간 등에 따라 산정된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을 지급받거나 그 책임에 따라 감경된 위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업무, 책임 및 그 지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업무, 책임 및 그 지원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혼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특정 사업주의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을 명확히 하고 그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하는 것이 징수법상 보험사무대행제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사항 중 하나라고 할 것이다.2) 이 사건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가) 징수법 제33조 제5항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수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징수법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징수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 규정」(이하 '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23조 제3항 [별표 5]에 의하면, 피고의 지사장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인 원고가 소외1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사무를 위법하게 처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① 이 사건 계약의 문언으로 알 수 있는 그 계약내용, 즉 원고는 소외1에게 보험사무대행사업을 경영할 권리(이 사건 계약상 '사업제휴권'이라 지칭하고 있다)를 부여하고, 소외1는 원고의 지원을 받아 보험사무대행업을 경영하는 점(제1조), 사업제휴권에는 원고의 업무지원이 포함된 점(제2조), 소외1는 서울, 경기, 인천에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제3조 제1항), 원고는 소외1 및 그의 종업원에 대하여 보험사무대행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전문 교육 및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는 점(제4조), 원고는 소외1에게 4대 보험 업무가 기재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소외1가 4대 보험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적절한 지원을 하기로 한 점(제5조), 소외1가 원고에게 로열티, 프로그램 사용 및 영업권 등의 대가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제7조 제1항), 보증금 기간(2015. 10. 1.부터 2017. 9. 30까지) 동안 원고가 소외1에게 보험사무위탁사업장 2,000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한 점(제7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소외1에게 2,000개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② 나아가 위 계약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원고(대표사원 원고1를 포함한다)가 이 사건 민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에게 한 진술,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및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나57795 판결에 의하면, 소외1는 자신의 계산으로 보험사무대행업을 하고 원고로부터 보험사무대행업에 관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ii)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소외1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소외1에게 4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소외1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할 사업주를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소외1로 하여금 자신의 계산으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계약으로 보인다.③ 또한 소외1는 피고로부터 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므로, 징수법상 사업주로부터 직접 보험사무대행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을 수 없고, 직접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의 지원금을 교부받을 권한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1에게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위임한 이 사건 계약은 징수법에 반하여 위법하다.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외1가 실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소외1에게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상 원고는 소외1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업무 지원 및 수익 지급 등의 채무가 있고, 소외1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바, 각 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는 소외1에게 4대 보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소외1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 되기까지 약 10개월간 위 보증금을 소외1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1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온전히 체결되었고, 더 나아가 원고와 소외1의 채무도 일부 이행되었다. 비록 소외1가 실제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이 위와 같이 이행된 이상 원고가 소외1에게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위임한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3)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약 20,000개소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피고로부터 매년 약 4억 원 이상의 지원금을 교부받는 전국 6위 규모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므로,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 및 그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징수법에 따라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책임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② 원고는 징수법상 타인에게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위임하지 말아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을 당시 피고에게 "위임받은 보험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사무 위임처리규약을 제출한 바 있다(징수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4호, 업무처리규정 제113조 제2항 제1호, 갑 제1호증의 기재 참조). 그럼에도 원고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운영 자격이 없는 소외1에게 이 사건 계약을 통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할 것을 명하는 징수법에 명백히 반한다. 비록 소외1가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기는 하였으나, 불법적으로 위임된 소외1의 보험사무대행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자신의 직원으로 하여금 소외1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과 메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소외1는 언제든지 원고의 지원을 받아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직접 할 수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로부터 돈을 수수한 행위의 위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③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i) 소외1가 실제로는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제재를 고려함이 없이 바로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ii)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보험사무를 위임한 사업주들이 다른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새로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iii) 원고의 근로자 중 일부가 해직을 당할 위험에 처하거나 원고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일 여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보험사무대행업무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그 보험사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인가를 취소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또는 보험사무대행인가제도의 잠탈 위험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익보다는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지켜져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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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취소처분 취소청구 - 2019구합5123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