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1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6. 9. 5. 비파괴검사업(배관 이음새에 균열이 있는지를 초음파와 방사선으로 촬영하여 그 균열 여부를 판독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술부팀장, 비파괴검사실무 등에 종사하였다.나. 소외1은 2017. 12. 28. 주식회사 ○○ ○○공장 HC-2 Project 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현장'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2018. 3. 1.경부터 사망한 시기인 2018. 8. 10.까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근무하였다.다. 소외1은 2018. 8. 10. 06:10경 이 사건 사고현장의 리액터 R-221과 가설 워킹타워 사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추정시각은 2018. 8. 10. 05:00경이고, 사망 원인은 '불상의 이유로 추락함에 따른 고도의 두부손상'이다(이하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는 2018. 8. 17.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0. 19.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현장 사무실에 복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불명의 원인으로 추락사하였다는 사실만 인정될 뿐, 망인이 업무수행 및 그에 부수된 필요행위를 하다가 추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8, 19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8. 8. 9.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에 복귀하였고, 포인트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가 가설 워킹 타워에서 실수로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더하여 갑 제9, 11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에서 기성 청구, 인원 관리, 회의 참석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필름 촬영, 판독, 현상작업을 도와주거나 RT보고서(방사선투과검사 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2) 망인은 2018. 8. 9. 09:00경 ○○○○○○ 담당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 담당자로부터 비파괴검사 중복촬영에 따른 재촬영 지시를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날 10:00까지 이 사건 회사 사장, 시공사 총괄책임자 등과 함께 ○○○○○○로 방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후 망인은 2018. 8. 9. 10:00경 이 사건 사고현장의 사무실에 출근하였다가 2018. 8. 9. 14:00경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퇴근한 후 같은 날 22:00경 다시 사무실에 복귀하였다. 망인이 사무실에 복귀하였을 무렵 야간 비파괴검사를 담당하던 직원 소외3, 소외4가 있었는데, 망인은 위 직원들의 왜 복귀하셨느냐는 질문에 "포인트를 확인하려고 왔다."고 대답하였다.3) 포인트 확인 작업은 도면으로 지정해 놓은 배관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는 배관설치업체인 ○○○○○ 품질담당자와 이 사건 회사의 야간 비파괴검사 업무 담당자가 비파괴검사를 할 포인트를 16:00경 내지 18:00경 사이에 확인해 놓고, 위 야간 비파괴검사 업무 담당자가 야간에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포인트 확인 작업을 야간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현장소장인 망인이 평소에 포인트 확인 작업을 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4) 망인의 2018. 4, 9.부터 2018. 8. 9.까지의 비파괴검사 수행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야간에 비파괴검사를 수행할 직원이 모자랄 경우에만 야간 비파괴검사 업무 담당 직원과 함께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망인 홀로 이 사건 사고현장에 남아 야간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망인 이외에 이 사건 사고현장에 남아 있는 야간 비파괴검사 업무 담당 직원은 없었고(비파괴검사 업무는 2인 1조로 수행하여야 한다), 비파괴검사장비도 본부에 반납되어 비파괴검사 업무를 망인이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5) 망인은 2018. 8. 9. 22:00 사무실에 복귀한 후 당일 있었던 야간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방사선기기 사용기록부에는 망인이 실제로 야간 비파괴검사에 참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6) 망인은 2018. 8. 9. 22:00경 사무실로 복귀한 후 2018. 8. 10. 00:16경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사업장 주변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00:21경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구매한 후 00:25경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하였다. 그 후 망인은 같은 날 00:45경 사무실을 떠나 이 사건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였다.7)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위치는 가설 워킹 타워와 리액터 R-221 사이이고, 가설 워킹 타워의 높이 11m 지점에서 망인의 것으로 보이는 파란색 수건이 발견되어 그곳에서 망인이 추락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는 비계 설치, 해체를 위한 임시 발판이 있었고, 난간대가 설치되어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며, 배관이 없어 비파괴검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곳이었다(을 제3호증).8)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2018. 8. 9.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장소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2018. 8. 10. 비파괴검사를 수행할 장소로부터도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망인 추락 지점 부근예 비파괴검사를 할 곳(포인트)이 4 ~ 5개 정도 남아 있기는 하였으나, 2018. 8. 10. 이후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할 장소는 시공사인 ○○건설 주식회사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리스트를 주면 그 이후에 포인트 확인을 한 후 비파괴검사를 하면 되므로,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위 4 ~ 5개의 포인트에 대하여 포인트 확인 작업을 할 필요는 없었다.9)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은 ○○○○○○로부터 중복촬영이 문제되어 재촬영하여야 할 포인트와는 반대 방향에 있었고, 거리도 20m ~ 30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즉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7.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와 안전밸트를 착용한 상태였고, 자살에 이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이유로 이 사건 사고 당시 가설 워킹타워 위로 올라갔다가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망인이 자살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 법리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을 뿐 피고가 망인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 망인은 2018. 8. 9. 22:00경 이 사건 사고현장에 있는 사무실로 복귀하면서 야간 비파괴검사 담당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확인하려고 왔다"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①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의 포인트 확인 작업은 통상적으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비파괴 검사 담당 직원인 소외3와 소외4가 주로 수행하는 작업인 점, ② 소외3는 현장소장인 망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포인트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전날 비파괴검사를 한 장소나 이 사건 사고 당일 비파괴검사를 할 상소는 망인이 추락한 지점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있었고, ○○○○○○ 담당자가 망인에게 재촬영 지시를 한 비파괴검사 포인트 역시 망인이 추락한 지점과 반대 방향에 상당히 먼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각은 새벽 5시로 통상적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포인트 확인 작업을 하는 시간이 아닌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포인트 확인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반대 방향의 먼 거리에 ○○○○○○가 재촬영을 지시한 비파괴검사 포인트가 있었고, 망인이 ○○○○○○의 재촬영 지시와 관련한 현장 확인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공사 완공 일정이 2018. 9. 30.로 연기되어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급박하게 장래에 수행하여야 할 비파괴검사 장소(포인트)를 미리 확인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4)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00:16경 사업장 외부의 편의점에 들러 소주와 맥주를 구매한 후 같은 날 00:25경 사업장에 복귀하였고, 사무실 인근에서 깨진 소주병이 발견된 것에 비추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술을 마셨을 개연성이 있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파괴검사 장비가 없고, 비파괴검사 인원이 부족하여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망인이 간혹 야간 비파괴검사 직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야간 비파괴검사 업무 담당 직원과 함께 초과근무를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과 같이 망인 혼자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단독으로 작업을 한 사실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로부터 재촬영 지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야간 비파괴검사 담당 직원에게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고, ○○○○○○에 이 사건 사고 당일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회사 사장 등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촬영한 필름을 판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 40분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에서 망인이 포인트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22:00경 업무 수행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현장 사무실에 복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업무수행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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