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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9구합512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4. 9. 장해등급재결정 및 부당이득 25,896,390원의 징수 결정처분, 2018. 5. 24. 부당이득 1,495,900원의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7. 1. 진폐증을 진단받고, 2008. 8. 12.부터 2008. 12. 15.까지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4B,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합병증 tbi(비활동성 폐결핵)"로 관정받아 진폐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고 이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15. 3. 3.부터 2015. 3. 5.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 정밀진단을 받았는데, 심폐기능 검사는 폐기흉으로 인하여 6개월 내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심폐기능 '재검' 대상자임을 통보하면서 2015. 12. 31.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심폐기능 검사를 받을 것을 고지하였다.라. 진폐심사회의는 2015. 11. 10.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4A, 합병증 px(기흉), 심폐기능 자료 없음"로 판정하고,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마.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2015. 3. 3.부터 2015. 3. 5.까지 실시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에서 제7급으로 하향 판정되었음에도 진폐장해등급 제5급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5. 4. 1.부터 2018. 2. 28.까지 초과지급된 장해연금 25,896,390원을 징수한다고 통지하였고, 2018. 5. 24. 같은 이유로 2018. 3. 1.부터 2018. 4. 30.까지 초과지급된 장해연금 1,495,900원을 징수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호증(갑 제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 요지피고는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결정을 통지하여 원고도 이를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6. 1. 7.부터 입원요양을 시작하였다. 원고가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6. 1. 4.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이라고 결정한 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이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1) 원고2015. 3. 3.부터 2015. 3. 5.까지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에서 기흉으로 인하여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하고 폐기능 검사를 연기하다가 2016. 2. 15. 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판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은 2018. 4. 9.이 아니라 2016. 1. 4. 이루어졌고,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되어 원고도 이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제소기간 내에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각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에 해당하고, 선행처분인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나) 진폐장해등급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6. 2. 15.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폐기능 검사는 적법하게 연기한 검사기간에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심폐기능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해당하므로, 제7급 진폐장해등급 결정과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등급결정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관련 법리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나) 판단살피건대, 2016. 1. 4.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이라고 결정한 처분이 원고에게 고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은 2. 나.항에서 판단한 것과 같다. 따라서 2016. 1. 4.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진폐장해등급 결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여 불가쟁력을 주장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원고의 진폐장해등급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소외1, 소외2에 대한 각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에 따라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하고,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이라고 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가) 2015. 3. 5. 원고에 대한 흉부영상검사 결과 "소음영 : p/q, 대음영 : B"로서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이면서 B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2항 별표 11의3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한다.나) 2016. 2. 15. 원고에 대한 폐기능 검사 결과 "FVC 88%, FEV1 60%"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따르면, 원고는 일초량(FEV1)이 70% 미만인 자에 해당하여 심폐기능은 F1(경도장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진폐병형을 4A라고 보더라도 위 별표에 따라 원고는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있는 사람으로서 진폐장해등급은 제5급이다.다) 원고는 2015. 5. 29. 근로복지공단 ○○병원 주치의로부터 기흉 재발 가능성으로 인하여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받았고, 2015. 12. 21. 같은 취지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2016. 2. 15. 원고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가 이루어졌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일시적으로 심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한 원고의 심폐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심폐기능 검사 재검을 받을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진폐심사회의는 그 이전인 2015. 11. 10. 원고에 대한 심폐기능 검사자료가 없다는 점을 기초로 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였다.3) 소결원고의 진폐장해등급이 제7급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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