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12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3.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163,62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1985. 3. 21. 진폐병형 2/2형, 활동성폐결핵 합병증의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아 왔다.나. 원고는 2015. 12.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8. '2010. 11. 21.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이전에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계속 요양 중에 있으므로, 치유 상태에 있지 않아 장해등급 결정이 불가하며, 보험급여 청구시점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다. 피고는 이후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급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8. 8. 9. 원고에게 제11급 제16호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1985. 3. 21. 당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8. 8. 9. 1,662,630원의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 통지를, 2018. 8. 13. 831,310원의 장해위로금 지급결정 통지를 하였으며, 같은 금액을 같은 날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18. 12. 24. 피고에게,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7.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 발생일은 장해등급 판정기준일 및 치유일인 1985. 3. 21.이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주위적 청구1) 장해위로금은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와는 목적이나 성격, 지급 방법 등이 서로 다르고, 장해급여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 발생일은 진폐증 진단일이 아닌 장해등급 결정일이며, 이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한다.2)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이 진폐증 진단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평균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서 장해등급 결정일인 2018. 8. 9.까지 증감한 임금을 적용하여 장해 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3)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예비적 청구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1985. 3. 21. 장해급여 1,662,630원 및 장해위로금 831,3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장해급여는 2018. 8. 9., 장해위로금은 2018. 8. 13.에야 지급하였으므로, 각 지급일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4,163,624원(= 장해급여에 대한 법정이자 2,775,453원 + 장해위로금에 대한 법정이자 1,388,171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1) 장해등급 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가) 구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1989. 4. 1. 법률 제4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37조는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이와 같은 구 진폐예방법의 문언과,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장해위로금의 수령권자는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때, 즉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비로소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장해위로금의 내용은 그 취득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1) 권리의 내용은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 법령에 따라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경우,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5149 판결 등 참조).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권자는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해당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때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장해급여의 내용이 결정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취득하는 구 진폐예방법 상 장해위로금의 취득 및 내용 결정 시기도 장해급여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규정의 체계 상 자연스럽다.(3) 아래에서 보듯 피고가 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때 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권리 자체가 비로소 발생한다거나 그 때를 기준으로 권리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때 지급청구권이 구체적 권리로써 형성·확정된다는 의미이다.다) 원고는 1985. 3. 21. 진폐병형 2/2형, 활동성폐결핵 합병증의 진폐증을 진단받음으로써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때 장해급여 수급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원고가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때 원고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따라서 피고가 구 진폐예방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1985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장해등급 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 4. 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7. 5. 15. 대통령령 제12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제10조의3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에서 진폐증 진단 확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 및 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 중 높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한편, 구 진폐예방법 제38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및 제9조 제6항에 의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증감의 기준 시기는 위와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서 장해등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일 또는 퇴직일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진단 확정일과 가까운 일자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폐증 진단 확정일인 1985. 3. 21.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였다. 업무상 재해 일로부터 진폐증 진단 확정일까지의 평균임금 증감을 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진폐증 진단 확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 및 장해위로금을 산정한 피고의 방식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방식에 비해 원고에게 더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론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피고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하는 장해위로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 피고가 원고에게 2018. 8. 9.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 통지를, 2018. 8. 13. 장해위로금 지급결정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가 이와 같은 청구권을 갖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액을 부당 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구 진폐예방법은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달리 이와 같은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3)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5. 결론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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