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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139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6. 5.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2. 6.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하생략 에있는 '○○○(○○~○○) ○○○○ ○○○○ ○○○ 건축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공사팀장으로 근무하며 교량부분의 전반적인 시공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나. 망인은 2017. 6. 15.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직원들과 위 공사현장 근처 식당 및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걸어서 근처에 있는 숙소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23:46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하생략에 있는 ○○○○ ○ ○○○○ 편도 1차로에서 지나가던 스포티지 차량에 치여 숨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8. 1. 24.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5.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참석한 노래방 모임에 최종적으로 망인과 현장소장만이 남아있었던 점, 그 비용은 현장소장이 개인적으로 지불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건 회사로부터 돌려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노래방 2차 모임은 망인과 현장소장의 사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30. 위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4호증까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령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나. 판단1)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 과정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재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이때 업무·과음·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사업주가 과음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하였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과음을 한 것인지, 재해를 입은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두54589 판결 등 참조).2) 갑 제5호증부터 갑 제11호증까지, 을 제1호증부터 을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현장소장 소외3, 망인을 비롯한 1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현장소장은 이 사간 회사의 상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망인은 공사팀장으로서 현장소장을 보좌하여 위 공사현장의 시공 현황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이 회식을 하는 경우 현장소장을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② 망인은 2017. 6. 15. 18:30경부터 충남 예산군 삽교읍에 있는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을 격려하고자 현장소장이 주관한 회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중 망인을 포함한 9명이 위 회식에 참여하여 같은 날 20:46경까지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9병, 맥주 4병을 나누어 마셨는데, 당시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술을 강권하지는 아니하였다. 회식비용은 현장소장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③ 현장소장은 저녁식사를 마친 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부장 직위의 직원들인 망인, 소외2, 소외4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고생이 많으니, 2차로 노래방에 가서 회포를 풀자.'라며 회식에 참여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위 식당 근처에 있는 '○○노래방'까지 갈 것을 권유하였다. 회식에 참여한 근로자들 9명 중 7명이 위 노래방까지 함께 이동한 다음 현장소장이 직원들을 독려하는 말을 하였고, 오래 지나지 않아 현장소장과 망인만 남겨두고 다른 근로자들은 먼저 귀가하였다. 노래방 비용은 현장소장이 개인적으로 결제하였고, 한 달여가 지난 2017. 7. 31. 이 사건 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하여 전보받았다.④ 망인과 현장소장은 2017. 6. 15. 23:17경 위 노래방을 떠나 충남 예산군 삽교읍 이하생략에 있는 숙소로 걸어가던 도중 앞서 본 대로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⑤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현장소장이 주관하는 회식이 통상 매주 1회 있었는데, 그때마다 식당을 거쳐 노래방까지 간 다음, 일부 직원들이 먼저 귀가하고, 현장소장을 비롯한 나머지 직원들이 자정이 되어서야 회식을 마무리하는 일이 반복되었다.⑥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법인카드가 1장 있었고, 이를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소외2이 관리하였으며, 현장소장이 주관하는 회식도 통상적으로 소외2이 직접 위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7. 3.경 및 2017. 4.경 회식비용 명목으로 저녁식사 비용뿐만 아니라 이후 직원들이 지출한 노래방 비용까지도 여러 차례 지원하였다. 현장소장이 개인적으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한 다음, 소외2에게 전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⑦ 망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였다.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만취한 결과,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회식은 현장소장이 명시적으로 주관한 행사였고, 그 비용은 식사 비용과 노래방 비용을 모두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였다. 현장소장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그가 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주관한 회식은 사업주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한 행사로 보아야 한다. 현장소장이 이번처럼 저녁식사 후 노래방 비용을 개인적으로 결제하였다가 이 사건 회사에 그 비용을 전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예전에도 직원들이 지출한 노래방 비용을 지원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현장소장이 그 비용의 전보를 요청한 시기도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기 여러 달 전이었으므로 전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소장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사정을 꾸며내려는 의도에서 노래방 비용의 전보를 요청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회식은 이 사건 공사현장 근처의 식당과 노래방에서 2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위 식당과 노래방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이 참석하였고, 회식을 주관한 현장소장은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독려하는 발언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위 식당과 노래방에서 2차에 걸쳐 이루어진 회식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근로자들의 진술(갑 제8호증)과 위 노래방 업주의 배우자 소외5의 진술(갑 제4호증 중 4쪽)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이 노래방까지 함께 이동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현장소장과 망인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회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소외6'는 이후 일을 그만 둬 피고가 위 소외5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할 당시에는 위 소외6로부터 직접 진술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면담한 위 소외5가 직접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을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한편,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 9개월 가까이 지난 2018. 3.경이 되어서야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비록 위 근로자들 사이에서 노래방까지 간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소실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반드시 그 신빙성을 배척하여 현장소장과 소수의 직원들만이 위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사 위 소외5의 진술대로 망인과 현장소장 등 4명만이 위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소장이 2차로 위 노래방에 가자고 제안할 때에 망인, 소외2, 소외4 등 부장 직위의 직원들을 격려하자는 뜻을 밝혔고, 그에 따라 현장소장과 위 부장 직위의 직원들 3명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장소장이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주관한 회식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망인은 저녁식사가 시작된 18:30경부터 식사를 마친 20:46경까지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다른 8명의 직원들과 소주 19병, 맥주 4병을 나눠 마셨으므로 평소 주량인 소주 1병반을 크게 웃도는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현장소장과 노래방으로 이동할 때에는 이미 상당히 취해 있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이 현장소장 등 다른 직원들의 만류나 제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의 권유에 따라 자연스럽게 많은 술을 나누어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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