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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14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5. 2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식당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5. 6. 20. 14:06경 인천 중구 이하생략 지하통로 내에서 불상의【이유】로 쓰러져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 기각되었고,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3.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18. 5. 9.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8. '사망 전 5일간 휴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사인 미상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만성적 과로를 하였고, 사망 1주 전 편두통과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해당 증상 발병 전 11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6시간에 육박한다. 망인은 메르스로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휴가를 신청하면서 급여 삭감이 예상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다.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역 및 근무환경가) 망인은 통상 05:00경 출근하여 16:00경 퇴근하였고, 일찍 출근할 경우 04:00경 출근하였으며 야간 연장근무를 할 경우 16:00~24:00 사이에 퇴근하였다. 식사시간은 1일 3회(아침·점심·저녁), 1회 30분씩 총 1시간 30분이었고, 식당 조리원의 업무 특성상 아침·점심·저녁시간 중간에 각 30~60분씩 휴식시간이 있었다.나) 망인이 근무한 식당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인데, 2015. 6. 들어서부터 메르스로 관광객이 감소하여 점심시간 이후에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이상 휴식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대휴가를 실시함에 따라 망인은 2015. 6. 15.부터 2015. 6. 19.까지 5일간 휴무하였다. 망인은 위 휴가기간 중 3일간 직장 동료들과 저녁에 술자리를 가졌으며, 그 중 2016. 6. 18.에는 다소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다.다) 망인의 사망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6시간 18분, 사망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1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 41분이었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15. 6. 20. 05:00경 출근하여 아침식사를 하고 근무하다가, 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없어 11:00경 일찍 근무를 마쳤다. 망인은 점심식사를 한 후 12:00경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2015. 6. 20. 일반 도로의 지하통로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13:53경 119구조대에, 14:07경 경찰에 각각 신고가 접수되었다. 119구조대 출동 당시 망인은 심정지 상태였다.다) 망인의 사채에는 머리에 동전 크기의 혹이 있었고, 턱 밑에 약 3cm의 찢어진 상처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타박상 등 외력에 의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툼이나 저항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망인의 가방 안에 휴대폰과 지갑 등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라) 경찰 과학수사계 검시관은 망인의 이마에 난 혹과 턱 끝의 찢긴 상처는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로 추정되고 사인과는 무관하며, 외력에 의한 멍이나 골절이 없어 내적인 질환에 의한 급성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검안의는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사망원인을 '불상'으로 기재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5년경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으며 계속 약을 복용해왔고 2013년부터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성질환 및 혼합성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다. 망인은 위와 같은 기초질환 외에 2015년 발목 및 발 부위에 관하여 관절염과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고, 그 밖에 특별한 수진내역은 없다.나) 망인은 2014. 9. 25. 건강검진에서 혈압 123/83mmHg, 총콜레스테롤 192mg/dL, HDL-콜레스테롤 67mg/dL로 측정되었고, 현재의 고혈압 치료를 지속하라는 소견을 받았다.다) 망인이 2015년 ○○외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측정한 혈압은 160/90mmHg(2015. 1. 5., 혈압약 복용하지 않은 상태), 132/79mmHg(2015. 2. 5.), 150/90mmHg(2015. 3. 9.). 154/91mmHg(2015. 4. 13.), 128/83mmHg(2015. 5. 15.), 155/92mmHg(2015. 6. 16.)이었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 ○○○○협회 ○○○○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9579 판결 등 참조).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던 경우에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그 기초질병 등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그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 인바, 이러한 인과관계의 유무 판정은 당해 근로자의 나이, 신체조건과 기존질환, 평소의 건강상태, 업무의 내용 및 그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6768 판결 등 참조).2) 판단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기존 질환이 악화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가) 망인이 사망에 이른 원인이 부검을 통해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사망 당시의 증상이나 상황 등 사망원인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비록 망인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연령이 58세였고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 고혈압 약을 비교적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으며 2014년 건강 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 자문의도 '고혈압과 고지혈증이라는 위험인자만으로는 망인의 연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였을 때 심장 돌연사로 추정할 근거가 약하고, 뇌혈관 질환으로 망인과 같이 전격적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협회 ○○○○원 감정의도 '망인의 사망경위나 기존 질환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사망원인을 심혈관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추정할 수 없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불상이다. 망인은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혈압에 의한 사망 가능성도 적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망인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나) 설령 망인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발생·악화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여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는 업무시간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2015. 6. 들어서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망인의 업무량 및 야간근무를 포함한 업무시간이 감소하였으며 업무시간 중에 가지는 휴게시간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망인은 사망 전일까지 5일 연속으로 휴무하였고, 사망 당일에도 오전 근무를 마치고 일찍 퇴근하였다. 따라서 망인에게 사망 무렵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기존에 업무상 부담이 있었더라도 휴가기간 등안 어느 정도 해소되어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② 원고는 사망 1주 전 편두통과 팔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해당 증상 발병 시점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2005년경에도 두통을 호소한 진료기록이 있고, 기존 질병인 말초혈관성질환에 따른 증상으로 손발 저림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망원인이 된 다른 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협회 ○○○○원 감정의도 '편두통 및 손발 저림이 사망원인이 된 질환의 전조증상일 가능성은 적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 전 원고에게 그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 적이 있다고 해서 이를 사망원인이 된 질환의 발병으로 평가하여 업무시간 산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③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환휴가를 실시하였고 이에 망인이 첫 번째 순서로 휴가를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무급휴가가 아니어서 망인의 급여에는 영향이 없었고 당시 인원감축이나 급여삭감 등의 추가 조치가 가시화된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망인이 식당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급격하게 업무환경이 변화하였다거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의료원 감정의도 '망인의 사업장에서의 업무과중 또는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고, 악화된 고혈압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추론에 구체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진료기록 감정서 11쪽).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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