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14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으로,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게 한 미지급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615,8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은 ○○탄광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다가 1990. 5. 1. 퇴직하였다.나. 소외1은 2003. 10. 2. '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정상(F0)'의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1. 19. 소외1에게 제13급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고, 2004. 2. 19.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다.다. 소외1은 2008. 10. 31. '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속발성기관지확장증 합병증'의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던 중 2018. 11. 7.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라. 피고는 2018. 6. 20. 망인에 대하여 2008. 10. 31.자 진단에 의해 제7급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퇴직일인 1990. 5. 1.의 폐광대책비 21,415원 69전을 진단일인 2008. 10. 31.까지 증감한 평균임금 117,343원 63전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8. 6. 20. 및 2018. 8. 14.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0,666,650원의 장해일시금을 지급하였고, 2018. 6. 29. 및 2018. 8. 14.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6,399,990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마. 원고는 2019. 2. 13. 피고에게, '장해지급을 결정하였던 2018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을 산정 후 장해일시금 60%를 진폐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1.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초진일, 즉 보험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제출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이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9, 3. 25. 위 결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가. 주위적 청구1) 장해위로금은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와는 목적이나 성격, 지급방법 등이 서로 다르고, 장해급여가 구체적으로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피고의 지급결정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해위로금 지급 사유 발생일은 진폐증 진단일이 아닌 장해등급 결정일이며, 이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해야 한다.2)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이 진폐증 진단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평균 임금 증감 제도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임금에서 장해등급 결정일인 2018. 6. 20.까지 증감한 임금을 적용하여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3)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장해위로금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예비적 청구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31. 장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18. 6. 29. 29,843,510원, 2018. 8. 6. 6,556,4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각 지급일까지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17,615,810원(=29,843,510원에 대한 14,414,820원 + 6,556,480원에 대한 3,200,990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얻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1) 장해등급 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4조는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이와 같은 구 진폐예방법의 문언과,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장해위로금의 수령권자는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때, 즉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비로소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장해위로금의 내용은 그 취득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1)권리의 내용은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 법령에 따라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경우,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을 때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그 때 근로자는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므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 결정 역시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2)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 5149 판결 등 참조).따라서,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권자는 진폐증이 장해등급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고, 해당 장해급여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때 시행 중이던 법령에 따라 장해급여의 내용이 결정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취득하는 구 진폐예방법 상 장해위로금의 취득 및 내용 결정 시기도 장해급여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규정의 체계상 자연스럽다.(3) 아래에서 보듯 피고가 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때 장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권리 자체가 비로소 발생한다거나 그 때를 기준으로 권리의 내용이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때 지급청구권이 구체적 권리로써 형성·확정된다는 의미이다.다) 망인은 2008. 10. 31. '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경도장해(F1), 속발성기관지 확장증 합병증'의 진폐증을 진단받음으로써 제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때 장해급여 수급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망인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때 망인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진폐예방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따라서 피고가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인 2008. 10. 31.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위로금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라)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장해등급 결정일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4항, 제6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 제22조, 제25조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 산정한 평균임금에서 진폐증 진단 확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 및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동종 직종 근로자 임금액에 같은 방법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 중 높은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한편,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장해보상일시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증감의 기준 시기는 위와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따라서 진폐증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서 장해등급 결정일까지 평균임금 증감을 거쳐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피고는 망인의 퇴직일인 1990. 5. 1.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을, 제7급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진단 확정일인 2008. 10. 31.까지 증감하여,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장해위로금을 산정하였다. 피고의 방식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론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피고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는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하는 장해위로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29. 및 2018. 8. 14. 두 차례에 걸쳐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와 같은 청구권을 갖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 또는 망인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 또는 망인과의 관계에서 그 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구 진폐예방법은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고, 달리 이와 같은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3)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5. 결론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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