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14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7. 17.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72. 5. 7.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6. 20. 설립되어 커튼 및 부자재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나. 망인은 2017. 6. 2. 03:22경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2017. 6. 22. 23:4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이하생략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도중 소생하지 못하고 '무산소성 뇌손상'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3.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7. 17. 망인이 주로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정확한 업무 시간을 확인할 수 없으나, 매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대외적으로도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어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재차 2019. 1. 2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9. 4. 12.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기로 재결하고, 2019. 5. 2.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부터 갑 제11호증까지,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나. 판단1) 갑 제2호증부터 갑 제8호증까지(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① 망인은 2016. 7. 1. 이 사건 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봉제 근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2. 근로조건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정하기로 함)구분근로시간휴게시간월~금요일08:30~18:3012:00~13:002) 임금의 구성항목 및 그에 상응하는 근로시간 등 산정내역1월간 임금은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계산의 편의, 직원의 안정된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래와 같이 평균 242시간으로 정하기로 함① 기본급: 약 209시간, 2,313,630원 ② 연장근로수당: 33시간, 367,041원※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1년간 96시간, 88,560원3. 연봉조건1) 통상임금(시급): 금 11,070원2) 기본연봉: 242시간 × 12월 + 연차휴가근로시간 96시간 = 3,000시간분에 대하여 33,230,769원을 기본연봉으로 지급하기로 함.4) 연봉의 결정: 총 연봉은 기본연봉과 상여금을 합한 다음 금액으로 한다.총연봉 = 기본연봉 33,230,769원 + 상여금 3,692,308원 = 36,923,077원기본연봉상여금연봉내역금액지급시기금액연봉33,230,769원설날1,230,770원월할금액2,769,231원하계휴가1,230,769원추석1,230,769원5)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기본연봉은 균등하게 12등분하여 익월 25일에 지급하고, 상여금은 설날·추석·하계휴가에 1,230,769원을 지급하되, 취업규칙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② 망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서 정한 월할금액에 가까운 약 220만 원~250만 원을 매달 25일에 고정적으로 지급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6. 20.부터 2016. 6. 30.까지 기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888,462원을 지급받았다.③ 소외2은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 초기부터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망인은 자신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개별적인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소외2은 망인이 금융거래상 신용이 좋아 대출을 받기에 유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소외2은 망인이 2016. 6. 19. 입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④ 망인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명함에는 망인의 직함이 대표이사가 아닌 '영업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과 함께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소외3, 소외4는 '망인을 이사님 또는 팀장님이라고 불렀는데, 망인은 영업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회사 내부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님께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⑤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와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하였다.⑥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과 업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일자대화내용2016. 9. 1.망인: 오늘 애가 아파서 병원 갔다가 출근해야 할 거 같습니다. 부장님은 따로 출근하기로 했고, 애 맡기고 출근하면 늦을 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사장님: 그렇게 하시오.2016. 9. 21.망인: 원단은 전자상거래 안 되나요? 46m씩 2롤입니다.사장님: 문의해보겠네. 〈사진〉 통화해보시오망인: 세금에 차이가 많이 있나요? 전자상으로 해야할지 기존 통관으로 할지, 유리한 쪽으로 해야할 거 같은데요. 거래처로 바로 보내게 되면 수취인은 거래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건 회사에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사장님: 어차피 세금 내는 거 당사로 받아야지요.망인: 네, 그럼 기존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2016. 10. 6.사장님: 당분간 단체톡, 위챗에서 업무관련문의나 답변은 내가 안 하는 것이 좋겠소. 별도로 나에게 문의해서 진행합시다.망인: 네.사장님: 내가 봐서 진행해도 되는 것은 하겠소.2016. 10. 20.사장님: 소외5 씨에게 소렌토 커튼 가격 비교 분석한 문서 이메일 받았는데, 중국에서 소렌토 원단 생산할 의미가 없네요. 이메일 참조하시오.망인: 네.사장님: 조이사, ○○ 발주수량 오늘 내로 보고해주고 발주합시다.2016. 11. 1.사장님: 소외5 씨, 이 사건 회사 관련 업무는 11. 1. 이후부터는 망인 및 직원들과 진행하세요. 중국 거래처에는 따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려하는데, 좋은 아이디어 회신요.2016. 12. 9.사장님: 〈공인중개사의 명함 정보〉 직접적인 돈거래만 안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으니 모델하우스를 어떻게 진입하는 것이 좋을지 통화해보시오.망인: 네.2016. 12. 10.사장님: 〈사진〉 소외7 사무국장이 소개한 ○○ 커튼공장이라고, 커튼소비자 통화 해보시오. 통화라도 먼저해보시오. 연락왔네요.망인: 네, 월요일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사장님: 수고했소~~^^2016. 12. 26.사장님: 조이사, ○○ 봉제 공장에 보낼 원단 커팅 이전에 보고하고 커팅하시오.망인: 네.사장님: 커팅 전에 무엇을 보낼 건지 먼저 보고해주시오.2017. 1. 3.사장님: 현재까지 부가세 매입매출 정리해서 보고해주시오.망인:〈사진〉사장님: 소외5 씨 2016. 1. 1.부터 당사 업무 시작했는데, 2월 급여 지불시 급여 인상을 5% 정도 할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2017. 1. 31.사장님: 조이사, 납기가 급한 손님은 실측시 레일, 봉 중에 고객이 원하는 것으로 설치 후 당사에 재고 있는 커튼으로 먼저 설치해주고, 형상기억 커튼으로 행해 주는 것도 참조하시오.2017. 2. 3.사장님: 오늘 신입 직원들 환영식 겸 해서 양꼬치 먹으러 가는 거 어떻소? 왕십리팀도 같이 하면 좋고.망인: 여쭤보겠습니다. 전 오늘 일이 있어서 참석 불가능합니다.사장님: 조이사 빠지면 앙꼬 없는 찐빵인데 다음에 하든가….망인: 죄송합니다. 약속 취소하고 참석하겠습니다.2017. 2. 9.사장님: 〈사진〉 원단은 약 22마 있는데 소요량 12마 쓰고 남은 것은 돌려달랍니다.망인: 네.목요일에 찾으러 오기로 했습니다.사장님: 조이사가 진행하시오.망인: 네.사장님: 롤블라인드 원단이 있다고 400*200cm 작업 가능하냐고 문의를 해서 원단 보고 결정하자고 했소. 가로 400cm 통으로 원하네요. 말하는 것을 보니 알켄지원단 같소.망인: 무조건 처져서 안 됩니다.사장님: 나도 그것 때문에 원단을 보자고 했소. 샘플 가져올 거요.2017. 3. 7.망인: 현재 온라인커튼 판매가를 10% 마진에 5,000원 플러스인데 맞나요? 쏘렌토 특판가가 부가세미포함 126,000원인데 온라인 판매가가 140,000원대 정도 책정됐던데요.사장님: 가격대 정한 건 없소. 10% 마진 + 5,000원은 최저가격이고, 최저가격 이상은 되어야 할 거요.2017. 5. 12.사장님: 〈사진〉 조이사, 김대리 각자 통화해서, 나에게 전화 왔는데 지금 중국 출장 중이라고 6. 9. 돌아가니 이후에 일정 잡아달라고 통화해보시오.망인: 저는 통화했는데 19일 출석하라네요. 19일 지청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⑦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회사의 발행주식 중 25%에 해당하는 500주를 보유하기는 하였다. 이에 대하여 망인은 2016. 6. 2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는 즉시 그가 보유한 발행주식 전부를 최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는 그 발행주식 중 50%를 보유한 소외2이다.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은 비록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서도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어서 망인 자신은 구체적·개별적 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망인은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였으나, 입사 초기부터 퇴사하는 즉시 그가 보유한 발행주식을 전부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최대주주 소외2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그가 보유한 발행주식의 비중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익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는 등 주주 또는 투자자로서 행세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망인은 근무기간 동안 '조이사'라고 불리며, 이른바 '사장님'으로 불리는 소외6에게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출퇴근 시각, 회식 참가 여부에 대하여 보고함은 물론, 그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거래처 발주 여부, 전자상거래 방식 이용 여부, 판매상품 가격 책정 업무 등에 대하여 모두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소외6은 직접 커튼 제작에 사용할 원단의 샘플을 확인하겠다고 하거나, 망인이 거래처에 보낼 원단을 검토받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거래처에게 연락할 것도 일일이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았다. 소외6은 2016. 11. 1. 이른바 '소외5'라는 사람에게 '이 사건 회사 업무는 망인과 상의하여 진행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계속하여 소외6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특히 소외6은 2017. 1.경 이 사건 회사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소외5의 급여를 인상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하였다. 이러한 망인과 소외6 사이의 대화 내용은 이 사건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하여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았고, 망인은 '이사님'이라고 불리며 이 사건 회사의 영업만을 담당하였다는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처럼 망인은 이 사건 회사 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권이 없었다.○ 망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와 법인카드를 제공받았고, '영업이사'라는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앞서 본 망인과 소외6 사이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거래처를 주로 상대하는 영업 업무를 수행하는 망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6. 하순경에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사업주라고 주장하는 소외2이 2016. 6. 19. 이미 입사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대로 망인이 소외6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고, 이 사건 계약과 일치하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그 입사 시기가 망인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적인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2이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인 커튼 및 부자재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등과 무관한 업체에서 고용되어 근무한 이력만이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할 능력이 없었고, 망인이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고 주장한다.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소외2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커튼 및 부자재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등과 무관하다고 보이는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조합, 주식회사 ○○○ 등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망인은 소외2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소외6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외2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지 여부가 망인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데 핵심적인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합514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