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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의 소

2019구합5148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43595,2심-대법원,2021두344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0. 2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9. 4.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1. 3.부터 이 사건 회사 ○○공장의 품질보증팀 팀장으로 근무해왔다.나. 망인은 2017. 4. 24. 14:30경 업무 관련 회의 후 동료 직원에게 속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으나, 15:07경 사무동 옆 주차장에서 차량사이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119구급대의 이송으로 15:41경 병원에도착하였으나 15:53경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2.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품질보증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이유 없이 팀원으로 강등되었고 상사인 신임 팀장과의 갈등이 있었다. 이에 망인은 사우디 현지 자회사로의 전출이나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희망하였으나 모두 좌절되었고, 사내하청 사장 전적을 신청하였으나 팀장이 망인의 신청을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역시 좌절되었다. 망인은 2017. 1. 다시 품질보증팀 팀장으로 복귀하였으나, API 심사 등 팀장으로서 담당하여야하는 업무와 책임이 과중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경력과 인사내용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2004. 4. 1.부터 2004. 9. 5.까지 ○○공장의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였고, 2005. 1. 3.부터 사망 시까지 계속 ○○공장의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였다. 망인은 품질보증팀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2.부터 2015. 12. 31.까지 품질보증팀 팀장의 직책을 맡아 근무하였다. 한편 망인의 직위는 2004. 4. 1. 과장으로, 2009. 3. 2. 차장으로, 2013. 3. 4. 부장으로 각 승격되었다.나) 망인의 직책은 2016. 1. 1. 품질보증팀 팀원으로 변경되었고, ○○법인에 근무하던 ○○○이 신임 품질보증팀 팀장으로 전보되었다.다) 망인은 2016. 11.경 ○○○에게 사내 하청업체 사장직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아 결국 다른 사람이 해당 사장직을 맡게 되었다.라) 망인은 2017. 1. 3. 다시 품질보증팀 팀장으로 전보되었고, ○○○은 ○○공장에 생산2팀이 신설되면서 해당 부서의 팀장으로 전보되었다.2) 망인의 업무내용과 업무시간가) 품질보증팀은 원재료 및 생산제품의 품질 관리, 공정 검사, 외부고객 대응, API(미국석유협회), KS(한국표준협회), JIS(일본공업표준협회) 및 ISO(국제표준규격) 등각종 인증 유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이 중 3년 주기로 시행되는 API 심사가 2017. 6.에 예정되어 있었다. 품질보증팀의 팀장은 위와 같은 품질관리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품질경영(QM) 계획 및 실적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품질보증팀은 팀장인 망인 외에 6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다.나) 망인은 08:30부터 17:30까지(휴게시간 12:30 ~ 13:30)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였다. 망인의 출퇴근시각이 실시간으로 기록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나,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출퇴근을 하였다.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 39분이었다.다) 망인은 사망 당일 08:20경 출근하여 14:30경까지 외국 바이어의 현장 견학에 동행하였고 업무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망인은 2013. 5. 9. 건강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 229mg/dL, 2014. 5. 20. 건강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 221mg/dL로 고지혈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2015. 5. 12. 건강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 240mg/dL 및 LDL-콜레스테롤 164mg/dL, 2016. 5. 10. 건강검진결과 총콜레스테롤 276mg/dL 및 LDL-콜레스테롤 185mg/dL로고지혈증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망인은 약 30년 동안 1일 1갑의 흡연을하였고, 1주 1회 7~10잔의 음주를 하였다. 그 외에 망인이 급성심근경색 관련 기왕력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없다.[인정근거] 갑 제6, 14, 15, 17 내지 19, 21, 2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갑 제15, 2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품질보증팀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되고, 새로 부임한 팀장인 ○○○과도 갈등을 겪으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직책이 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망인의 직위는이와 관계없이 부장으로 유지되었고, 급여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이를 강등에 준하는 불이익한 인사조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망인은 1년 후인 2017. 1. 3. 다시 팀장으로 복귀하였고 ○○○은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상황이 해소되었으므로 이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팀원 발령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망인이 다시 팀장이 된 후에도 품질보증팀 팀원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② 원고는 망인이 품질보증팀 팀장으로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API 인증심사가 통과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되므로 인증심사 준비로 인한 업무 부담이 상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은 약 13년 간 품질보증팀에서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간 품질보증팀 팀장으로근무하면서 API 인증심사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품질보증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망인은 품질보증팀 업무에 관한 경험과 능력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 무렵 품질보증팀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량?업무강도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③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숙소에서 생활하는 다른 직원들과출퇴근하면서 07:30~08:00경 회사에 도착하여 아침식사를 한 후 08:30경부터 근무를하였고, 통상 17:30경 근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한 후 숙소로 귀가한 것으로 보이며,달리 망인이 야근 등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망인의 사망 전 4주 동안 및 12주 동안의 각 1주 평균 업무시간에다가 망인의 업무 내용에 위 기간 동안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업무강도가 과중하여 만성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누적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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