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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16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8. 5. 31. 사망한 소외1(생략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다.나. 망인은 2017. 6. 1.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다. 망인은 2018. 4. 24. 이 사건 사업장 내 제설창고에서 족구시합을 하다가, 자신의 오른발로 왼발 뒤꿈치를 차면서 넘어져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라. 망인은 2018. 5. 31. 07:20경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연구원은 망인의 사인을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판단하였다.마.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은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 체육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고, 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71조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다.바. 피고는 2019. 5.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사망사인이 되는 상병(폐동맥 혈전색전증)과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해당 재해는 휴게시간이 끝난 후 정상 업무시간 중임에도 사업주의 지시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인 업무준비 지시를 위반하여 동료근로자와 임의로 족구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중의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의 사망은 어느 모로 보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망인은 사업주를 대리한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사 체육행사에 대비하여 족구 연습을 하다가 이 사건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같은 호 바.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병가를 내고 아킬레스건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아직 몸이 좋지 않은데도 '망인의 결근으로 다른 직원들이 몹시 힘드니 빨리 출근하라'는 현장소장의 강요로 인하여 2018. 5. 21. 무리하게 회사에 복귀하였다. 망인은 그 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다가 2018. 5. 31. 이 사건 부상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리1) 근로자가 야유회, 운동회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거나 그 행사 준비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망인의 지위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가) 망인은 2017. 6.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2018. 3. 31.까지는 이하생략터널 관리센터 상황실에서 실시간 터널 내부 모니터링 업무를 하였고, 2018. 4. 1.부터는 이하생략터널 전기·방재시설 점검 업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8. 3. 31.까지는 4조 3교대(한 조당 세 명)로 근무하였으나, 2018. 4. 1.부터는 통상근무(주 5일 근무, 09:00 출근하여 18:00 퇴근, 12:00 ~ 13:00 점심시간)를 하였다. 망인의 전기·방재시설 점검업무는 주로 3명이 한 조를 이루어 터널 내 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나) 망인은 2018. 4. 24. 11:40경 이 사건 사업장 내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12:10경부터 12:50경까지 사업장 내 제설창고에서 현장소장 소외2 및 4명의 직원들(소외3 대리, 소외4 주임, 소외5 주임, 소외6 주임)과 족구경기(3세트, 세트당 15점)를 하였다. 위 경기가 끝난 후 소외2 소장은 소외3, 소외4과 함께 사무실로 복귀하였다.다) 망인, 소외5, 소외6가 제설창고에 남아 있던 중, 사무실 밖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던 소외7, 소외8이 제설창고로 오자, 망인은 소외7에게 1:1 족구를 제안하여 족구시합을 하였고, 소외5, 소외6, 소외8은 이를 구경하였다.라) 망인은 13:15경 소외7가 넘긴 공을 받으려고 네트 쪽으로 달려가다가 오른발 앞꿈치로 왼발 뒤꿈치를 차면서 넘어졌다.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2018. 4. 26.에는 이 사건 사업장 체육행사(이하 '이 사건 체육행사'라 한다)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체육행사는 ○○○○○ 본사의 재정 지원 및 승인 하에 기획된 것이기는 하나, 여러 사업장들이 모여 경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승팀, 우수선수 등을 뽑는 방식은 아니었고, 각 사업장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체육행사 참여가능인원은 최대 28명(이 사건 사업장 소속 인원 총 31명 중 근무자 3명 제외)이었고, 실제로는 23명만 참석하였으며, 행사내용은 이 사건 사업장 내에 있는 제설창고에서 족구 시합을 한 후 회식을 하는 것이었다. 족구시합 출전명단이나 경기일정 등이 미리 정해지거나 공지되지는 않았다.바) 망인이 2018. 4. 24. 족구를 할 당시 사용된 네트와 공은 체육행사를 앞두고 회사비용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또한 족구네트는 이 사건 체육행사 약 2주 전 현장소장의 승인 하에 제설창고에 설치되었던 것인데, 그 즈음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은 점심시간에 몇 차례 족구를 하였다.2)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치료 경과 등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사무실에 복귀하였다가 14:00경 한의원에 가서 침 시술을 받았고, 다음날인 2018. 4. 25.에도 한의원 진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8. 4. 26. ○○정형외과에서 '좌측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진단을 받았고, 2018. 4, 27. ○○○○병원에서 '좌측 아킬레스건 완전파열' 진단을 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8. 4. 30. 좌측 아킬레스건 봉합술을 받았고, 2018. 5. 2. 퇴원하였다.나) 망인은 2018. 4. 27. 금요일부터 2018. 5. 11. 금요일까지 병가를 냈다가, 2018. 5. 11. 현장소장 소외2에게 전화하여 '수술 후 몸이 아직 아프니 1주일 정도 더 쉬겠다'고 하면서 휴가연장을 요청하였고, 소외2으로부터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 2018. 5. 18. 금요일까지 병가를 연장하였다.다) 망인은 수술 및 퇴원 이후 2018. 5. 4., 2018. 5. 8., 2018. 5. 11., 2018. 5. 14.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부위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8. 5. 16.에는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서 추적관찰을 받았으나, 특이소견은 없었다.3) 망인이 2018. 5. 21. 회사에 복귀한 후의 상황 등가) 망인은 2018. 5. 21. 회사에 출근하였는데, 다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상태였다. 망인은 본래의 업무인 현장 점검을 하지는 못하고, 사무실에서 도면을 검토하는 업무 등을 하였다.나) 망인은 현장소장 소외2, 동료 직원 소외7 등에게 '숨이 차서 힘들다. 수술 부위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소외2, 소외7 등은 '병원 진료를 받아라. 더 큰 병원에 가 봐라.'라는 등의 권유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8. 5. 21. 원고에게 수술 부위가 부어 있는 사진과 함께 '오전 내내 서 있었어. 오후에는 욱신거려 앉아 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2018. 5. 24.에는 '숨이 가쁘다.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나', '터널은 못 다니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2018. 5. 25.에는 '아빠 나 염증 땜에 고기 못 먹어 두부 좀 사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다) 망인은 2018, 5. 23. 다시 ○○○○병원을 방문하였다. 또한 2018. 5. 24.에는 ○○○○병원을 방문하여 '상처부위 고름, 식은땀 및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심전도검사 등을 받았으며, 위 병원 내과전문의로부터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았다. 망인은 2018. 5. 25. 및 2018, 5. 28.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숨이 차는 증상 등을 호소하였고, 약을 처방받았다. 망인은 2018. 5. 30.에는 ○○○○병원에서 염증 수치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8. 5. 31. 07:20경 망인의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연구원은 망인을 부검한 후 망인의 사인을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판단하였다.마) 피고 측 자문의사는 "망인이 사망 한 달 전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받았던 기왕력 및 부검 결과 심한 폐동맥 색전증이 발견된 상태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동맥색전증은 수술 및 외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침상생활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자가면역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서도 발병할 수 있다. 망인은 다리 수술 한 달 후 폐동맥 색전증으로 사망한 환자로 재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제설창고에 족구 네트가 설치된 경위, 망인 등이 2018. 4. 중순경부터 점심시간에 족구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4. 26. 이 사건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이 망인 등이 2018. 4. 24. 족구를 하게 된 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앞서 본 이 사건 체육행사의 규모, 다른 사업장들과의 경쟁 여부, 상금 및 상품 유무, 체육행사 프로그램 및 장소, 사전 선수 선발 및 팀 구성 여부, 행사 및 시합 참여 강제 여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육행사는 운동경기의 승패가 중요한 행사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직원들이 자유롭게 족구시합을 한 후 회식을 하는 단합대회의 성격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현장소장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망인 등의 직원들에게 특별히 족구연습을 지시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현장소장이 망인에게 족구연습을 지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나) 망인은, 현장소장이 12:50경 일부 직원들과 사무실로 들어간 후에, 외부에서 밥을 먹은 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제설창고로 온 소외7에게 일대일 시합을 제안하여 그와 족구를 하다가 13:15경 부상을 입었다. 또한 현장소장이 망인의 위와 같은 추가 족구시합을 예상하였거나 묵인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고, 사고 발생 당시 망인 및 소외7와 함께 있던 소외5, 소외6, 소외8은 망인과 소외7의 일대일 시합을 구경하기만 하였다.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체육행사는 여러 팀들이 경쟁하여 승패를 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의 친목 및 단합 도모를 위한 것이었던 점, 족구시합 출전이나 족구연습이 강제성을 띄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망인은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에 자율적으로 소외7와 일대일 족구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에 체육행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도 어렵다(같은 호 바.목).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앞서 본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인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먼저, 망인이 2018. 5. 21. 회사에 복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본다.원고는, 「2018. 5. 중순경 회사 직원 3명이 망인의 집에 찾아와서 망인에게 "소장이 회사가 바쁘니까 빨리 출근하라고 한다. 꾀병부리지 말고 빨리 출근하라."고 하였다. 또한 그 후 망인이 현장소장에게 전화하여 "많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하겠다.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말까지 하였다. 그랬더니 소장이 망인에게 "1주일만 더 쉬고 출근하라"고 하였다.」 고 하면서, '수술 이후 망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회사 측에서 망인에게 출근하라고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①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병문안을 갔던 직원들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원들의 전언만으로는 현장소장이 실제로 망인에게 '아파도 출근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발언의 정도나 뉘앙스가 망인의 병가 사용을 통제할 정도였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점, ② 현장소장이 직원들에게 망인의 집을 방문하라거나 위와 같은 말을 전하라고 지시, 권유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③ 게다가 직원들의 병문안 후 망인이 현장소장에게 휴가 연장을 요청하자 현장소장은 2018. 5. 18.까지 휴가 연장을 승인한 점, ④ 위와 같이 휴가가 한 차례 연장된 후, 망인이 또 다시 현장소장에게 휴가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장소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등, 망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2018. 5. 21. 회사에 복귀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현장소장의 강요로 인하여 회사에 복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나) 망인은 회사에 복귀한 2018. 5. 21.부터 2018. 5. 30.까지 7일 또는 8일 출근한 것으로 보이는데,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점검업무를 하지는 않았고, 사무실에서 신체적 부담이 비교적 적은 도면 검토 업무 등을 하였다. 또 한 망인은 위 기간 중 5일은 근무시간에 병원에 다녀오는 등 통원 진료를 받았다.다) 망인이 회사 복귀 후 현장소장이나 동료 직원들에게 '힘들다, 아프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넘어, 다시 병가를 요청하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망인이 아버지인 원고에게 문자로 힘든 감정을 호소했다는 점만으로는, 회사 상사나 동료들이 망인의 상태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라) 원고는 '망인이 회사 측의 강요로 2018. 5. 21. 무리하게 회사에 복귀하였기 때문에 수술합병증이 발생·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피고 측 자문의사는 망인의 사인이 된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수술 및 외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침상생활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자가면역질환, 갑상선 기능 이상, 스테로이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에서도 발병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달리 망인의 회사 근무가 '폐동맥 혈전색전증'의 발병 또는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마) 원고는, '현장소장 소외2이 원고에게 "산재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준 사실을 보더라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을 제12호증의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2이 망인의 사망 후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써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소외2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회사에서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까봐 걱정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않다. 있는 그대로 할 것이니 안심하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2은 망인의 사망 후 이 사건이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사안인지, 회사에서 가입한 한화단체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인지 등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평가의 영역으로서 소외2의 개인적 견해 표명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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