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18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1. 19. 원고에 대하여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및 망 소외1에 대하여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생략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1996. 12. 16.경 ○○○○○○○○에 입사하여 2017. 1. 1.부터 위 공단 ○○○○○ 건립전담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협의, 공사발주, 건설공사 착공 및 책임감리 착수,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던 사람이다.나. 망인은 2017. 12. 12. 07:17경 과천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공아파트 이하생략에서 출근을 준비하던 도중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안양시 이하생략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망인은 2017. 12. 17. 19:12경 직접사인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8. 8.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망인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19.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이 과다하지 않았고, 망인이 느꼈을 승진에 대한 불안감은 통상적인 직장인이 느낄 수 있는 정도에 그쳤으며, 망인이 담당한 업무가 이 사건 재해 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된 요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고, 망인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내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갑 제11호증부터 갑 제13호증까지, 갑 제2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 ○○○○○ 건립전담팀에서 근무하면서 2017. 12.경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실시설계 및 검수를 위하여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해 직전인 2017. 12. 5.경에는 위 ○○○○○ 건립의 공동수급자 중 한 곳인 소방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이미 뇌출혈로 인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망인은 피로에서 회복할 겨를 없이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난 2017. 12. 12.까지 이른 출근과 과중한 업무를 반복하여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등 참조).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가) 망인은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1996. 12. 16. ○○○○○○○○에 입사하여 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이 산업단지 조성 업무를 축소하고 자금지원 업무를 확대함에 따라 망인은 자금지원 및 본사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2011년 ○○○○○○○○이 진주시로 본사를 이전할 당시 본사 건물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 발주, 예산관리, 건설업체 계약, 건설업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진주시 본사 건물은 당초 2013. 6.경으로 예정되었던 완공이 6개월 가까이 지연되었고, 망인은 2015. 5.경까지도 시공업체들에게 신축 본사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업무와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중재요청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다) 망인은 2017. 1. 1.부터 ○○○○○ 건립전담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협의, 공사발주, 건설공사 착공 및 책임감리 착수,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게 되었다. ○○○○○은 2020. 9.경 준공이 예정되었고, 이 사건 재해가 있었던 2017. 12.경에는 기본설계와 관련된 설계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 및 검수단계의 작업을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망인은 2017. 12. 5. 위 설계용역을 담당하는 업체 중 한 곳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을 알게되어 설계용역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사무소에 공동수급사 및 하도급 업체를 철저히 관리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라) 망인이 근무하는 동안 정해진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은 1주당 평균 약 38시간 5분 동안 근무하였고, 위 재해 전 4주 동안은 1주당 평균 약 41시간 45분 동안 근무하였으며, 위 재해 전 1주일 동안은 총 36시간 동안 근무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및 질병 이력가) 망인은 2008년 이래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망인이 그 밖의 다른 심혈관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나) 망인은 2011. 8. 12.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36/79mmHg(정상수치는 120/80mmHg 미만)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2015. 12. 21.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28/73mmHg로 다소 개선되었다가, 2016. 11. 19.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29/84mmHg로, 2017. 11. 20. 건강검진 결과 수축기/이완기 혈압이 131/84mmHg로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다) 망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평소 주 2회 소주 반 병 또는 맥주 2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3)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의학적 의견가)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교수 의사 소외2○ 망인에게 2017. 12. 5.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아주 드물게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에 미세한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갑작스러운 두통이 생기고 이를 진단하려면 척수천자를 통하여 뇌척수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망인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기존에 발생하였던 뇌동맥류가 2017. 12. 12. 파열된 것이다. 대부분의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는 파열 당시 특정할 만한 사건 사고 없이 자연적으로 파열된다.나) ○○○○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 망인의 선행사인은 '뇌출혈 및 뇌부종'이고, 직접사인은 '뇌간마비'이다.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생각된다.○ 뇌동맥류의 발생 및 파열에 정신심리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논란이 있으나,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으나, 약물 복용을 통해 잘 관리되고 있었고, 고혈압 외에 지주막하 출혈과 관련된 다른 위험요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망인의 업무는 노동시간으로 평가할 때 장시간 노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직무자율성과 관계갈등 영역에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스를 보였다.4) 망인에 대한 주변인의 진술가) 소외4(망인의 상사, ○○○○○○○○ ○○○○○ 건립전담팀 팀장)망인은 토목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파트형공장, 산업단지 등의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임에도 전공과 무관하게 ○○○○○○○○ 본사 건립, ○○○○○ 건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망인이 자신의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상황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전공과 다른 업무를 계속하면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사건 재해 직전 2017. 12. 4.부터 2017. 12. 11.까지는 ○○○○○ 건립에 관한 조달청 적정성 검토 준비기간으로 설계도서 작성 등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가 누적되어 있었다.나) 소외5(망인의 직장동료, ○○○○○ 건립전담팀 과장)망인은 평소에도 ○○○○○○○○ 본사 직원들로부터 본사 건물에 대한 불만을 들으면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망인은 2017. 12. 5. ○○○○○ 건립의 공동수급자 중 소방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때 진술인이 망인에게 두통약이 있는지 물었는데, 망인은 '나도 머리가 엄청 아프다. 두통약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다) 소외6(망인의 입사 동기)망인이 2017. 12. 11. 동기인 소외7이 승진하지 못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고자 진술인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제안하여 퇴근 후 술을 곁들여 함께 저녁을 먹었다. 술을 아주 많이 먹지는 않았다. 망인은 술자리에서 기술직으로서 팀장 자격이 있음에도 팀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이야기와 ○○○○○○○○ ○○○○○이 본사처럼 다른 직원들로부터 나쁜 평가를 받게 될까봐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 소외8(망인의 입사 동기)망인이 2013. 1.경 본사 이전 업무를 담당하면서는 공사업자들을 설득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였고, 본사 이전 후에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본사 건물에 대한 불만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다시는 건설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도 말하였다. 망인이 2015. 7.경 ○○○○○ 건립전담팀에 배치되기 전에도 이를 피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인 2017. 11.경부터는 평소와 달리 진술인과 탁구도 치려고 하지 않았고, '업무에 실수가 있어서 힘들다, 공단에서 계속 건설직으로 일하는 것이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다, 퇴직하면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등의 걱정하는 말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부터 갑 제8호증까지, 갑 제10, 14, 16호증, 갑 제27호증부터 갑 제32호증까지,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가 그가 평소 보이던 약한 정도의 고혈압 증세를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그가 수행하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망인의 평소 근무형태가 망인에게 지나치게 부담스러울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재해 전 12주 동안 망인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8시간에 그쳐 당시 47세에 이른 망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입사 후 21년간 근무한 망인의 경력 및 업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이 평소 주변에 호소한 정신적 부담, 즉 ○○○○○ 건립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나, 퇴직 후 생계에 대한 걱정 등도 위와 같은 망인의 나이와 경력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이지 아니한다.② 이 사건 재해 전 망인의 근무형태가 망인에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급격하게 달라지지 않았다. 앞서 본 대로 망인은 ○○○○○○○○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여러 업무에 대한 경험을 쌓아온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당시 망인은 이미 약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 신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과거 ○○○○○○○○ 본사 이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수행 하던 ○○○○○ 신축 업무의 내용이 적응하기 곤란할 만큼 어렵거나 예측할 수 없었으리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재해로부터 일주일 전 설계용역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을 알게 된 망인이 적절히 조치한 점을 보더라도 그러하다.③ 망인이 이 사건 재해로부터 일주일 전인 2017. 12. 5. 동료 직원에게 두통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즉시 진찰을 받았다든가 상비약을 복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그 정도가 가벼운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이 사건 재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 사이에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도 아니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뇌지주막하출혈에 이른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9구합518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