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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구합518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2. 14. 원고에게 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 인제군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560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체불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8. 8. 22. ○○건설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26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2017. 9. 4, ○○건설을 상대로 ○○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7가단112241). 이에 대하여 ○○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8. 9. 19. '○○건설은 원고에게 체불 임금 5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8. 10. 5. 확정되었다.마. 원고는 2018. 11. 2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에게 체불 임금 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14.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2017. 5. 1. ~ 2017. 5. 31. 기간 동안 ○○건설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2018. 8. 22. 일반체당금을 이미 지급받았으며, 제출하신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건은 기지급된 일반체당금과 근무기간과 사업장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동일 근무기간·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기수령하였으므로, 제출하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는 부지급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6.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9. 6. 19. 재결서를 송달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3. 판단가. 주장 및 쟁점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미지급 임금 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을 지급한다.체당금은 그 지급사유에 따라, ① 사업주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와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되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체당금(이하 '일반체당금'이라 한다)과, ②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지급되는 같은 항 제4호의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으로 분류된다.2)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은,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일반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액체당금이 일반체당금보다 많은 경우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차액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피고는,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4)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퇴직한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먼저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았는데, 그보다 나중에 청구한 소액체당금의 금액이 일반체당금보다 더 큰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전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이다.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의 해석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일반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만일 일반체당금의 금액이 소액체당금보다 더 큰 경우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일반체당금의 금액이 소액체당금보다 더 작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임금채권보장법은, 1998. 7. 1. 이른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을 당시 법률 제5513호로 제정되었다. 대규모 산업구조조정으로 중소기업과 한계기업의 도산이 급증하면서 지급이 불가능한 체불임금이 대량으로 발생하였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만으로는 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의 실효성을 기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임금채권 보장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곤란해진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2) 임금채권보장법은 종래 일반체당금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면서 특별체당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일반체당금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도산한 사업장의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됨에 따라 도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가 법원으로부터 체불 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피고가 체불임금의 일정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호를 더욱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3)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체당금에 포함되고 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3개월분'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체당금 및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정해진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구 「체당금 상한액 고시」(2017. 6. 26.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이하 '상한액 고시'라 한다)는, 일반체당금 중 임금을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 18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로 정하였고, 소액체당금을 4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처럼 임금채권보장법령 및 상한액 고시는 일반체당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최종 3개월분으로 상정하고 있는 반면, 소액체당금은 정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액체당금에 비해 일반체당금이 더 많은 경우가 통상적이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가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이라는 약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령은 소액체당금이 일반체당금에 비해 통상 더 '소액'일 것을 예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와 같은 점에서, '일반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소액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일반체당금을 지급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은, 소액체당금이 일반체당금에 비해 소액일 것을 예정하고 사용된 표현으로 해석된다.4) 그러나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소액체당금이 일반체당금에 비해 다액인 다소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까지 일반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아무런 합리적인 입법목적을 찾을 수 없다. 그 반대의 경우 소액체당금을 먼저 지급받은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청구한다면 피고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로서는 해당 근로자가 다액인 소액체당금을 먼저 청구한 경우 그 금액을 전부지급해야 하므로, 일반체당금을 먼저 지급한 후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피고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근로자가 소액인 일반체당금을 먼저 청구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의 차액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의 목적이나, 근로자의 보호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액체당금 제도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5) 위와 같은 임금채권보장법령의 체계와 입법목적,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 경위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액체당금이 일반체당금보다 더 다액인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지급이 금지되는 소액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동일한 금액의 범위에 한정되고, 소액체당금 중 일반체당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피고는, 원고가 일반체당금을 이미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소액체당금과 일반체당금의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5.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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