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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22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1누3389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6. 1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4. 12. 6.부터 1971. 11. 28.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망인은 2003. 12. 진폐정밀진단에서진폐병형 1형으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았고, 2014. 8.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의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tba), 기관지염(br)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6. 3. 22.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사망의 원인(가)직접사인호흡부전(나)(가)의 원인-(다)(나)의 원인-(라)(다)의 원인폐렴, 심장부정맥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6. 14. ‘사망원인과 승인상병인 진폐증은 의학적으로 연관성이 낮은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11. 9.‘망인은 사망하기 약 1개월 전 손목 골수염의 치료를 받던 도중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사망 전까지 진폐의 악화 소견 및 이에 따른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치료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활동성 폐결핵 등 합병증의 악화도 확인되지 않는 점 및 사망당시 연령 및 전신상태 등을 감안할 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에 의한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 중 자연경과적으로 폐렴이 발생하여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으로 인한 와상생활, 전신쇠약, 면역력 저하 등의 상태가 고령이나 당뇨 등의 다른 원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이 발생 및 악화함에 따라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 및 그합병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기존 건강상태가)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내역은 아래와 같다.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심폐기능판정결과, 장해등급1989. 12. 4.~1989. 12. 9.1/1---1992. 8. 17.~1992. 8. 221/1---1997. 5. 26.~1997. 5. 31.1/1-F0(정상)-1999. 6. 7.~1999. 6. 12.1/1-F0(정상)-2001. 4. 16.~2001. 4. 21.1/1-F0(정상)-2003. 12. 15.~2003. 12. 20.1/1tbi2)F0(정상)13급 12호2005. 2. 28.~2005. 3. 5.1/2tbiF0(정상)13급 12호2008. 4. 28.~2008. 5. 2.1/2-F0(정상)13급 12호2011. 12. 5.~2011. 12. 9.1/2tbiF0(정상)13급 16호2014. 8. 19.~2014. 8. 21.1/2tba3), br4)F0(정상)요양, 13급 16호나) 망인은 6.25 전쟁 때 왼쪽 팔목에 총탄을 맞아 다친 적이 있고, 그 후 농양과 골절의 재발 및 악화로 치료받아 왔다. 망인은 2004년 전립선암, 2010년 부정맥·협심증을 진단받은 후 사망 전까지 계속 투약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그 외의 기저질환으로 당뇨병, 고혈압과 척추 협착증이 있었다.다) 망인은 2009. 11. 18. 대엽성 폐렴으로 ○○○병원에서 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4. 29. 세균성 폐렴으로 ○○병원에서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2) 망인의 사망 경과가) 망인은 약 5일 전부터 왼쪽 손목이 아프고 진물이 나온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2016. 2. 2. ○○○병원에 내원하였고, 골수염 진단을 받아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부골적출 수술을 받았다.나) 망인은 2016. 2. 4. 혈당이 높아 검사를 받았고, 당뇨와 부신피질기능저하증이 확인되었다.다) 망인은 2016. 2. 20.부터 호흡곤란, 천명(wheezing), 흉부 불편감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흉부 CT를 촬영한 결과 폐렴 소견이 있었고, 2016. 2. 22. 호흡기내과로전과되었다.라) 망인은 2016. 3. 20. 호흡부전이 악화되어 동맥혈가스분석검사(ABGA) 결과산소분압이 30.1~43.7mmHg5)으로 나타나는 등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인공호흡기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기로 하여 산소공급을 받던 중 심박수와 산소포화도가 저하되면서 2016. 3. 22. 05:55 사망하였다.3) 망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사들의 소견1) 자문의사12016. 2. 손목 골수염으로 정형외과 입원치료 중 폐렴 발견되었으며 이후 사망하였다.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검토하였으나 호흡기 관련 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기록을 확인하기 어렵다. 폐렴을 진폐의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생각하기에는 미흡하다.2) 자문의사2진료기록 검토 결과 평소 폐 상태 및 기존의 전신상태, 기저질환 등 고려했을 때 진폐증과 관련된 사유로 사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3) 자문의사3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망인의 사인은 폐렴으로 생각되며 원인은 고령과 당뇨 등으로추정되나 진폐증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대학교병원(직업환경의학과)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의 사망의 주원인은 폐렴이라고 판단된다. 폐렴을 일으킨 주된 요인은 망인의 고령자체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기관지염에 의한 폐기능 감소 및 폐포 손상이고, 그 외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침상생활, 부정맥, 골수염, 당뇨, 전립선암과 같은 기저질환으로 인한 전신쇠약과 면역력 감소 등이 있을 수 있다.○ 망인이 실제로 사망하기 전에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으로 폐기능이 감소된 상태였는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전 진료기록과 기관지염이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망인에게는 기관지염을 비롯한 기류제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이 폐렴에 걸리고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데에는 진폐증의 합병증인 기관지염을 비롯한 기류제한, 폐기능 감소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것이다. 진폐증은 만성적으로 폐에 염증을 일으키며 호흡기 증상을 발생시킨다.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기관지 천식,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진폐로 인한폐포 대식세포의 직접적 손상은 폐의 감염을 막아주는 방어기제를 악화시켜 호흡기계감염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폐렴은 진폐 환자들이 입원하거나 사망에 이르는 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활동성폐결핵의 치료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다. 2016년 객담 배양 결과 결핵 음성으로, 2014년의 활동성 폐결핵은 당시 치료로 완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2014년에 치료된 결핵은 재발되지 않았다면 2016년의 망인의 폐렴에 직접적인 영향이없었을 것이다.○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피고의 의견에 찬성한다. 진폐 환자의 경우 폐렴에 취약해지며폐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망인의 경우 폐렴에 취약해질 수 있는 다른 요인(고령, 손목수술, 골수염, 장기간의 침상생활, 당뇨 등)을 다수 가지고 있다. 망인은 기존의 검사결과상 심폐기능도 정상(F0)이었고 진폐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도 찾아볼 수 없어, 망인의 폐기능 및 면역력이 취약해져 있다거나 진폐가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진폐가 폐렴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외의 요인들이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호흡기내과)의 진료기록감정 결과○ 망인은 폐렴, 폐부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되었다. 망인의 고령, 폐질환, 당뇨, 고용량 스테로이드 사용(기저폐상태, 천명, 부신피질기능저하증 등에 필요한 치료임),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 골수염으로 인한 항생제 사용, 입원치료, 침상안정, 영양불량 의심(빈혈, 알부민 감소), 폐부종 의심 등의 위험요인이 폐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폐부종의 경우 2016. 2. 2. 단순방사선영상(CXR)에서 보이는 소견, 심장초음파에서 보이는 심장막 삼출 소견, 소변량 감소와 이뇨제 치료, 부정맥과 협심증, 2016. 3. 14. 이후 흉부사진 등에 비추어 의심할 수 있다.○ 망인의 폐렴이 진폐로 인하여 생겼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저만성폐질환의 경우 폐렴의위험인자이자 나쁜 예후인자이다. 기관지 확장증, 폐기종 등 구조적 폐질환을 동반한 진폐증의 경우 폐렴 발생의 위험인자이다. 이러한 경우 반복적인 염증, 폐렴, 약물치료 등으로 항생제 내성균, 장내음성균, 녹농균 등의 발생 위험성이 높고 예후도 불량하다.○ 망인의 흉부 단순방사선 사진, 흉부 CT에서 활동성 결핵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으며결핵균 배양검사에서도 음성 소견이 나왔으므로, 결핵은 완치되었고 재발소견은 없다.○ 폐렴의 발생과 악화에는 진폐증 외에도 여러 위험인자가 있고, 진폐증도 망인이 가지고있는 여러 위험인자 중의 하나이므로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망인의 경우 진폐증과 그 합병증 등 업무적 요인과 그 밖의 요인 중 어떤 것이 주로 또는 상대적으로 더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기저 폐질환 외에 망인이 가지고 있는 86세의 고령,당뇨, 골수염 치료 반복·악화, 부신피질기능저하증, 심혈관계 질환 모두 폐렴 및 폐렴 후사망의 중요 위험인자이다.[인정근거] 갑 제2, 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고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렇다면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그 증명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참조).2) 구체적 판단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의 기재와 진료기록 감정 결과들을 종합하면, 망인의사망원인은 폐렴이다. 폐렴의 원인은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이물질 흡인 등으로다양하다.나) 망인의 폐렴 발병 및 악화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기여하였는지 살핀다. 망인은 1989년부터 장기간 진폐병형이 제1형으로 변동이 없었고(특히 2005년부터 사망 시까지 계속 1/2형을 유지하였다), 심폐기능도 1997년부터 장기간 정상(F0)으로 유지되어 진폐증의 유의미한 악화가 없었다. 망인은 2014년 진폐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을 진단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6년 실시한 객담 배양검사 결과에서 결핵균이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되었고 흉부 X-ray나 CT에서도 결핵 재발 의심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기존 합병증인 활동성 폐결핵이 망인의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도 이와 같다). 또한 망인은 2014년 진폐 합병증으로 기관지염을 진단받았는데, 일반적으로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경우 기류제한과 폐기능 감소가 나타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 전 실제로 폐기능이 감소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망인의 경우 X-ray에서 특별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 망인은 2009년, 2013년 폐렴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진폐 합병증을 진단받은 2014년 이후에는그러한 치료 기록이 없고, 진폐나 폐렴 등 호흡기 질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받은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악화하여 이로 인하여 폐기능이 저하되었다거나 면역력이 취약해져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진료기록 감정의들도 ‘망인의 진폐증이 폐렴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거나 ‘망인의 폐렴이 진폐로 인하여 생겼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다) 반면 망인에게는 폐렴의 발병 및 악화와 관련된 다른 유력한 위험요인들이다수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4세로 상당한 고령의 남성이었고, 입원 상태에서침상생활 중이었다는 점에서 전신의 신체기능과 면역력이 저하될 위험성이 높았다.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당뇨와 부정맥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으며,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협심증 및 심장막 삼출(pericardial effusion), 소변량감소 등의 증상, 2016. 2. 2. X-ray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폐부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당초 골수염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후 지속적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부신피질기능저하증 등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다.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제재 등이 반복적으로 투약되면 감염의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위와 같이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외에도 폐렴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는주요 위험인자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앞서 본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의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전신쇠약 및 면역력 저하를 일으켜 폐렴 발병 및 악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추상적인가능성만으로는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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