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2019구합52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7.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5. 12. 20. ○○○○○공사에 입사하여 2017. 11. 20. 사망할 당시 까지 ○○○○○공사 금산지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7. 11. 20. 09:30경 이 사건 사업장 주차장에서 차량 안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동료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대학교병원에 이송되었으나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행 받았으나 2017. 11. 20. 11:32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미상이고, 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다. 원고는 2018. 4. 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3.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학적 소견상 기존의 개인 질환인 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심부전,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사망 직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민원 처리 등과 관련한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역가) 업무 내용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관할 지역 농업기반 시설의 관리 및 점검, 수리시설유역 보호 및 수질 관리 업무, 용수종합관리 및 계절 임시직 인부 관리, 양수장 유량 및 저수량 관리, 농지은행 업무, 민원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중식 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였다. 주 5일 근무 후 2일 휴무를 하였다.나)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의 근무내역이 사건 사업장의 무인경비시스템 세트/해제 내역을 기준으로 망인의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다.① 망인의 사망 이전 1주간 업무 시간은 40시간 25분이다.② 망인의 사망 이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0시간 12분이다.③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 시간은 40시간 24분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의 체격 : 신장 172cm, 56kg나) 건강검진 결과① 2015년도 검진내역- 신장 172cm, 체중 56kg- 혈압 94/61㎜Hg, 혈당 96㎎/dL, 총콜레스테롤 147㎎/dL- 흉부방사선 추적관찰 및 상담 요함, 일부 간기능 수치 이상,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함② 2016년 검진내역- 신장 172cm, 체중 55kg- 혈압 110/70㎜Hg, 혈당 127㎎/dL, 총콜레스테롤 113㎎/dL- 간장질환/이상지질혈증 의심, 당뇨 2차 검진 요망, 약물치료 : 심장병다)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8년 (11회) 본태성 고혈압, 울혈성 심부전- 2011년 (8회) 울혈성 심부전,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2013년 (3회) 확장성심근병증, 양성고혈압- 2014년 (18회) 확장성심근병증,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라)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20년 전 ○○대학교병원에서 근이영양증 진단.- 2003. 8. 흉통 주소로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shock 발생하여 본원 전원.- 2005. 5. 흉통 발생하여 입원.- 2011. 3.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있어 입원. 이후 본원 심장내과 추적.- 2013. 11. 운동 시 호흡곤란 있어 폐부종 의증하에 이뇨제 투약 위해 입원.3)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장 진료소견서(2018. 1. 29.자)본원 심장 내과 외래에서 심부전 진단하에 투약중인 바 NYHA class I 정도의 경도의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지내 왔던바 입원 치료나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 없이 지내셨던 분이다.나) 자문의사 소견망인은 53세 남자로서 20년 전 근이영양증 진단이 있었고, 사망 14년 전부터 흉통이 있어 그간 호흡곤란까지 동반되어 다른 병원에 입원 가료 받은 적이 있음. 2008년과 2012년에도 울혈과 심부전으로 확장성심근병증 및 당뇨병이 의심되어 가료하였고, 지병으로 고혈압과 관상동맥질환이 의심되어 가료한 바 있어, 사망 당일 상기병명 중 특히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사망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12분이며,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4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의학적 소견상 기존의 개인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 근이영양증으로 인한 심부전, 부정맥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한편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과중한 업무수행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에 관하여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에 관하여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이미 의식,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지만 병원에 도착(2017. 11. 20. 11:02경)한지 약 30분 만에 사망(2017. 11. 20. 11:32경)하였다. 위와 같은 사망진단서의 기재와 사망의 경위를 고려하면,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망인의 사인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업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는 없다,나) 설령 망인이 심장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와 같은 질환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① 망인이 사망하기 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② 망인은 1985년도에 ○○○○○공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33년 정도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간과 4주간 망인의 1주 평균 근무 시간은 위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은 퇴근 이후 시간이나 휴일에도 사무실 전화를 망인의 휴대폰으로 착신하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민원 처리 업무를 하는 등으로 과도한 추가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주장사실을 입증할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 및 망인의 직장 동료 등의 진술이 기재된 갑 제8 내지 10, 12호 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망인이 업무시간 이외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민원 처리 업무를 얼마나 많이 수행하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는 지소장을 포함하여 6명이 수행하던 업무를 2017. 1.경 급격한 인원 감소로 3명의 직원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2016. 10.경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 분장상 원고가 수행하던 유지관리 업무는 지소장을 포함하여 4명이 수행하다가 2017. 1. 업무 분장상 지소장 포함 3명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급격한 인원 감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 24분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인원 감소로 인하여 망인이 수행하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⑥ 망인은 확장성심근병증, 근이영양증 등 신부전, 부정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에도 수차례 기저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이나 흉통을 호소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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