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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23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1.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1997. 3. 30.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2. 14. ○○○○○ 내의 선박에서 취부작업을 하던 도중 발이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간원판탈출증(제5요추, 제1천추간), 신경유착(제4, 5요추간), 위궤양, 제2-3요추간판탈출증, 요추3-4번간 척추불안정증, 신경인성방광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소외1는 '우울증'과 급성제1형당뇨병' 역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인정하였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약 6년 7개월간 5회의 디스크 수술 등 치료를 받았다.나. 소외1는 2004. 9. 30.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정신계통의 장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지급받아 왔다.다. 소외1는 2018. 5. 22. 자신의 주거지인 통영시 이하생략에서 아파트 공용 복도 난간을 넘어 15층 아래로 몸을 던져 자살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고 한다).라. 한편, 원고는 1982년경 망인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소외2과 소외3를 낳았으나, 2003년경 협의이혼을 하였다. 원고는 2005. 8. 26. 다시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10. 21. 다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소외1와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원고는 2018. 6. 2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 '망인에게 정신과적인 상병이 승인된 적이 없고, 망인이 2017. 4.경 골절상을 입고 수술받은 이후 자살소동이 시작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자살은 이 사건 재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허리 통증으로 인한 고통, 계속된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절망감, 노동능력 상실 등에 따른 자괴감 등으로 삶을 비관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자살과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관성을 부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인정사실1)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치료 종결 후 추가 진료·치료가) 망인은 1998. 2. 14. 이 사건 재해를 입고 약 6년 7개월가량 요양을 하고 나서 2004. 9.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치료 종결 이후에도 꾸준히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허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사망 무렵까지 계속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나) 망인은 2010. 2.경 집에서 넘어져 통영시 이하생략 소재 ○○신경외과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을 진단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였다.다) 망인은 ○○○정형외과의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4. 7.경 팔저림이 심하다는 통증을 호소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였고, 2015. 6.경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을 진단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허리와 다리의 통증, 다리의 저림을 호소하여 '요추부 척추협착'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치료를 시행하였다.라) 망인은 2017. 4.경 흉추 12번 압박골절로 인하여 ○○○ 병원에서 척추성형술을 시행한 뒤 위 ○○○정형외과에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진단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위 수술 이후에는 극심한 허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마) 망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정신과적 병력으로 진료 받은 기록은 없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 종결 후 내과 또는 정형외과에서 '우울증', '불안증',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은 사실은 있다.2)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자살 무렵까지 망인의 언행 등가) 망인은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이나 고집이 센 편이었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차츰 사회활동을 안 하기 시작하였고 친구들과 만나지도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탁구, 축구, 수영 등의 운동을 즐겨 하였는데 그 이후로는 허리가 아파서 취미활동을 못 하게 되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이후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2003년경 아내인 원고에게 짜증과 심술을 내고 '자신이 허리가 아파 남자 구실을 못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자신의 상황에 어려움을 느껴 원고에게 이혼을 제안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다) 망인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을 겪지는 않았으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평소에 허리 복대를 차고 다녔고, 근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넘어져 다치는 일들을 반복하여 겪게 되었다.라) 망인은 사망 약 10년 전부터 외출을 하지 않기 시작하고 우울함을 호소하여 원고가 망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자고 제안하였으나, 망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망인 사망 약 4년 내지 5년 전부터는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을 하였고, 사망 약 3년 전부터는 심한 감정 기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마) 한편 망인은 평소 몸이 아픈 것에 대하여 원고 탓을 많이 하였고, 그로 인한 불화로 2013년경 다시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다.바) 망인은 2017. 4.경 허리를 다쳐 척추성형술을 받은 이후로는 더욱 극심한 허리 통증과 통증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망인은 2018. 4. 중순경 아파트 복도에서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하여 말린 바 있고, 2018. 5.초경에도 자살을 시도한 바 있어, 망인의 형과 동생이 망인을 방문하여 설득한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망인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정신과를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의 전날인 2018. 5. 22. 위와 같이 자살하였다.3)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가) 이 사건 상병과 최근 허리에 당한 수상의 연결성이 미약하고, 과거 정신과적 상병은 불승인 되었고 그 이후로도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으므로, 망인의 자살이 이 사건 재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나) 망인에 대하여 과거 정신과적 상병이 승인된 적이 없고, 2017. 4. 초경 골절상을 입고 수술받은 이후 자살소동이 시작되었던 점을 감안 할 때 이 사건 재해가 망인의 자살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다) 업무상의 사유와 자살로 인한 사망이 연관관계가 있다는 증거(의무기록, 약물내역)를 발견하기 어렵고, 1998년 이 사건 재해 이후 20여 년의 시간 동안 타 생활 사건 스트레스가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에 이르게 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392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2263 판결 등 참조).그리고 위와 같은 업무와 질병 및 자살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11785 판결 참조),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등 참조).2) 판단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5회의 수술과 치료를 받고, 그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자살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지속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와 치료를 받아온 점, ② 망인이 받은 장해등급은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서, 망인은 신경계통의 장해로 인하여 40대 초반 이후로 정상적인 직업활동, 취미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어 무기력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자신이 허리 통증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는 자괴감을 가지게 되었고, 비록 원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2차례에 걸쳐 이혼을 하는 등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겪게 되었던 점, ④ 망인은 운동능력의 감소, 허리부위의 통증 및 팔·다리 저림증 등의 후유증이 심하여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고, 운동능력이 떨어져 넘어지는 사고로 다치는 일들을 반복하여 겪기도 하였던 점, ⑤ 원고가 2017. 4.경 넘어져 허리 부위를 다치게 된 것도 위와 같은 장기간의 치료(비록 원고가 2004. 9. 30.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 종결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를 받았다)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으로서는 자신의 거듭된 부상이 이 사건 재해 및 상병에 기인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망인이 자살을 앞두고 20년이 넘는 오랜 치료기간과 통증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경향이 특히 높아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을 입기 전까지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고,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자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비록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신체상 후유장애와 이에 수반된 불안, 좌절, 우울 등의 정서장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비관적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등의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으며, 자살 직전 극심한 정신적 불안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망인에게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구체적인 병력이 없다거나 망인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심하게 된 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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