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9구합523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1. 7.1)원고 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1. 2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족부 제3종족지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경추 제3-4번 디스크, 경추 제3-4번 척수병증, 경추 제4-5번 척수병증, 경추 제6-7번 척수병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2018. 5.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8.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8. 24. 장해등급 ‘가중 제9급 제15호’2)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가, 원고가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2019. 1. 7. 위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6. 27. 이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1)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에 처분일자를 2018. 8. 24.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 7.심사청구에서 2018. 8. 24.자 장해등급 가중 제9급 제15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가중 제7급 제4호로 상향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2)원고가 이전에 2012. 5.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척추 부위에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를 결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는 2016. 11. 27. 11:20경 벽체유로폼 해체작업 중 거푸집이 탈형되면서 디디고 있던 발판을 쳐서 발판과 같이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2) 원고는 이전에도 2012. 5. 1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3요추 압박골절을 승인받아 요양 후 장해등급 제13급 제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결정을 받은 바 있다.3)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7. 1. 20.과 2017. 10. 11. 2차례에 걸쳐 경추에 추간판제거술, 척추고정술, 골이식술, 골편절체술 등의 수술을 받았고, 2017. 1. 23.과 2017. 10. 18. 경추 전방검근 골유합술 및 금속고정술을 시행받았다.4)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병원)는 2018. 5. 30.자 장해진단서에서 ‘사지의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보행 가능하나 우측 상지의 기능이 매우저하되어 있으며, 지팡이가 있어야 보행이 가능하고 우하지의 경우 보행시 불안정성있음’이라고 진단하였고, 2018. 6. 15. 주치의사 소견조회회신에서 ‘원고는 경추 3, 4, 5번, 6, 7번 각 고정 및 골유합술 시행하였으나 경추 척수병증이 남아 있어 보행은 가능하나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5) 피고의 원주지사 통합심사회의는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경추부위 척수병증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 양팔의 상당한 근력약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보이고 하지부위도 불완전마비 상태로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하고 상당한 통증이 존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는 ‘노동능력이 일반 평균인 이하로 명백하게 저하된상태(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6)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원고의 증상은 좌측 팔다리가 저리고, 우측 팔다리에 힘이 없고, 샤워할 때 좌측 가슴 이하로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서, 신체감정의는 위 증상 및 그 정도를 고려할 때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즉 중등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거나, 또는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즉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7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부위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 신경계통 또는 척수의 장해가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장해등급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위 장해정도를 넘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장해등급 5급)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판사1판사 판사2판사 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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