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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23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8. 8.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재단법인 ○○○○○○○(이하 '○○○○○○○'라 한다)는 2019. 4. 3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2019년도 ○○○○○○○ 청소용역(이하'이 사건 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7. 15. 위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9. 7. 28. 원주시 이하생략 소재 ○○○○○○○ ○○○○공장동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건물 외벽 거미줄을 제거하던 중 배수로에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골반 타박상,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타박상, 우측 전완부 타박상, 우측 손목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견부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좌측 제6, 7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아 2019. 8. 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로부터 ○○○○○○○의 외벽 및 왁스 작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의 사업주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 도급인 ○○○○○○○로부터 이 사건 청소용역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 원고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사실상 ○○○○○○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청소용역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0조(요양급여)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입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다.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판결 등 참조).라. 판단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이 사건 청소용역을 위한 인부를 독자적으로 채용하였고, ○○○○○○○나 ○○○○○○ 측으로부터 몇 명을 고용하거나 현장에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듣는 등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이 구비한 장비로 이 사건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자신이 동원한 인부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였다.2) 원고는 2018. 4. 10.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 12. 11. 건물위생관리용역, 청소대행을 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하였다.3) 원고는 2019. 11. 26. ○○○○○○로부터 이 사건 청소용역의 대가로 1,500,000원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500,000원은 원고에 대한 임금명목만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동원한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와 원고가 구비한 장비대 등을 전부 포함한 금액이다.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자신이 알고 있는 업체에게 이 사건 청소용역의 마무리를 부탁하였는데, 원고가 단순히 ○○○○○○의 근로자라고 한다면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이 사건 청소용역 현장에서 철수하였음에도 다른 업체를 ○○○○○○에 주선하였다는 사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청소용역을 수행한 다른 업체들도 ○○○○○○로부터 대가를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로부터 임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지는 않았다.5) ○○○○○○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청소용역을 원고에게 7,380,000원에 하도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 7,380,000원으로는 단가가 너무 낮아 이 사건 청소용역을 수행할 수 없고, 인당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나 ○○○○○○가 나중에 협의하자고 하여 우선 이 사건 청소용역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와 ○○○○○○ 사이에 임금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고, 오히려 최초 제시된 이 사건 청소용역 수행에 관한 대가는 임금이 아닌 전체 대금의 형식이었다.6) 원고는 ○○○○○○의 도급인인 ○○○○○○○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이는 ○○○○○○○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청소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정한 것으로 보일 뿐 고용관계에서 수반되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의 지시나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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