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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춘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24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6. 원고에게 한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7. 12. 8. 생략 트라고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청주시 이하생략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4. 12. '망인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게, '망인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 책임 하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8. 12.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망인은 ○○○○○○에 전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동을 제공한 근로자로서, 2017. 12. 8. ○○○○○○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적재한 후 대구를 향하여 운행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3.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5. 1. 13. 망인의 아들 소외2을 사업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같은 날 소외2과 ○○○○ 주식회사 사이에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 2017. 6. 16. 원고를 사업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사이에 자동차 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 주식회사이다.2) ○○○○○○는 운수부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영운전기사 9명, 사무직원 9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었다.3) 망인은 2015년 10월경부터 ○○○○○○가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는 망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화물운송에 관한 전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는 망인에게 지급하는 운송비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망인을 근로자명단에 포함시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는 망인에게 상차지에서 슬리퍼, 반바지 착용이나 흡연 금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을 적용하지는 않았다.4) ○○○○○○는 각각의 운송에 관한 상차·하차시간과 장소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망인에게 통지하였고, 하차 시 팩스를 보내거나 송장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운행경로 및 방법을 정하거나, 회사로의 복귀를 지시하지는 않았고, 차량 운행일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5) 망인은 운송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에 입금하였다. ○○○○○○는 망인의 월 총 운송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주선수수료를 공제한 후 2개월 후에 운송비를 지급하였다. ○○○○○○는 매달 운송비에서 2만 원의 상조회비를 공제하였다.6) ○○○○○○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분까지는 망인에게 월 운송료와 별도로 유류비, 통행료, 식대를 지급하였으나, 2016년 2월분부터는 운송에 따르는 유류비, 통행료, 식대, 차량 수리비, 보험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차량·적재물 사고에 대한 배상비를 망인이 직접 부담하였다. 지입차주가 적재물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배상비가 지입차주의 보험한도를 초과할 경우, ○○○○○○는 운송주선보험 보험금으로 배상비를 처리한 후 지입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다.7) 망인은 2017. 12. 7. 19:00에서 20:00경 ○○○○에서 ○○○대구물류센터로 운송하는 화물을 상차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1) ○○○○○○는 각각의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운송일정 및 운송장소를 정하였으나, 그 화물을 운송하는 망인은 운송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을 결정할 수 있었고, 이에 관하여 ○○○○○○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가 망인에게 하차 시 팩스를 보내거나 송장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한 것도 화물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취할 수 있는 요구에 해당하고, 망인을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2) 망인은 늦어도 2016년 2월경부터는 운송비에서 주선수수료와 상조회비 등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받았고, 각각의 운송행위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망인은 운송에 따른 유류비, 통행료, 식대 등 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망인은 자신의 처나 아들 명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다. 따라서 운송에 따른 계산이나 손실의 위험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3) ○○○○○○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망인에게 일정한 유류비, 통행료, 식대를 지급하였으나, 그 외의 기본적인 운송비 지급 구조는 그 이후와 다르지 않았고, 이와 같이 망인이 운송비를 지급받은 기간은 3개월에 불과했다. 망인이 매월 납부한 2만 원의 상조회비는 ○○○○○○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로 구성된 상조회가 관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지급받은 운송비를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로 평가하기는 어렵다.4) 망인과 ○○○○○○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망인에게 ○○○○○○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도 않았다. ○○○○○○가 망인에게 요구한 상차지에서의 슬리퍼, 반바지 착용이나 흡연 금지 등은 근로관계가 아닌 화물 운송계약 등 일반적인 업무상 계약관계에도 수반될 수 있는 규율에 해당한다.5) 망인은 ○○○○○○와 전속적인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았다. 망인이 2015년 10월부터 ○○○○○○ 외의 다른 화주로부터 운송의 대가를 지급받은 사정은 나타나지 않으나, 한편 다른 화주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계약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망인이 ○○○○○○가 위탁한 개별 화물 운송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운송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볼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라. 소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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