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급여 징수금 결정
2019구합5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9. 3. 27. 원고에게 한 급여징수금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소외1은 2018. 10. 2. 서귀포시 이하생략 옆 가건물 휴게실 확장공사(건축주 소외2,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판넬 시공을 하던 중 판넬 모서리에 손가락을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1은 2018. 11. 5.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9. 1.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 "소외1은 원고의 근로자이고, 원고는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 ○○○경찰서로부터 ○○○○○○○○○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2018. 8. 6. 착공하였고,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8. 8. 6.이 되는바, 이 사건 사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3. 27.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1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중 일부인 233,000원을 원고로부터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3.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사업주로서 소외1을 고용하였다는 것(소외1이 원고의 근로자라는 것)을 그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 공사로서 원고도 인부의 한 사람으로 공사에 참여한 것일 뿐 원고가 소외2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사업주로서 소외1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4. 판단가. 을 제1 내지 3호증,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는 모두 원고가 모집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관리·감독도 원고가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1 역시 '지인 소개로 ○○○○ 사장인 원고를 소개받았고, 원고가 2018. 6. 18.부터 현장이 생길 때 마다 연락을 하여 그 밑에서 일하고 있다', '근무시간 내내 원고가 작업지시를 하였고, 건축주는 아침에 잠깐 보였을 뿐 줄곧 현장에 없었으며, 건축주가 근로자들의 근무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대금은 2,289,400원(자재대금 1,389,400원, 노무비 800,000원, 기타경비 100,000원)인데, 위 공사대금은 모두 건축주인 소외2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고가 입금받은 위 노무비 800,000원을 다른 인부들에게 분배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주문 및 결제도 원고가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1의 병원비(약 80,000원)를 계산하였고, 2018. 10. 5. 치료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추가로 소외1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가 소외2에게 병원비나 치료비 지급을 요구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가 소외1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인부에 불과하다면, 소외1 대신 병원비를 지급하거나 소외1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나. 위 가.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건축주(소외2)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소외1 등 인부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5.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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