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019구합526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8.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014년분 1,965,120원, 2015년분 2,086,470원, 2016년분 2,035,190원, 2018년분 209,76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실내 건축 공사업,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 30. 설립된 주식회사이다.나. 원고는 2009. 11. 1.경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사업종류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로 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다. 그런데 원고의 ○○ ○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 소속 근로자 소외1이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을 계기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 대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무소 소속 근로자들을 원고 본사 소속으로 신고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온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2. 8. 이 사건 사무소를 분리하여 그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를 2009. 11. 1.로 소급하여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이라 한다)라. 이 사건 사업종류 변경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2. 21. 원고에게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산재보험료 중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14년 산재보험료 1,965,120원, 2015년 산재보험료 2,086,470원, 2016년 산재보험료 2,035,190원, 2018년 산재보험료 209,7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8. 3. 14.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바.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4. 2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마.항 기재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주)○○○○○(이하 '○○○○○'이라 한다)과의 계약에 의거 ○○○○○의 시설업무 협조요청에 대해 협력사에 내용을 전달하고 이에 대하여 점검 관리를 하는 역할과 함께 백화점 내 천만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견적 서비스 업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① ○○○○○과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살펴보면 백화점 시설물의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관리 도급업무 협약서에도 ○○○○○ ●●점과의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협력사가 도급 업무를 계획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 ●●점과 협력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 시설물 운영에 관한 전반적 관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② 근로자들의 실제 업무 또한 전기료 정산, 자재청구 관리, 공사 청구 관리, 장비이력 관리, 예산 및 매장 시설물 점검 관리, 에너지 목표 관리 등 건물 시설물 관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③ 한국 표준 산업 분류표에서 고객의 사업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산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0)'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④ 보일러, 배수시설, 방재시설, 컴프레서(compressor) 등의 생산보조시설에 대하여 운전 및 모니터링 후 고장 여부를 도급인에게 보고하는 과정만을 담당하는 시설관리를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본다는 공단의 질의회시 사례 등으로 살펴 볼 때 현재 적용 중인 사업종류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사. 원고는 2018. 5.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거부처분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6. 원고의 위 각 청구를 기각 하였다(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는 2018-9220,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는 2018-9219).[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무소에서는 ○○○○○ ●●점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 ●●점의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가 그 업무를 수행 할 때 건축·전기·소방 등 관련 기술자문 및 기술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 사건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무소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이라고 판단한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인 이 사건 추가보험료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서비스, 건설'로, 종목은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법인 등 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목적이 '시설물 유지관리업, 건축·전기·기계 등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업,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용역업, 설계 및 감리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업,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설비공사업' 등이 기재되어 있다.2) 원고의 홈페이지에는 원고가 2009. 11. 1. '○○○○○ 그룹 건설사업부'에서 분사되어 설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9. 11. 1. 무렵부터 이 사건 사무소를 포함하여 각 지역의 ○○○○○ 지점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3) 원고는 ○○○○○○협회에 설계, 사업 관리(건설사업 관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사무소의 직원인 소외2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수질환경기사2급, 폐기물처리기사2급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4) 원고가 2009. 11. 1. ○○○○○ 사이에 최초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의할 때 용역업무의 범위와 용역료, 의무,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을 제6호증).제2조(용역업무의 범위)1. ○○○○○의 시설, 인테리어 업무라 함은 ○○○○○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협력업체 포함), ○○○○○의 본사 및 관계사에서 발생하는 시설, 인테리어의 공사 및 운영관리 업무로 다음의 각호를 주 내용으로 한다.가. ○○○○○의 본사 및 관계사와 관련한 모든 공사의 공사기획 참여와 공사의 설계,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공사에 필요한 제반자료(현장설명, 월간 공사진행, 기성, 준공)를 작성. 여기서 모든 공사란 기존 건물의 증축, 개보수, 리뉴얼, MD개편 등의 투자공사를 말함.나. ○○○○○의 10개점(△△점 제외)의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수행다. 기타 ○○○○○ 및 관계사와 관련된 시설, 인테리어 공사 및 운영관리 업무2. ○○○○○의 신규 사업 및 그 관계사와 관련한 비일상적 프로젝트성 업무는 상기 제2항의 용역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용역은 ○○○○○과 원고의 협의 하에 별도의 용역 계약과 용역료를 산정하여 추진한다.제 3조(용역료)1. 원고는 제2조 제1항의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5년간 용역 계약기간 중 최초 1년간은 금 5,086,318,008원 정액(VAT제외) 기준으로 월할 계산된 용역료를 매월 지급받도록 하며, 남은 4년간의 계약기간 용역료는 ○○○○○과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매년 결정하도록 한다.제5조(의무)2. 원고는 ○○○○○이 요청한 시설, 인테리어 자료 및 용역 업무에 대해 기한(○○○○○의 요구일)내 최상의 품질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를 위해 원고는 최소한 직원 1명을 선임하여 원활한 업무창구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제10조(계약기간)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최소한 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상호 협의하도록 한다.5) 이후 원고가 2017. 4. 1. ○○○○○ 사이에 체결한 '시설/인테리어 도급계약서'에 의할 때 도급 업무의 범위 및 계약기간은 아래와 같다(을 제11호증).제5조[도급업무의 범위]본건 도급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필요 시 ○○○○○과 원고가 상호 협의하여 도급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1. ○○○○○의 시설 업무라 함은 ○○○○○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협력업체 포함), ○○○○○의 본사 및 관계사에서 발생하는 시설/ 인테리어 공사 관리 및 기타 운영관리 업무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다.가. 원고는 ○○○○○의 해당 사업장인 백화점 15개점, 아웃렛 4개점, 기타 도급인이 정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나. 원고는 ○○○○○이 요청하는 모든 공사의 공사기획 참여와 공사의 설계, 공정, 품질을 관리하고 공사에 필요한 제반자료(현장설명, 월간 공사 진행, 기성준공)를 작성한다.다. 제 나. 호의 모든 공사란 기존 건물의 증축, 개보수, 리뉴얼, MD개편, 환경 개선 등의 투자공사를 의미한다.2. ○○○○○의 신규사업 및 그 관계사와 관련한 비일상적 프로젝트성 업무는 상기 제1항의 도급업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한 도급은 ○○○○○과 원고가 협의하여 추진한다.제6조 [계약기간]1. 본 계약의 기간은 2017. 4. 1.부터 2017. 12. 31.까지로 한다.2.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기간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통지 없는 경우는 일시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며, 일시 연장 효력은 당사자 간의 계약 갱신 시나 당사자 일방의 계약 해지 통보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6) 한편, ○○○○○ ●●점은 2018. 1. 1. 주식회사 ○○○(이하 '○○○'라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1년, 월 용역대금을 106,000,000원으로 하여 ○○○가 ○○○○○ ●●점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건물 내외부 전체 시설물(건축, 설비, 전기,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 일체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 보수, 냉장·냉동 설비 시설물 운전 및 유지보수, 냉장·냉동 설비 온도 유지, 식품매장·교육동·직원식당 냉장/냉동 설비관리 및 부가업무] 및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시설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4호증). 같은 날 ○○○○○과 ○○○, 원고가 체결한 '시설관리 도급 업무 협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 간 업무 분장관계는 다음과 같다(을 제7호증).제2조[당사자의 책임]1. 원고와 ○○○는 ○○○○○ ●●점과의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도급업무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독자적인 인사·노무상의 제 권한을 가진다.2. ○○○○○ ●●점은 ○○○와의 계약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하고 원고는 이를 숙지하여 도급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 ●●점은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에게 통지하고 ○○○는 그 계약내용을 숙지하여 원고와 상호 협의하여 ○○○○○ ●●점의 도급업무를 수행한다.4. 원고와 ○○○ 간에 ○○○○○ ●●점의 도급업무 완성에 대한 의견이 상이하거나 문제가 있어 협력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 ●●점, 원고, ○○○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제3조[도급업무의 수행]1. 원고는 관계 법령 및 ○○○○○ ●●점과의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가 도급 업무를 계획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 ●●점 및 ○○○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2. ○○○는 제1항의 통보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해당 조치 결과를 ○○○○○ ●●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7) 이 사건 사무소에 재직하였던 소외1은 ○○○○○ 시설관리과에 1997. 6. 23. 입사하였고, 2009. 11. 1. 원고에 입사하였으며 2017. 9. 30. 퇴사하였다. 소외1은 피고 소속 조사관에게 ○○○○○ 재직 당시와 원고 입사 이후 담당 업무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무소의 담당 업무에 대하여 '○○○에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전기, 전등, 공조, 냉동기 등이 이상이 있는지 점검하고 온도가 낮거나 높으면 적정온도를 유지할 것을 ○○○에 요청한다. 소규모 공사에 대한 견적 업무도 수행하며 공사를 하면서 안전에 문제 없는지 점검도 한다. 임대업체와 직영업체 간의 비율로 전기료를 분리하는 업무도 하였다'고 유선으로 진술하였다.담당업무- ○○○○○ 시설관리과 재직 당시: 시설 현장 관리(냉동쇼케이스 및 냉동기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원고 입사 이후: 시설관리 사무업무(전기료 정산, 자재청구 관리, 공사청구 관리, 장비이력 관리, 예산 및 매장시설을 점검 관리, 에너지 목표관리 등)8) 한편, 이 사건 사무소에는 시점에 따라 1명 내지 2명의 소속 근로자가 있었고, 위 근로자들은 ○○○○○ ●●점 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4호증 및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에 대한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한편,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무소는 ○○○○○ ●●점의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무소의 사업종류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이라는 점이 일응 입증되었다고 보인다.(1)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이,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기술용역업, 설계 및 감리업,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진단업,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및 감리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의 사업 목적의 범위 안에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된다{한편 원고는 세무서에 제출한 2014년 귀속 표준재무제표(갑 제3호증)에 사업 종목이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라고 기재 되어 있음을 원용하나 위 기재는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원고 본사에 대한 것이며 2014년 사업연도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사무소의 사업종류를 결정할 수는 없다}.(2)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장소의 분리 여부가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이에 따라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본사와 이 사건 사무소의 분리적용을 결정한 것이고, 이와 같이 분리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사무소의 사업종류는 이 사건 사무소가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무소 소속 소외1은 전기료 정산, 자재청구 관리, 공사청구 관리, 장비이력 관리, 예산 및 매장시설물 점검 관리, 에너지 목표관리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무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시설물의 현장관리만이 아니라 시설물의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무업무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무소는 실질적으로 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된다.(3) 나아가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 측에서 이 사건 사무소에 고장 등을 신고를 하면 이 사건 사무소에서 ○○○에게 문제를 처리하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 ●●점과 ○○○, 원고 사이의 시설관리 도급업무 협약에 따라 원고는 ○○○가 ○○○○○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제3조 제1항)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무소는 ○○○에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감독 내지는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업무는 결국 시설 유지 관리업무에 포함된다.(4) 더욱이 원고가 ○○○○○과 체결한 계약(을 제6, 11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의 10개점((△△점 제외)의 시설물 운영관리 업무 수행'(을 제6호증, 제2조 제1항 나호), '원고는 ○○○○○의 해당 사업장인 백화점 15개점, 아웃렛 4개점, 기타 도급인이 정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한다'(을 제11호증, 제5조 제1항 가호)고 약정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공사의 설계 업무를 규정(을 제6호증, 제2조 제1항 가호. 을 제11호증, 제5조 제1항 나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 본사에서 공사의 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을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사무소에서 행해지는 업무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업무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3) 원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문을 제공한다'는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소속 소외3의 진술서(갑 제10호증)와 이 사건 사무소 소속 소외2의 국가기술자격증(갑 제4호증) 및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무소에서 ○○○○○ ●●점에 기술자문을 제공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무소의 사업종류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 소속 소외3의 진술서, 소외2의 사실확인서에 '원고는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2가 4종{산업안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수질환경기사 2급, 폐기물처리기사 2급}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 은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 소속 소외3의 진술서, 소외2의 사실확인서 기재는 원고와 ○○○○○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을 제6, 11호증)의 문언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무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아닌 이 사건 사무소에서 기술자문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진술자의 판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이다. 또한 ○○○○○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무소에서 구두로 기술자문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인바 위 사실조회 회신의 첨부자료 및 갑 제6 내지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문건들이 원고 본사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건 사무소에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반증이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무소에서 기술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된 사업에 부수된 사업종류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사업종류예시표는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에 대한 예시로 건물(빌딩) 등의 종합관리사업, 아파트 등의 종합관리사업, 건물(빌딩)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실내청소,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공기조절기구·급배수기 등 각종 건물설비의 운전 및 유지 보수 등의 관리, 교환대 운영, 주차장 관리 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사업종류예시표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에 대한 예시로 ①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건축사 사무소, 건축 상담, 건축물 설계),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서비스업(정원설계,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②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 업무, ③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토목공학설계, 토목공사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환경 및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경영향평가, 환경 부지평가), ④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기계·전기·전자·지질·해양 엔지니어링 교통공학)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종류예시표의 규정은 그 자체로 대외적 구속력 내지 법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종류에 대한 일응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를 때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과는 달리 '전문기술서비스업'의 세부항목이고,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에 대한 ① 내지 ④의 예시는 병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건축 설계나 토목 엔지니어링, 환경 컨설팅에 준하는 수준의 전문성 및 업무수행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무소에서 ○○○○○●●점에 기술자문 용역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보여지듯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부수하는 수준의 경미한 자문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사업종류예시표상의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90709)'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3. 결론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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