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9구합526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9. 6. 18.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자신이 진폐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고, 2019. 3. 7.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았다.나. 피고는 2019. 6. 18.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F0(정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규정의 표시별지 기재와 같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 주장의 요지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진단 소견, ○○○대학교 ○○○○병원에서 2019. 3. 26.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 및 CT 영상촬영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4A 또는 4B)에 해당됨에도, 피고는 진폐심사회의 및 자문의 소견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2) 피고 주장의 요지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결과는 CT 영상촬영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판독하여 진폐병형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고, ○○○대학 ○○○○병원의 2019. 3. 26.자 단순방사선 영상 및 CT영상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의 진단 이후 생성된 자료여서 진폐 여부 판단에 참조할 수 없으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감정 결과는 그 신빙성이 없어 배척되어야 한다.나. 판단앞에서 인정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2)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9. 3. 7.자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과 2019. 3. 26.자 ○○○대학 ○○○○병원의 단순 방사선 영상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처분 전 촬영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들을 비교 검토하고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것이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4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처분 후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등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① 2019. 3. 26. 촬영된 ○○○대학 ○○○○병원의 단순방사선영상 및 CT 영상은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촬영된 것인 점, ② 위 각 영상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단순방사선영상 촬영일로부터 불과 2주가량 지난 뒤 촬영된 것이므로 그 기간 중 원고의 신체와 병세에 결정적 변화가 생기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대학 ○○○○병원의 영상이 그 객관성, 정확성 측면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에 사용될 수 없는 사정이 달리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이 위 각 영상들을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고, 신빙성 있는 다양한 자료에 의하여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4) 원고에 대한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양상엽에 진폐결절로 보이는 q size의 결절들이 있고, 흉막과 인접하여 모이는 결절 및 소엽중심성 결절들, 양축성 분포, 환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그 결절들이 폐결핵의 치유성 결절들 보다는 진폐결절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의학적 근거로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의 진폐병형을 판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정이 국제노동기구의 표준방사선 영상을 대조하여 판독한 결과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단순방사선 영상에서 확인되는 결절이 CT에서도 확인된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회신 내용에 비추어 흉부 단순방사선 영상만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진폐병형을 판정한 것이고, 이미 판정한 결절의 양상을 확인하는 취지에서 CT 영상 촬영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판독의 역시 피고의 진폐병형 결정 근거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고의 양쪽 폐에서 작은 크기의 결절들이 발견되었고(2/2), 우상엽의 대결절 의증, 폐기종과 기포가 보인다고 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 위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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