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2019구합527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12. 3.자 및 2019. 1. 24.자 각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년부터 1988년까지 약 4년간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2001. 3. 15.부터 2016. 4. 11.까지 약 15년간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6.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2017. 4. 10.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2018. 5. 25.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각 진단받고, 위 상병(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각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19. 3. 31.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이던 2018. 11. 20 “양측 슬관절의 내측 반달연골 손상 및 윤활막염, 양측 손목의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 및 반달뼈 괴사(이하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3. ’양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및 좌측 완관절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이 확인되지 않고, 우측 완관절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 및 손목 반달뼈 괴사 소견 있으나 퇴행성으로 사료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원고는 2018. 12. 18. “경추 제5-6-7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8. 12.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1. 24. ’MRI 소견상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을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통틀어 이를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 하였으나, 2019. 4. 4., 2019. 5. 21. 각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8., 2019. 10. 16.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19년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선산원으로 근무하면서 목과 허리, 어깨와 주관절, 손목,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 추가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 추가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나아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여러 개의 감정 결과가 있을 때 그 감정방법 등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잘못이 없는 한, 그중 어느 감정 결과를 채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 추가상병에 관하여 원고의 주치의가 기승인상병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 이 법원 감정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가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제1, 2 추가상병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경과이상으로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기여도 25%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2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일부 발병이 확인되는 부분의 경우에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 내지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제1, 2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에 관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병원 정형외과)는 ‘2018. 11. 20.자 좌·우측 무릎 MRI상 반월연골판의 파열은 관찰되지 않고 반월연골판의 퇴행성 변화는 경미하며, 좌측 무릎 내 활액의 양은 정상적인 정도이고 우측 무릎 내 활액의 양은 경도로 증가되어 있다’, ‘2018. 11. 20.자 좌·우 손목 MRI상 삼각연골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반달뼈의 괴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은 관찰되지 않거나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의 퇴행성 병변만이 관찰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사건 제1 추가상병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는 ‘양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 및 좌측 완관절에서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양측 슬관절의 윤활막염, 양측 손목 반달뼈 괴사, 우측 완관절의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의 소견이 있으나 퇴행성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양측 슬관절과 완관절 부위에 만성적인 퇴행성 병변이 관찰되기는하나,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하고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제1 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양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손상, 양측 손목 반달뼈 괴사는 관찰되지 않고, 양측 슬관절 윤활막염, 양측 손목 삼각연골 복합체 파열은 경미한 퇴행성 변화로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③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에 관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정진명(○○○○대학교병원 신경외과)은 ‘2018. 12. 13.자 경추·요추 X선, 경추·요추 MRI 판독 결과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은 확인되지 않고, 제2-3-4-5 요추간 미만성 팽윤 및 양측 신경공의 협착증, 제5-6경추간 추간판 경성 돌출과 이차적인 좌측 신경공의 협착, 제6-7경추간 추간판 미만성 팽윤과 이차적인 양측 신경공의 중등도 협착이 관찰될 뿐이다’, ‘위 질환들은 퇴행성 병변으로 자연적 퇴행성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이고, 기승인상병과 발병 기전이 다르므로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제2 추가상병에 관한 영상자료 검토 결과,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들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경추부 및 요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변성 변화를 통반한 퇴행성 병변만이 관찰되고, 퇴행성 변화의 진행정도는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로서 업무로 인해 특별히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제2추가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요추부에는 경도의 협착과 미만성 팽윤 등 퇴행성 변화만 관찰되고, 그 정도가 동일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로서 요추 제3-4-5번간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은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상병이 관찰되나 통상적인 광원(굴진작업)의 수행업무 등을 감안하였을 때 추간판탈출증을 유발할 정도의 경추부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⑤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들은 MRI 판독 결과 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든가 상병의 발병기전이 상이하다는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합리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감정의 ○○○의 견해는 아무런 근거 제시 없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제1, 2 추가상병에 대하여 모두 25%의 기여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09년경부터 경추, 요추, 손목, 무릎 등의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위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1, 2 추가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 내지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판사1 판사판사2 판사판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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